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비진의 의사표시라는건 무엇인가요??비진의 의사표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상황에서는 비진의의사표시란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느린콜라253입사한지 한달 좀 넘은 직원이 다쳐서 해고 했는데요안녕하세요.우선 저희 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 직원은 입사한지 40일 되었습니다며칠 전, 해당 직원은 제조 일을 하고 청소 및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허리를 다쳐서 조퇴 후 병원에 갔습니다걷기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다음날 결근을 하였고 다친지 이틀 후 출근해서 힘들어했지만 근무는 하였고 그 다음날, 허리를 숙이지 못해 결국 직원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식으로 말을 해서 제가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일을 같이 해야할 것 같다고 하며 다친 허리가 더 심해지지 않게 푹 안정을 취하라고 하며 해고를 하였습니다실제로 근무도 불가능해서 다친지 3일째인 마지막 근무일에도 두시간만 근무 후 조퇴시켰습니다그런데 구두상으로만 그만두라고 한 것이라서 좀 찜찜해서 이메일로 급여명세서와 함께 해고통지서를 작성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해고사유는 직원의 허리 다침으로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 이라고 적으려고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신비로운간짜장자격증 급수오류 채용취소가능성 있을까요?자소서에 사무기초자격증 기재시 한 항목에 일괄로 적다보니 급수 A로 기재했는데, 취득확인서에는 한과목이 다른 급수더라고요.. 나머지는 모두 A급이 맞습니다. 허위기재시 취소된다는 문구가 있어 채용취소사유일까요? 필수요건이나 우대사항인 자격증은 아니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해고무효를 다툴땣제일중요한 자료??부당해고를 다툴 때 어느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쟁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입증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노사가 대립하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쩌면끈질긴랩터사직서 수리했다는 의미. 날짜빼고 사리의사만 수리가능??사직서에 3.31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날짜 협의를 강요해서 그냥 일하겠다거 했습니다. 근데 사직서 수리해서 안됀데요그럼 수리했으면 3.31까지 근무하게 해야 수리됀거 아닌가요? 질문1. 사직서 날짜빼고 사직의사만 수리가 가능한가요? 계속 날짜 협의해야한다 절대 3.31은 안됀다 협의 강요가 심하고 협박정도예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징계 중에 경징계와 중징계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징계 중에 경징계와 중징계 종류가 궁금하며 징계위원회가 따로 필수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따로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이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면되는지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여전히참견하는모델재판소원제 도입되면 영향은 어떻게 변하게되나요재판소원제가 법으로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기존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들의 구제 절차나 헌법소원 제도와의 차이는 무엇이고 실제 사법 시스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체로자애로운진달래공무원신원진술서 작성시 전 직장에서 받은 징계(감봉)를 적어야 하나요??전직장에서 징계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최종합격하여 신원진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징계받은 사실을 적어야 하는지요..?? 표창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제가 작성 하지 않으면 기관에서..전직장에 확인?? 절차를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파면이나 해임이 아니라..... 최종합격에는 큰문제는 없는데.....작성해서...꼬리표가 붙을까봐 걱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은근히경쾌한깍두기버스운전 이명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56세 광역버스 기사로 2년정도 근무하다가 작년 12월초부터 갑자기 양쪽 귀에서 삐~, 웅~ 소리가 나서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니 이명이라고 하길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면부족과 밤잠을 설치게되었습니다. 급기야 한달후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회사에 알리고 휴직을 하고 좀 쉬면 갠찮을줄 알았으나 복귀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 이명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점점 고착화되고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대로 복귀했다가는 수면부족으로 큰 사고를 내겠다싶어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복귀해서 사고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와 복귀를 않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생계가 달린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단한부엉이181지노위,중노위 이기고 행정소송 승소율은?안녕하세요? 2년전 회사에서 과한 징계를 받고 해임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죄를 저지른 것은 맞으나(업무상 횡령이나 기소유예 처분) 너무 과한 처분이라 생각되어 노동위에 제소했고 지노위와 중노위는 승소했습니다.다만, 이후에 사측에서 복귀는 해주고 못받은 임금은 주겠지만 행정소송은 가겠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곧 1심 기일이 다가오는데 승소율이 좀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