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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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실제 근무지 와 고용 신고 근무지 다른 경우실제 근무지는 (주)갑 회사인데고용신고는 (주)을 로 되어있습니다.문제는 대표자, 주소가 모두 다릅니다.추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회사에 변경 요청을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모레도역량있는녹차사측에서 퇴사일을 앞당기려합니다.안녕하세요.중소기업에 곧 1년을 재직 중인 갓 20살 된 근로자입니다. 퇴사 과정에서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 기본 상황입사일: 2025년 3월 4일퇴사 통보: 구두로 3월 9일 퇴사하겠다고 의사 표현함 (해당 내용 녹음 파일 보유 중)근속 1년 기준일: 2026년 3월 4일2. 현재 분쟁 상황회사의 요구: 제가 고지한 날짜보다 빠른 2월 27일 퇴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 '해당 날짜에 출근할 후임자를 이미 뽑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회사의 주장: 1)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구두 사직 통보는 무효이며, 회사가 정한 날짜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2) 제가 고집대로 3월 9일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된 명절휴가 또는 격려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근로계약서상에는 상여금 항목이 있으나,퇴사 시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오히려 계약서 동의사항에는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등 퇴직금 지급을 전제로 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4. 질문 사항1)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3월 9일)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겨 2월 27일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요?2) 퇴직금 발생일(3월 3일) 직전에 강제로 퇴사시키는 것이 퇴직금 지급 회피로 인정될 수 있나요?3) 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상여금 반환 요구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4) 회사가 2월 27일 이후 출근을 거부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치는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시에 회사측에서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면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1년동안 계약직 근무를 하였다가 계약만료일이 왔고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했을 때에 이를 거절한다면근로자측에서는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유일한풍선껌단기근로계약서 3월 쓰고 근무하다 중간에 퇴사 통보했습니다기간은 3개월단기근로계약서 작성퇴사 1개월전 통보 라는 문구가 있어 일단 통보는 했는데 수습기간중엔 퇴사가 자유롭다고 본게 있는데 전 언제 퇴사할수 있나요아직 회사측에서 이야기는 없습니다최장 1개월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히흥미로운민들레알바면접에서 등본을 가져오라 하는데 가져가도 될까요?이마트 하청이고 면접시 이력서 가져오라는건 알겠는데 등본까지 주민번호 노출해서 가져오라해서요 다른곳에선 그럽기업은 걸러라든데.. 가져가도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일신나는순댓국밥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 1년이라고 명시되어있슺니다.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진을 첨부합니다.1월 23일에 근로계약서를 서명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에 날짜가 적혀있더라고요. 분명 공고에도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적혀있었는데 그때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빠르게 서명했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얌전한개개비87무급휴가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6년 2월 5일부터 2026년 3월 4일까지 1개월 단기 근로계약(아르바이트)을 맺고 일을 하다가현장 팀장에게 내일(2월 10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2월 5,6,9일 총 3일 일함)입사시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여부에는 모두 체크가 되어있었습니다회사 측에서는 남은 계약기간(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는 무급휴가로 처리를 한다고 했고,3월 4일에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예정입니다그런데, 제가 이 기간동안 마냥 놀 수 만은 없고,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라도 하려고 하는데요3월 4일 이전까지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나, 배민커넥트 같은 걸로 부업으로 돈을 벌어도 괜찮은건가요?그리고 3월 4일 이후, 이 경우에도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을 전 직장에서 채워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죤잘죵이군미필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는게 가능한가요?채용이 거의 확정되다가, 마지막 절차에 군미필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7월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예정인데, 이를 소명하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벚꽃의계절주 52시간제에서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안녕하세요.주 52시간제, 바쁠 때는 많이 일하고 한가할 때 덜 일하자는 취지지만, 실질 임금 감소나 초과근로 강요로 이어진다는 말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합의 절차에서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유쾌한사마귀134수습기간동안을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쉽게 퇴사할 수 있을까요?이직한 회사에서 석 달 동안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그 이후에 정직원으로 옮기는 식으로 계약을 했어요.수습기간이랑 같은거라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내용은 별 거 없고 뭐 급여 얼마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그런데 다니다 보니 저랑 좀 많이 안 맞고 무례한 사람이 있어서 (실제로 범죄자)그만두고 싶거든요. 사유는 그냥 나랑 안 맞다고 할건데이런게 저한테 안좋게 작용할지 좀 걱정이 되네요기술적인 일이라 중간에 관두는 게 회사에 손실일 수도 있고아직 한 달도 안됐는데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울까봐서요좋게 말하고 그만둘 수 있는 경우일까요? 계약은 석 달인데 이제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직원 한 명이 10분에 한 번씩 아직 안됐냐 왜이리 오래 걸리냐 도라이냐? 이런식으로 계속 추궁하는게 사유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