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남다른얼룩말91회사 무단결근 관련 징계 대비하려고 합니다전날 새벽3시까지 일해서다음날 9시 출근인데 12시에 일어나버렸습니다.오전에 다른 팀과의 미팅 약속 같은게 있었고제가 없어도 진행 가능하긴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몇 번 있기는 했는데그때는 늦게 일어나는 내가 싫고 그랬는데지금은 일을 하기가 싫고 팀 내 다른 팀원보다내가 일이 2-3배는 많은데 이를 적절히 분배하지 않고일이 많아서 늦어지는 건데가끔 잊거나 하는 일을 지적하는 게 짜증나는 것도 있고팀내 팀원과 사이가 좋지는 않아서 그 분이 일이 없는데 일 많은 저를 비아냥댄다거나그런게 눈에 띄게 보여요제가 이전에 이런 지각 문제로 회사에서 찍혀서이직이 잦긴 했습니다지각 외는 업무 퍼포먼스 좋은 편입니다이번에 팀장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메일 주셨는데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걱정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매일미소짓는사자조건유예기간 중에 파트타임을 해도될까요?현재 조건유예기간 중 입니다.기간 중에 오후파트타임(4.5시간) 인데 해도되는지 해서요..... 유급으로 입금이되면부정수급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눈에띄게확신에찬소금과반 노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정직원 14명중에 7명이 노조원입니다그런데 계약직도 두분계신데 이렇게 되면 정직기준으론 50프로이니 과반노조가 성립되나요?아니면 계약직도 포함이 되어서 과반노조가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법령상 정해진 직무 외의 직무 시 직권남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법령에 감독자의 해당 직무가 A~Z까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업무 감독자가 법령에 명시된 업무 외의 직무를 개인이 판단하거나, 감독자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아주유려한부대찌개주3일 6시간씩 근무해도 육휴랑 출신휴가 나오나요?주3일 6시간씩 시급 11000원 받으면서 일합니다출신휴가랑 육휴되면 해주신다는데단시간 근로자도 되나요? 이런경우 급여는 얼마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역대급야무진돌고래퇴사할때 회사 메일 계정 필수인가요?비밀번호 공유하고 다 알려달라고하고 가라는데..저는 개인적인 메일 계정인데, 알려주기싫은데..이거 공유해주고 가야하나요?안에 메신저도 연동되어있어서요.거부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일반적으로인사이트있는호박전질병으로 인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1. 이전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후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1개월 계약직 푸드코트 입사입사 하루 만에 기존에 치료 받고 있던 허리디스크 증상이 극도록 심해져서 1일차 버티고 기존 치료 받던 한의원 방문인사담당자에게 업무 변경 요청하였지만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음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1개월을 버티려고 했는데 하루도 겨우 버티고일단 오늘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계속 일할지 내일 회신을 할 예정입니다(출근시 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 예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한참쾌활한포도잼퇴사한 직원인데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계약서상으로 25. 1. 31. 퇴사를 했습니다.연차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25. 1. 16. 퇴사한 걸로 기억합니다.저는 회사의 근로자고 직업상 하나의 사업단을 맡은 담당자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5년 1월 근로자 신고를 잘못하여 접수는 됐으나 등록이 안 되어 26년 1월에 10명의 과태료가 나와 제가 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 중 한 명은 제가 근무하지 않았던 1. 31. 신고자도 있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모든 담당자들은 사소한 일처리라도 상위자 결재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저 또한 당시 상위자 결재 처리 후 진행했으며과태료 고지서에 납부자는 사업장 사업단 이름으로 되어있고법정신고기한은 25. 2. 15일로 되어있습니다.제가 1. 31. 근무는 하지 않았다고 하니 따지는게 기분 나쁘다는 듯 그 사람은 빼고 나머지 9명에 대해 납부하라면서 저한테 돈을 일방적으로 보냈습니다.다행히 카카오톡으로 받는 거라 수락하지 않아서 받지 않았는데제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연락이 오는 걸 제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아니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보내야 할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깨국이육아휴직 6개월 연장, 어느 시기에 말해야 하나요?출산 후, 남편이 저랑 동시에 3개월 육아 휴직 예정인데요.그럼 제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1) 이 경우, 육아휴직 전에 미리 회사에 말을 해야 하나요?애초에 육아휴직 시작할 때, 서류 제출할때 1년 6개월로 해야 하나요?2) 아니면 남편이 3개월 육아휴직 사용 후, 연장 조건이 충족되면, 회사에 연장한다고 말해야 하나요?2번의 경우, 회사에서 거절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가나다ABC123노사협의회 설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조건이 궁금합니다.노사협의회 설치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30인부터) 노사협의회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기준은,등기임원이 아닌 임원은 근로자로 간주되고,최대주주와 등기임원(대표이사, 이사 등)은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습니다.최대주주와 등기임원을 제외한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 설치가 의무사항인 것으로 이해하면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