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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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그윽한호저2단순하게 하는 아르바이트도 근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까요?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편의점 등의 일에서도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을까요?아니면 이런 아르바이트는 계약서 작성이 없어도 괜찮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짓굳은기러기127근로계약서 사장님이 서명을 제이름으로 했어요근로계약서 파일 서명란이 갑과 을이 따로 있는데 갑이 사장이고 을이 저거든요 제가 먼저 을 칸에 서명하고 서명해달라고 보내드럈더니 갑 란에 제 서명을 복사해서 보내주셨어요 이게 대체 뭐하자는걸까요 제가 저를 고용한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우악굿아르바이트 3개월 계약직인데 수습기간 괜찮을까요?근무기간 3개월로 계약을 하고 수습기간을 1개월로 두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을까요? 단 급여는 최저시급의 100퍼센트입니다만약 3개월 계약직인데 수습기간 1개월 이내에 해고를 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향기로운순두부투잡일 경우 사대보험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투잡을 하게 되어 두 곳에서 사대보험을 내야 된다면 손해를 많이 보나요 둘 다 알바라면 하나를 프리랜서로 하긴 어려울 거 같은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언제나날씬한사막여우계약직이 2년이상 초과되었을때 무기계약직제가 계약직이 2년이 초과되어 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회사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무기 계약직은 한달전 통보와 한달급여 지급이라고 되어있던데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처음부터자부심있는개구리회계연도가 4월 1일이고 4월 5일 퇴사일 때,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의사를 밝혔고 4월 5일에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붙은 회사에서는 4월1일 출근을 원하시고 이에 따라 남은 연차를 1-3일 사용하여 1일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요.저희 회사는 회계연도가 4월1일이라 이 날을 기준으로 연차가 들어오게 되고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은 입사일 기준이라고 합니다.저는 제작년 7월 입사이고 이럴 경우, 퇴사일인 4월 5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처음부터자부심있는개구리회계연도 기준 4월1일에 연차가 들어올 때, 4월 5일 퇴사안녕하세요.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의사를 밝혔고 4월 5일에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붙은 회사에서는 4월1일 출근을 원하시고 이에 따라 남은 연차를 1-3일 사용하여 1일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요.저희 회사는 회계연도가 4월1일이라 이 날을 기준으로 연차가 들어오게 됩니다.저는 제작년 7월 입사이고 이럴 경우, 퇴사일인 4월 5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끔현명한올리브4대보험 상실신고 후 처리 소요기간?안녕하세요. 이직으로 인해 금요일에 퇴사 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돌아오는 월요일까지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월요일 전까지 (주말동안)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될 수 있나요? 또, 만약 처리가 안되었을경우 공단에 연락을 취하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히완벽그자체인북극곰근로계약이 끝난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며 지속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1. 당사자 및 근로관계 배경의뢰인(진정인): 신입 기록물관리전문요원 (2025. 08. 자격 취득)재직 기간: 2025. 11. 24. ~ 2026. 02. 11(실제 근무기간 2025.12.19~2026.2.18)근로계약 기간 : 2025. 11.24~2026.2.102. 주요 법적 쟁점 및 사실관계①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사실관계: 2026년 2월 1일부터 18일까지의 임금 전액과 퇴사 당일(2/18) 수행한 16시간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체불됨.법리 검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② 보호 의무 및 관리 책임 방기사실관계: 신입 요원임에도 협의 없는 PM 업무 강요, 필수 장비(회사 비품) 미지급으로 인한 개인 장비 의존, 관리자의 현장 방문 및 피드백 전무.법리 검토: 근로계약상 명시된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사용자로서의 안전·보건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배려 의무 위반.③ 퇴사 후 괴롭힘에 의한 불법행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사실관계: 퇴사 후에도 '무책임하다'는 허위/비방조의 이메일 및 내용증명을 반복 발송함. 특히 주소지 변경(이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적하거나 반복 발송하여 현재 직장(부산문화재단)에서의 업무 수행을 방해함.법리 검토: * 형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민사: 반복적 연락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민법 제750조 불법행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감사하는수양버들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작성해봅니다.저는 2025년 5월, 졸업한 학교에서의 연락으로 어떤 회사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잘 통하는 것 같더군요. 현재 구직중이라고 말하니, 우리 회사에서 뽑아줄테니 구직하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그렇게 알바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 10월달 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정직원으로 뽑아주겠다고요. 11월부터 정직원으로 시작한다는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그러나 점점 시간이 뒤로 밀려나더니, 2026년 1월부터 정직원이 됐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다시 작성했구요.11월이 되어 물어보니 "네가 언제 근로계약서를 쓸거냐고 보채서 그냥 작성만 해 준 것이다." 라고 하고, 늦어도 12월에는 시작하게 해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12월이 되어 물어보니 "1월부터 정식출근이다. 나는 12월 부터 해주겠다고 한 적 없다"하면서 시치미를 떼더군요.그래도 늦게나마 취업이 되어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2026 2월 10일, 월급 날이었습니다. 연락을 해 봐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는 말만 하고 월급이 들어오질 않는겁니다.(심지어 원래는 월급날이 5일이라고 했고, 2월달에 와서 뒤늦게 월급은 10일이다 내가 언제 5일이라고 했냐고 잡아뗐습니다.)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돈은 안들어오고, 2월 12일 연락이 오더니 13일에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보자고 하길레 갔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너를 권고사직 하려고 한다"라고 하더군요. "내가 지금 권고사직을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월급을 줄 형편이 안되기 때문이다. 내가 권고사직을 하면 네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곳에는 또 나라에서 월급을 주고 나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도 있다. 그렇게 하면 당일 바로 입금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군요. 너무 혼란스러웠던 저는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 정작 실업 급여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지속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었고, 월급을 청구하는, 조사해본 바로는 대지급금은 정작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넣고 조사가 다 끝난 뒤에서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임금체불 진정 조차도, 해고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일한 날에서 14일 후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현재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등으로 진정을 넣고 조사까지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곳에 글을 쓴 것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속했기 때문입니다.이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일한 이력 때문에 국민취업제도 1유형이 만료되어버린 것입니다. 담당 상담사님께 여쭈어보니 퇴사하고 1개월 이내로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한다면 이어질 수 있다고 했지만, 2월 13일 당일 통보를 받고, 심지어 설 연휴 직전에 통보를 받은 제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이내에 회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대로 저의 국민취업제도는 만료되어 사라져버립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새로 회사를 구하기 위해 저는 국비지원이 되는 직업 훈련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자부담 40만원이 들고, 취업훈련 6개월동안 매달 40만원의 지원비가 나오는 곳이었습니다.그러나 이 곳은 취업지원 1유형이었다면 등록할 때의 자부담 40만원이 면제되고, 심지어 매달 받는 금액도 60만원이 추가되어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취업지원 1유형에서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받을 수 있는 150만원의 지원금도 그대로 영영 받지 못하게 되어, 저는 5,500,000만원을 영원히 손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인상 통틀어 보면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인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혹시나 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예약을 남기고 찾아가 상담도 받아 보았지만 "상대가 악의적으로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승소 확률이 낮다"고 하더군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여기에라도 글을 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