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지나치게신비로운시금치회사 메신저 모니터링과 시시티비,도청이 합법인가요?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근로한지 얼마 안된 직장인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회사 계약서 조항에 회사컴에서 만들어진 메일, 회사 메신저기록과 데이터들을 수시로 직원의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당하고,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가끔은 시시티비와 도청장치까지 설치가 돼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따로 시시티비를 설치 한다는 조항이나 설명을 들은적은 없지만, 조항에 쓰여있는 모니터링,시시티비 도청장치 설치가 합법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살짝부드러운우럭직장내 언어 폭력과 원청으로 부터 갑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저는 에치와이플러스라는 회사에서 삼진제약 연구센타에 파견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미화 감독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남자 동료로부터 심한 욕설을 상습적으로 당하여 3번에 걸처 녹음을하여습니다.언어 폭력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소장님이 욕을하였기에 시말서를 써라고하니 욕한것은 죄송하나 시말서는 못쓰겠다고하여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거냐고 물으니 사직서를 쓰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사직서를 쓰고 나가면서 삼진제약 연구지원실에 가서 약30분에 걸처 저에 대한 악한 이야기를 하여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것도 부족하여 삼진제약 연구센타에서 제일 높은 분인센타장님에게 전화하여 하지도 안한일을 한것처럼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인원이 더 필요 없으니 사람을 충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그사람 말만믿고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두 사람이 하던일을 혼자서 하다보니 너무 힘들고 직장동료에 언어 폭력과 삼진제약연구센터로부터 갑질에 스트레스가 심하여직장을 그만 두고 싶은 심정입니다.이렇때는 어떻게하면 좋을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직장내 괴롭힘에대해 문의드립니다.작업자들 중에 후임이 있는데 가끔씩 실수를하거나 그러면 저도모르게 "야~"하고 소리를 칠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기분이 안좋은지 대꾸도 안하고 그냥 나가버리는데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복덩어리~^^♡회사에서 노조 가입 안한다고 차별하고 눈치주는건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가요저희 회사가 노조 조합원이 80프로이고 비노조가 20프로 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조분들의 영향력이 큽니다 뭔가 성과가 있으면 본인들 덕이다 그러면서 비노조때문에 뭐가 안된다 고마운줄 알아라 아침조회때 단체로 말하고 구박하고 차별하는데 이런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안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신랄한동고비36연차 추가 사용시 규정에도 없는 대면보고 인권침해? 갑질?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 근무하고있는 공무직근로자입니다.7월중으로 부득이하게 차량정비가 필요해서휴가를 추가 사용한다고 중간관리자 간부에게이야기를 했는데전부터 자꾸 규정에도 없고 지침도없고 법에도없는데 본인이 추가적인 휴가는 보고할때 눈치보인다고민간인인 저희 공무직들에게 직접 부대 지휘통제실로 직접들어가서 대면보고를 하라는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를하는데업무시간도 및 일과외 시간에 자차를 끌고가서 왕복 약 20km 떨어져있는곳까지 제차로 가야하는것도 정말이지 이해가 안되는처사라 상급부대 담당자에게 개선요청하려고합니다이에따른 뒷받침자료로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려보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신랄한동고비36CCTV로 출퇴근 시간 확인의 인권침해 여부?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저희 기관 울타리에는 시설물 보호목적의 CCTV가 설치되어있고건물 입구에는 출퇴근 기록지를 찍는 기계가 설치되어있습니다.금일 08시까지 출근이라0751분에 울타리정문 통과후 주차뒤0753분에 기록지를 찍었습니다.근데 저희부서 관리관이 자기가 저를 들어오는것을봤는데 그게 0806분에 들어왔다고 봤다라며 혼자서 의심하더니CCTV돌려보러 관리실로 들어갔습니다.뭐 본다고 달라질것은 없으나평소에도 이런식으로 업무적으로 간섭이 자주발생하기도 하고 그동안은 좋은게 좋은거라고웃어넘기려고하는데갈수록 선을넘고 도가지나치려는 모습이 보여문제 해결을위해 필요한 기관및 인권위에민원,진정을넣을 생각입니다.기존에 인권위에서 여러차례 밝힌 바로는CCTV의 사용이 업무중 감시,평정에 사용되거나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고자 임의로 사용하는것은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했는데제가 검색해서 얻게된 최근사례가5~6년전이라 최근 내용을 알고싶어서질문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엄격한매55직장내 괴롭힘을 사내에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신고 할 수는 없나요?