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유쾌한갈기쥐284실업인정기간에 연휴에 지인이2틀을대신지켜달락ㆍ지난구정연휴기간 에 2일 을 대신근무해주고 일당받았습니다 공사장건물짓는 모델하우스짓는 인부인데요자기 일당 에서 2일치일당을제가받았고 공사현장입니다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시 고용보험에 신고해야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갈수록찬란한쫄면근로장려금 기한 후 산청 2024년 분안녕하십니까 2024년 근로소득이 350만원 정도 되는 대학생입니다. 보니 기한 후 신청이라는 방법이 있더군요. 2025년 8월 이전에는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같이 살았지만 이후에 자취하며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8월 이후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혹시 그렇다면 지금은 이미 늦은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찬란한침팬지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수당 공제하는 방법안녕하세요.포괄임금제 내역 총 금액 : 4,103,274원 기본급 : 3,276,316원 고정OT(월30시간) : 726,958원 직책수당 : 100,000원 통상시급은 16,155원으로 계산 됩니다.경우1) 1월에 연차를 2주 연속으로 사용하여 주휴수당 2개만 공제하려고 합니다. 고정OT(월30시간)를 채웠고 주휴수당 2개만 공제할 경우 기본급/31*29+고정OT+직책수당 = 3,276,316/31*29+726,958+100,000=3,891,899원경우2) 1월 23일(금)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총액 4,103,274/31*23=3,044,365원이면 기본급과 고정OT, 직책수당 금액을 각각 얼마로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역량있는녹차상여금 관한 내용 정리하여 다시 올려봅니다.100인 이상 사업장4대 보험 가입 ○근로 형태: 정규직근로:2025.03.04~2026.03.09(예정)(예정일 까지 근로시. 1년 5일 근로)이번 명절에 격려금으로 147만원,휴가비 명목으로 지급된 5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지급 관련 서류는 ×, 단순 계좌 입금식으로 지급 받음.), (추후에 물어보니 계속 다닐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돈이라고 함.)격려금과 휴가비 모두 상여금 축에 속하는걸로 알고 있는데.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도 "퇴사 전에 반환하라"는 해당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사측에서는 해당 금액 반환 하지 않을시에다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으며추가로 말하는게 비슷한 판례 찾아보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일단 반환을 하라고 하면 할 생각이고반환 필요가 없으면 안할 생각입니다.문제가 생길 부분 같은게 있을까요?아니면 노무사와의 대면 상담이필요한 문제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깐깐한안경원숭이근무일 이전 퇴사일 지정이 가능한가요?회사는 5인이상이고, 저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3/3 출근해서 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사장님께서 2월 말일까지 일한걸로 처리하자고 하셨습니다. 당장 오늘(3/3)출근을 했는데 2월까지 한거로 어떻게 치냐 라고 했더니, 3/1(휴일), 3/2(대체휴일) + 3/3(오늘) 총 3일을 일하지않고 돈을 받아가겠다는거냐고 따지셨고 저는 몇 번 저항했지만 더이상 말싸움을 하기싫어서, "일단 내가 3/3일 출근한건 맞다. 근데 사장님이 그렇게 하고싶으면 하라"고 하였고 2/28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정리]3/3(오늘)은 오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했고, 2/28일자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 작성, 업무 파일 정리 및 사직 관련 자료 작성, 연차 사용내역 정리 등을 하고 오전 11시 20분경에 회사에서 나왔습니다.[질문]1. 실제 마지막 출근일은 3/3인데, 2/28로 종료함으로써 못 받은 3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2. 출근하여 퇴사의사를 표현한 날이 3/3인데 퇴사는 2/28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해고예고 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부사과퇴직금 한달넘게 못 받고 있는데 어디에 문의해야하는지요?1년 근무 후 퇴직한 상태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월~금. 9시~6시)월급이랑 연차수당은 받은 상태인데퇴직금은 못 받았어요.회사에 문의해야 하는데 회사 대표번호는 없어서..총무과 직원 개인번호로 연락해도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딱딱한퓨마이직 시, 4대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할까요제목처럼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현재 회사가 연차 촉진제여서 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아 연차 소진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현재 회사)1. 3/20 까지 근무2. 4/3 실제 퇴직일 (연차 소진)(이직 회사) 3/23 출근 예정이렇게 하게 될 경우, 4대 보험이 이중 가입될 텐데 가능할까요?아니면 차선책이 있을지요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화사한물개204개인사업자 지역의료보험 가입에관하여제가 개인사업자를내고 직원1명을 고용하여 사업을시작하려고하는데 이때 고용한1인직원은 당연하겠지만대표로 등록한 저도 사업자로된회사의료보험가입이가능한지 아님 대표로등록한 저는 지역으로보험에 가입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훈훈한멧돼지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주5회, 하루 5시간근무하기로 작성을 했고 총 한주에 25시간 근무합니다가게에 사정이 있어 1주일동안 총 35시간근무를 했습니다이런경우 근로계약서에 작성한것보다 한 주에 10시간 더 근무한것만큼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초과근무를 해도 계약서에 근무하기로한 시간만큼만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엄숙한오이냉국육아휴직사후지급금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제가 복직 했다가 다시 육아휴직 쓰고 해서 날짜가 이상한데한번 봐주세요6월 근무 27일 7월 근무 16일 10월근무 4일 11월근무 30일1월근무 31일 2월근무 28일 3월 근무 13일 후 180일 채워지는데 3월 급여 명세서 만 일찍 받고 신청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