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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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느러진팔자연봉 협상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회사가 거부하면 불법인가요?이번에 연봉 협상을 마쳤는데, 회사 측에서 "연봉은 올랐지만 계약서는 작년 걸로 그대로 가고 급여 명세서만 수정하겠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이를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부할 경우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의 정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론(jungloan)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 알고 싶습니다.올해 처음으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소득 기준이 헷갈려서요.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작년보다 상향됐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얼마까지 신청 가능한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유연한잔치국수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시남은 수급기간 중단되었다가 만약 재취업 중단 후 다시 비자발적 실업 상태로 되면남은 수급기간 동안의 실업급여가 이어지는건가요?또한 한달 단기 알바를 한다고 가정했을시이 아르바이트 기간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한달밖에 되지 않더라도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노력하는참새알바 그만뒀는데 인건비 제가 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최근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토, 일, 월 3일 동안 하루 4시간씩 총 12시간 근무하였습니다.원래 근무 예정일이었던 날에 개인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했고, 이후 바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퇴사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사장님께서 제가 갑자기 그만두어 손해가 발생했다며, 월급날까지 약 2주간의 인건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도 다음 달 15일에 하겠다고 하셨습니다.이 경우,아르바이트생이 무단결근 및 갑작스러운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인건비를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 근무한 12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한청설모35급여가 안나올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몇개월치까지 받을수 있나요?근무하는 직장에서 급여가 안나올경우 몇개월치까지 고용노동부에서 미리 받고 못받은 임금을 고용노동부가 직장에서 받을 수 있다고하던데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확신에찬수양버들2인 가족 기초수급자는 직장 다닐때 월급이?̊̈?̊̈2인 가족 기초수급자는 직장 다닐때 월급 기준이 얼마까지 받아야기초수급 유지하면서 직장을 계속 다닐수 있을까요?̊̈?̊̈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연결해주는직장에만 다녀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세련된킹크랩1인근무 사업장 미성년자 주 58시간 근무저는 현재 카페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입니다.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무 시간을 명시했으나, 중간에 근무 시간을 늘린 이후로는 계약서를 따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당 평균 58시간 정도 일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그보다 더 많이 혹은 적게 일할 때도 있지만 무조건 주 40시간 이상은 근무하고 있습니다.휴게 시간의 경우, 사장님께서 매장이 한가할 때 쉬라고 하셔서 별도로 정해진 시간 없이 근무 중입니다. 다행히 주휴수당은 빠짐없이 잘 챙겨 받고 있습니다위 사안들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구제 방안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퇴사하고싶은루피재직중에 임금체불 건 노동부에 진정넣어도 되나요??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퇴사 후에 신고하려면 퇴직일에서 14일 지난 후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진행이 지체될거같아서퇴사 앞두고 있지만 재직중에 진행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퇴사하고싶은루피퇴직금 산정할때 첫출근일이랑 4대보험신고일이랑 다른데첫출근일 기준이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대표께 첫출근일로 계산해달라고 하니근로계약서 쓸 때 다 동의한거 아니냐고 하시는데그 당시에 월말쯤에 입사해서 그 달 1주일치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달부터 4대보험 신고들어가자고 하셔서 그건 동의한게 맞는데.. 극구 퇴직금은 4대보험 신고일로 한다고하시네요…. 이럴경우엔 어떻게 요구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긍정적인초밥고정오티와 추가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직원 갑자기 다쳐서 추가근무를하려고 상사에 보고하니 1시간추가 일을하는데 추가수당은 없다고합니다 연봉계약서에 고정 오티가 1시간 들어 있는데 그 고정오티 1시간이 연봉에 녹아있어서 이런 특수한경우나 회사의 다른지점에 지원나가서 1시간 추가 일을해도 안준다는겁니다 원래 면접때 얘기하는데 전 전달받은것도없고 황당하네요 계약서 보니 고정오티가 있긴한데 적혀있는건 없네요 오티 계산법만있고...이런경우 진짜 일해도 추가수당을 못받나요??황당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