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늘화려한벚꽃기간제법 위반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조언2018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관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해왔으나, 사측은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를 근거로 무기계약직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계약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2018년 계약직 (참여사업 없음)2019년 계약직 (참여사업 없음)2020년 계약직 (참여사업 없음)2021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A)2022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A)2023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B)2024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B)2025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C)2026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C)하지만 실제로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고운이구아나264퇴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제가 11월에 퇴사를 했는데요, 일단 어떻게 질문할지 정리가 안되어 내용부터 나열하겠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알바는 2024년 10월부터 함.- 정직원 입사 제의를 받아, 정직원은 2025년 5월1일 부터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음. (안쓰기로한게 아니라, 매번 써주신다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옴)- 9월쯤 전자 계약서로 쓰려고 했지만, 받기로한 연봉보다 적게 기재가 되어있어서 수정해서 다시쓰기로했지만 그 후로 또 작성을 안함. (원래 3600 받기로 대표님과 구두로 협의를 했는데, 이사님의 착오로 인해 3300으로 기재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급여도 뭔가 연봉3600의 급여가 아닌거같아 세금이나 식대로 빠지는건가 했는데 따로 못여쭤보긴했어요. 달마다 급여명세서도 안주시기도 했구요..)- 2025년 하반기에 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아져서 회사 사정상의 퇴사 권유를 받았고, 11월30일 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동안 못받은 차액은 따로 받기로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퇴사하기가 찝찝하고 손해같아서, 계약서는 일단 쓰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퇴사 후까지 계약서 작성에 관한 내용을 아직 전달 못받았습니다. 일단 이사님께 따로 연락하여 전자계약서는 조만간 쓰기로 했는데, 퇴사 후 근로계약서 쓰는거 상관없을까요? 그 계약서가 처리가 되는지는 어떻게 알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봤는데 3개월 평균임금이 구두로 협의한 연봉 36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아닌 3300인거 같더라구요. 이부분 정정 요청 해야하나요? 정정한다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금액이 높아지는거 아닌 이상 굳이 싶긴한데, 추후에 혹시모를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적은 내용 중 확실히 해야할거나 꼭 받거나 정정 또는 요구 해야하는 부분있다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낭만적인농어수습종료 로 퇴사했으나 자진퇴사 로 신고 되었을때2025년 9월 2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2025년 12월 초·중반쯤 회사 측에서“회사 내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습 종료를 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회사에서계약 종료로 만료 처리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보여주었고,그 내용을 보고 이름을 작성했습니다.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했는데,회사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바로 처리해 주지 않아 절차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최근에서야 자격상실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확인해 보니 회사에서**자격상실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기재해 두었습니다.고용센터에서는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 상황 설명 후 민원을 제기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또한,제가 작성한 사직서 사본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회사 측에서는노무사와 통화했다면서근로계약서를 3개월 계약직 형태로 변경해 줄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관리자와 통화한 녹음파일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참고로,작년에 약 1년 4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이 근무기간은 최근 18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합니다.이런 경우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것이 맞는지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인지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맞는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혜로운참매80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직시 퇴직원 제출 여부무기계약근로자가 근로 중에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원을 제출하는 게 맞는데정년퇴직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하는 경우인데 퇴직원을 고용기관에 제출을 해야하나요?관련법이나 규정 지침 부탁드립니다. 고용기관은 기초자지단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사랑이넘치는참새부당한 근속연수초기화동의서 작성에대해1년3개월정도 근무하고 퇴사한 a에서 1년차 즘 됐을무렵 근속연수초기화동의서와같이 여태 근속을 초기화한단내용의 서류에 싸인했습니다.(사업주가 퇴직금을 안주기위해) 하지만 근무에있어 실질적 공백이없고 해당 서류는 재직 중 작성한것인데 효력이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선량한파랑새511개월 전 퇴사 의사 밝힌 뒤 갑자기 출근 일정을 사장님께서 줄여버렸습니다.상황 내용은 메신저로 전부 남아있고 제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장님께서 안된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으셔서 동의하겠다 말하지 않고 그럼 돌아오는 주부터 3일만 출근하면 되냐 라고만 보냈는데 이게 암묵적인 동의 의사로 될까요? 퇴직금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때 해당 내용 같이 신고 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모레도우수한배우근로계약서 잃어버렸을때의 경우..근로계약서 잃어버렸을때 퇴사시 문제가되나요? 퇴사전 30일이전에 꼭 고지해야될까요? 남은연차는 다소진하고 퇴사해야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마도확신에찬오이냉국야간 요양병원 간호사 투잡가능???주52시간 근무시간에 있어서 간호직 예외적용되나요?4대보험 가입중인 야간 요양병원입니다. 한달16개 21시에서 08시이틀밤근무 이틀오프 이런 순서인데...화-일 오전11시반부터 오후8시55분까지 바로 근처 식당 홀서빙을 하려합니다.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장초롱초롱한안경원숭이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한 회사에 근로계약서 요청하면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아 퇴사를 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이번에 새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에 가서 바뀐 근로계약서를 요청해서 주지 않으면 어떻게하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고용노동청에 신고사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으로젊은감귤인사담당자 실수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제가 여태 약 9개월간 근무를 했고연속 근로 의사도 있었으나인사담당자가 계약기간을 오기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이럴때 다시 정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변경되면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관련해서 계속 근로한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