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 해보니사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때, 사업주를 신고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근데 저는 사내에 별로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실업급여 받으면서 좀 쉬고 싶습니다.이거를 그냥 퇴사 사유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작성을 하고 회사랑 조율을 해서 그냥 퇴사하면 되는 건가요?만약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려고 할 때,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그걸로 작성 하지말고 자발적 퇴사라고 적으라고 한다면, 이럴때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서 사업주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혹시 직장내 괴롭힘을 괴롭힌 당사자(가해자)만 신고 할 수도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꽤고운치즈라면보고파일,보고서에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평범한 병원 직장인 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직장에 새로운 과장이 들어오고나서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확인을 해보니 직원들의 대한 보고서와보고파일이 있었습니다. (*과장이 지시해서 선임이 과장한태 전달 하는 것)거기엔 말 그대로 그 사람에 대한 업무특징이런걸 적는게 아니라 죄다 실수를 적어놓습니다.(ex. *날짜/몇일/몇분 같은 실수를 반복함)근데 한 사람이 타깃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보고서와 보고파일을 선임한탠 중점적으로 받고그 타깃인 사람에겐 시말서로 괴롭힙니다.( “타직원에게 타깃인 사람의 실수 나오면 자기한태 바로 말 해라” 등)(시말서 하루에 3장이였던 적도 있음, 그리고 글씨체 혹은 반성의 의미를 더 넣어서 다시 쓰라고 반려함)그리고선 이게 많아지면 실수를 약점으로 잡아징계위원회를 열거다라는 식으로 협박합니다(*실업급여를 주기 싫어 분위기를 조성해 자진퇴사 하게끔 함, 이렇게 퇴사한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님..) 제가 궁금한 건, 원래 과장은 선임한태 직원들 일일이 실수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나요? cctv로 정말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장점,특징, 실수하더라도 개선방법 이런걸궁금해하는게 아니라 오직 반성의의미로작성된 시말서와 보고서의 작성된 실수입니다.제가 봤을땐 너무나도 비정상적인데 이런거에대해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취급합니다.이런것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근로관계가 지속된 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늘귀중한도라지직장 내 괴롭힘 - 회사가 대처 안해줍니다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5개월차 직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6일에 신고하였고 15일에 노동청 가서 조사받아요제가 한 실수는 보고서 요일/날짜/ 제목 틀린 채 보낸 것 정도가 전부입니다아래 내용 1~7의 녹취록을 다 갖고 있고, 제출했어요1.말투를 자주 지적하였고 다른 직원들은 일을 저보다 잘해서 지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2. '저만' 1시간 간격으로 업무일지, 그리고 월간업무일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며칠 간격으로 썼는데...다른 직원들은 아예 안씁니다3.타 직원들 앞에서'다른 직원의 20%도 못 미쳐요 업무능력이' '왜 갈수록 못하죠?' '실수가 아니라 무능이에요' '벙어리에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치매에요?'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30분을 넘어간 적도 대여섯 번4.실장님께 괴롭힘 신고를 했고 전화 달라셨기에 실장님이랑 통화하고 온다고 하니까 무슨 내용이냐고 본인은 알 권리가 있다고 하며 쫓아왔습니다. 실장님 계신 곳으로 갔다왔더니 제가 실장님과 대화한 개인 대화를 들춰보았더군요(이걸 제가 따지자 부정하지 않는 녹취록도 있습니다)5.원장과 면담했으나 위 내용에 대해서 직장 입장에서는 괴롭힘이 아니라며, 업무일지는 1시간 간격에서 오전/오후 정도로만 바꿔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조치는 없고 원하면 권고사직밖에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노동청에 말했습니다6.시말서를 제출했는데 2/21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실수를 한번에 전부 쓰라고 했습니다팀장의 태도는 일단 달라졌습니다. 막말까진 안 합니다. 솔직히, 지금 환경이 지속된다면 일이야 할 수 있겠지만 전 이 사람을 매일 만나고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꺼려져요. 이름 불릴때마다 위축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괴롭힐지도 모르잖아요. 노동청에서 회사업무일지도 1시간 간격에서 오전/오후로 줄였고 막말도 이제 안 하니까 문제 없다고 하면 어떡하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