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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청순한느티나무겸임근무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체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부서의 이동 등이 발생하면 근로계약서를 재체결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만약 어느 팀의 팀장이 휴직을 해서 그 휴직기간 동안 겸임근무를 맡게 되는 경우에도근로계약서를 체결 다 해야하나요 ?체결을 해야된다면 겸임근무 종료시에도 변경해서 다시 재체결 해야되나요 ㅠㅠ ??너무 번거로운거같아서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꾸준한줄나비149수습기간 해고 통보 기간, 사유, 처리방법수습기간 4개월의 2025년 9월 11일부터 2026년 1월 10일까지인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수슥 기간이 통과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1. 수습기간 안에 해고 통보를 할 때 계약서의 작성 한 4개월의 기간으로 수습을 봐야 하는지,연속 근무기간 인 3개월을 기준으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2. 해고 통보를 12월 9일 통보한다고 하면 수습기간 중 통보에 해당하여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3. 해고 통보 시 근무기간 중 평가서 없음, 문서로 해고통보 하지 않았을 때 추후 처리 방법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4.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거대한텐렉233근로자들 12월 31일 계약만료로 인한 상실신고 관련 문의입니다.용역 업체입니다. 12월 31일 이후 계약이 만료되는 업체가 있어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시던 근로자분들 상실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실일은 26년 1월 1월이지만 해당연도 보수총액과 전년도 보수총액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해당=25년, 전년=24년 보수를 입력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이 업무가 처음이라 어렵네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린흰죽지16선지급 급여·계약서 날짜·근로 제공 시점 관련 법적 문제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시작했지만, 실제 작성된 계약서에는 정기 급여 형태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선지급금과 근무 기간, 계약서 날짜가 서로 다르게 운영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상담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상황 정리1. 10월 말경(약 10/29 전후) 실제로 근로 제공을 시작했습니다.2. 10월 24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 내용에는 정기 급여처럼 매월 지급되는 형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이때 회사에서 150만 원을 활동비/급여 성격의 선지급으로 먼저 지급했습니다.계약서에는 선지급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3. 이후 11월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실제 작성일은 11월 8일이지만회사가 계약 날짜를 11월 1일자로 소급 기재했습니다.4. 11월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고, 11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입니다.5. 회사는 10월에 지급된 150만 원으로 전체 급여가 정리된 것처럼 이야기하며,명확히 지급 거부를 하지는 않지만 정산을 그냥 넘어가려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1. 회사가 준 150만 원 선지급이 10~11월 전체 급여를 대체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근로 기간·시간과 금액이 맞지 않음)2. 실제 근무일과 다른 계약서 날짜를 임의로 11월 1일로 소급 기재한 것이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3. 실제 11월에도 근무했는데 회사가 급여 정산을 명확히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는 상황이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4. 제가 받은 1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이 맞는지,회사가 문제 삼을 여지가 있는지5.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했을 때,회사가 저에게 역으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근거 없는 손해배상 청구 등)---📌 결론적으로 알고 싶은 핵심10월 말부터 11월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회사는 선지급 150만 원으로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정산을 피하는 분위기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임금체불 신고가 법적으로 문제없는 정당한 조치인지,150만 원이 11월 급여를 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 맞는지확인받고 싶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강제 계약 만료로 인한 사직서 써야되나요?제가 일한곳은 H회사 의 도급업체 에요 하지만 H회사쪽에서 갑자기 도급업체와의 계약을 강제 종료를 하고계약 만기날짜를 강제로 바꿨어요 . H회사 내에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이유로요.그러고 도급업체 인사담당님께서 계약 종료하러 직접 찾아오셨는데 시점부터가 이상해요 ( 딱 한달 하루전 통보 )그러고는 권고사직으로 계약서를 쓰라고 하시고게다가 합의서까지 쓰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서 여쭤봐요 .H회사에서 도급업체에게 사직서를 요구하시는데,사직서를 써야하는지 궁금해서요. 합의서랑 권고사직 사직서는 안써도 될것 같고 .계약만료로 인한 사직서라도 써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자랑스러운신입사원지원한 회사와 다른 사업자로 계약, 사기 취업 아닌가요대표는 동일인인데 제가 지원한 회사와 다른 회사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면접 땐 얘기 없었고 입사 후 계약서를 보니 다른 사명이었습니다사기 취업으로 느껴져 퇴사하고자 하는데 계약 종료 처리로는 안 될까요? 실업급여 등도 알아보고 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단아한고양이80고용보험법 질문드립니다. 근로법이라고 해야하나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가 2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에는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4대보험과 3.3% 프리랜서 계약도없이 일단 일을 시작했습니다.2달이 넘었고, 근무시간이 주 10시간 줄게되어서 그만두고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부분을 어필해서 해고수당과 그동안 미뤄왔던 4대보험 가입해서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주휴수당도없이 일하는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히격렬한까치회사퇴사시 기숙사비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개인사유로 퇴사할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 계약만료일까지 발생되는 기숙사의 월세 및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사용자 본인이 부담함을 동의합니다.’ 라는 항목이 들어가는 서약서에 싸인했는데기숙사 하자로 인해 상담 후 다른 기숙사로 바꿔준다고 했지만 거절하고 퇴사해도 개인사유일까요? 그리고 저 항목이 노동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문.수.기기간제근로자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나다.관할구청시청에 기감제근로자로 일할때 8시간인데 시간 5-6시간 협의도가능한가요? 인건비 줄어들어서 해당과에서 불이익은 없는지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ㅂㅈㄷㄱ노동청 익명 제보 로그인없이 가능한가요?????노동청에 익명으로 제보하려고 하는데 본인인증이 없이 가능한가요?노동청 사이트 가보면 익명이라도 제보하려면 본인인증하게 돼있는데 이러면 사실상 노동청 쪽에서는 제보한 사람의 정보를 알고 있는거잖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