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지금도청순한레몬개인카패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자세히6개월이상 근무를 햇고 카페에서 갑자기 위생과애서 나와서 영업정지를 당햇아요 5인미만이고 3개월전부터 15시간이상을 근무를 햇고 최근에 위생과애서 나온다고 해서 나와서 처분을 영업정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수없이 일주일 쉬게 되었고쉬는 와중에 용도변경 무허가 로 시에서 페업 처분을 받앗데요 해고예고 수당을 달라고 이야기 하니 본인은 5인미만이라 해당이 안된다고 해요 못받는중입니다 5인미만이면 못받는지와3/20일이 계약만료인데 위생과애서 와서 이렇게 되버렸어요 3/20일날애 계약 만료도 이야기 안해주샷고 이렇게 되서 해고와 자기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깔끔한코요테114부당해고에 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현재 프렌차이즈 직영점에서 약 한달하고 1주일 근무하였습니다 근무하기 시작하고 2주 뒤 계약서 작성 후 사본을 받았고 사본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원본에만 올해 11월 중순이 종료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무는 전혀 문제 없이 지각, 무단결근 없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더 잘했고 더 많은 업무를 하였습니다 본인이 싫어하는 직원과 친하게 지내는 점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최근 병으로 인해 오늘 근무가 힘들 것 같다고 얘기 한 뒤 병원가서 치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근태문제 전혀 없었습니다그리고 나서 며칠 뒤 앞으로 나올 필요 없다고 통보당하였습니다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신고 전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이미 관계는 다 망가져 복직할 마음은 없는데 복직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또한 카톡 해고통보에 모욕적 발언도 섞여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일단유용한감자탕부당정직 승소후 회사가 복직을 안시킬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승소 후 1달안으로 판정문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회사가 외국계 대기업이고 자존심이 쌘 회사같아요승소하면 복직 +밀린월급 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회사에서 재심신청하면서 복직과 밀린월급을 진행안 할수도 있나요? 이행 안할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건 알고있는데그걸 무릅쓰고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더없이무한한금붕어[제목] 식대 부정 청구 직원에 대한 징구 서류의 효력 및 징계 정당성 검토 요청1. 사건 개요당사는 1일 15,000원 한도의 식대를 실비 정산하고 있습니다.최근 특정 직원이 약 한 달간 10회 이상, 식대 카드로 비축용 식재료(봉지라면 번들, 카놀라유 등) 및 생필품(종량제 봉투 등)을 구매하여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기존에는 상세 품목에 대한 세부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식대'라는 명목의 본질적 취지(당일 식사)에는 어긋나는 상황입니다.2. 질의 사항질문 1 (소급 적용 및 정산 반려): 현재 상세 기준을 담은 공지사항을 새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규정 신설 이전인 2월 사용분에 대해, "식대 취지에 현저히 어긋나는 품목(생필품 등)"이라는 이유로 정산을 반려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질문 2 (서류 명칭과 효력): 이 경우 시말서를 요청해서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된다면 실무상 '사실확인서(소명서)'를 받아 본인이 부정 사용(사적 유용)을 인정하게끔 유도하려 합니다. 어떤 것이 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질까요?질문 3 (징계): 이번 건에 대해 '정산 반려 + 시말서 또는 사실확인서 징구 + 서면 경고' 단계를 밟는 것이, 추후 인사조치의 정당성(개선 의지 없음 입증)을 확보하는 데 적절한 프로세스인지 궁금합니다.질문 4 (거부 시 대응): 만약 직원이 "규정이 없었으므로 소명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이를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추가 징계 절차를 밟아도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나가는나그네1234567지노위 부당해고 사건, 심문 전 ‘쟁점 요약서’ 추가 제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 중이고, 심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이미 이유서는 제출한 상태인데,위원들이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1~2페이지 내외의 ‘쟁점 요약서(핵심 정리)’를 추가로 제출하는 실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요약서는 • 쟁점 정리 • 핵심 사실관계 • 증거번호 매칭 • 적용 법리(조문 및 판례 취지 수준)정도로만 간결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질문드립니다. 1. 실제 노무사/변호사 실무에서 심문 직전에 이런 요약 정리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2. 전자시스템 문서 분류상 이런 서면은 보통 ‘이유서’로 제출하는지, ‘기타’로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3. 문서 제목은 보통 어떻게 붙이는 것이 적절한가요? (예: 쟁점정리서, 주장요지서, 심문회의 대비 정리 등) 4. 이런 서면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담당 조사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는지, 아니면 시스템 제출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실무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느린콜라2535인 미만 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시 해고 사유를 필히 적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한 직원을 해고 하려고 하는데요이메일로 급여명세서와 해고통지서를 보내려고 합니다.그런데 해고 통지서 작성시 해고 사유를 필히 적어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풍요로운삶해고를 당하게 되면 같은 기업으로 재취업은 불가능한가요?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한번 해고를 당한 기업이라면다시 같은 기업으로는 재취업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하는 그런 제약, 제한이 있을까요?아니면 능력이 되면 다시 취업될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일단유용한감자탕인사위원회 '유고' 위원이 의결서에 서명 절차문제안녕하세요.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 구제신청 진행 중인 근로자입니다지노위에서 회사에 인사위원회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회사에서 제출하였습니다.살펴보던중 의문점이 생겨 질문남겨봐요상황은 일단 회사 인사워원회 시스템은 두명의 인사위원이 있으면 인사위원회는 진행할수있다고 규정에 써있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자료제출서에는 1차 인사위 당시 "위원장 A가 유고(2025년1월부터 12월31일까지 유고)하여 위원 B가 직무를 대행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심문(소명) 절차는 위원 2명만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그런데 최종 '인사위원회 의결서'에는 유고라던 위원장 A를 포함하여 총 3명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습니다.심문회에서 위원이 이를 지적하자 회사는 "위원장 출장 등으로 2명이 진행했고, 나중에 3명이 결정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질문]근로자의 소명을 직접 듣지 않은 위원이 의결(판결)에만 참여하여 서명한 것이 '직접주의 원칙' 및 **'방어권 침해'**로 징계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나요?회사 운영규정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불참한 위원장의 서명이 들어간 것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모레도통통한요크셔테리어경찰 임용유예 주소변경시 즉시 알리기임용유예자의 경우 주소 변경이 생기면 즉시 중앙경찰학교에 알리라는 서류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한 지 35일 정도 지났는데 내일 오전 중 학교에 전화할 예정입니다. 혹시 큰 문제가 있을까 걱정되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항상자신감많은산토끼이런건 권고사직이나 신고할 방법 없나요..?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문제가 좀 많아서 일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발진으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너가 관둬라 라고 하는건 권고사직이나 이런거에 해당 안 되나요..? 제가 너무 억울하고 비참해서 올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