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재밌는주먹밥저 부당해고 당한건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요알바 출근한지 3일만에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해고 사유는 연륜 부족이라네요. 빠르게 적응할 사람이 필요하답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고 짤렸는데 제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풍요로운삶회사 관련해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제가 용어의 차이를 잘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지만권고사직과 해고는 사실 같은 것 아닌가요?아니면 이 두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직원을 짜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예쁜낙타20112월말 갑작스러운 퇴사제안을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12월 31일 업무중에 대표로부터 1월말로 퇴사제안을 받고 답답한 마음에 자문 요청드립니다큰 회사는 아니지만 상시근로자수 8명인 회사입니다타부서와 업무적 마찰이 지속적 발생중이었고 25년 11월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 대표님 동의하게 전직원 단톡방에 해당부서에 업무적으로 협조바라는 내용을 장문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해당부서 핵심직원(지속적 업무마찰있던 그직원이며 대표님과 사적으로 형동생하는 친한사이입니다)이 단톡방 제 글에 답글로 퇴사하겠다며 9월에 제출한 본인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올렸습니다(아마 대표님이 대체인원 뽑히지 않아 억지러 붙잡고 가는중에 제가 기름을 부은거 같습니다)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그 직원은 원래 저와 제일 소통하며 업무하던 직원인데 올리는 서류 등을 제 아래 직원(신입사원)에게 전달 후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신입직원 말로는 대표님이 그렇게 일을 진행하라 하셨다고 말합니다그러나 저는 대표에게도 아무말 듣지못하고 타부서 해당직원은 한달넘게 저를 투명인간취급(인사 일절x, 해당부서 아래직원들도 따라서 인사x)점차 막장으로 가는 상황에서 몇번 대표에게 저렇게 쿠명인간 취급이 맞냐 왜 내가 신입사원 통해서 업무를 전달받아야 하냐 했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는건 싫다며 방치 하셨습니다직장생활 10년째지만 이런 상황은 정말 당혹스럽고 신입사원앞에서 수치스러웠습니다사무실내 근무직원중에 상황중재해줄 중간관리자도 없고 한달을 투명인간 취급 당하다보니 사실 저도 슬슬 지칠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대표님이 해외 이사님들과 결정된 사항이라며 이 상태로 회사 업무운영이 안될거 같다 해당 문제의직원과 저 둘다1. 희망퇴직 2.권고사직 둘중에 하나로 갈거같다며 퇴사제안일은 1월말로 정해졌다고 하십니다연휴내내 생각해보고 말해달라고 하시는데 지금도 심란한 마음에 글 적어봅니다저는 퇴사의사가 없습니다궁금한건1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2 1월말까지 제가 퇴사의사 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1월말일에 2월부터 그만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면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3 일년전 해당부서 아래직급직원이 저에게 당신당신 거리며 하극상한 내용이 있었고 시말서나 징계x 대충 사과만 하는 형식으로 대표님이 묻어버린게 있습니다위 내용과 해당부서 직원들이 저를 한달넘게 투명인간 취급한 내용에 대해 직장내괴롭힘 이를 알고도 묵인한 대표자에 대해 신고가 가능할까요..(사실확인 가능한 대화내용들은 보관중입니다)하극상 사건이후 일년넘게 참고 지나다보니 이미 자존감도 바닥난 상태에서 해고예고까지 받으니 머리가 하얗습니다..참고로 대표님은 사무실에 한달에 한두번 방문,중간관리자없음, 해당 부서 직원들과 저 제가 가르치는 신입사원만 근무해왔습니다.. 제발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압도적으로정확한라마육아휴직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 복직 후 근무평가 최하점을 받았습니다.같은 평정권자가 평가 했는데 말도 안되는 편파적인 점수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이의제기기간 안내를 받았으나 놓쳤는데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정말주목받는전복죽5인미만 사업장 퇴사, 해고, 근무시간 변경문제안녕하세요, 근로조건 변경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저는 하루 5시간 근무로 약 1년간 근무해 왔으며,2025년 12월 26일에 부당대우, 업무량 증가 및 그로 인한 건강 악화를 사유로2026년 1월 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사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그 이후 사장은 출근시간을 기존 9시에서 에서 11시로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근무시간도 하루 2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저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사장은 자신이 정한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또한 중간에 사장이 교체되면서 새 사장과 1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나 사본을 받지 못했고,해당 계약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다만 저는 이전 사장과의 계약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하려는 입장입니다.1.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기존 출근시간(9시)에 맞춰 출근하는 것이 가능한지 제가 사장의 변경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사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또는 해고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2. 이러한 사유(부당대우, 업무량 증가, 건강 악화)로 퇴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3. 새로 작성한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자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금도날씬한칠면조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저는 알바에서 당일 해고 되었는데요, 사장이 저에게 그만두라고는 구두만 말한 상태라 해고 인정이 안될까 우려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서면 통지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걸까요? 단체톡방에 제 근무일에 다른 사람 구한다는 내용과 제가 확인차 연락드리니 오늘 안와도 된다고 말한 카톡에 대한 캡쳐본은 갖고있습니다. 14일 이후에 진정을 넣을 예정인데 이 내용들이 혹시 부족하다면 제가 더 보완할 점도 있을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주말캉말캉한말해고수당 일방적 입금에 대한 절차진행여부해고수당 진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정인 본인은 출석을 마친 상태인데 사업주측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합의를 원해 합의금을 제안했고 동의하지않아서 합의없을 시 선입금 없이 기존대로 감독관 절차에 따르겠다고 하였고 사업주도 동의했습니다 증거도 있구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일방적으로 해고수당이 입금되었습니다 아무런 언질도 없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사업주 출석조사도 받고 감독관의 판단 등 진정건을 끝까지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일방적으로 입금했다고 해서 사업주가 출석조사를 안받게되거나 종결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생각하는미어캣대표의 말번복에 근무를 꼭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원래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12월 29일에 1월달까지 하고 나가겠다 라고의사 표현했습니다. 근데 대표가 29일로날짜로 퇴사처리하겠다함 저는 아니다 저는 당장퇴사를 원한다는 의사가아니기도하고 1월달까지만하고 싶다 인수인계 사람구할때까지 응할것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근데 인수인계도 자기가 다 할것이니 앞으로의 매장 운영에 필요없다는식으로 말함 하루밤사이 이미 본인 직원들끼리 상의해서 번복할수도 없다고함 그리고 29일로 처리했다고 계속 주장, 사직서도 29일날짜로 가져와서 쓰라고함 이건 부당하다느껴서 사직서 작성안함그리고 1월달까지 근무하겠다했는데 대표임의로 퇴사날짜를 앞당겨 정한것은 해고니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정리해서 보내달라고함근데 문자로 말을 번복함 그러면 인수인계확실하게위해 2~3월까지 근무해달라고 요청옴 근데 이렇게 번복되는 말과 본인이 확고히 결정사항에 응해서 수당 정리해서 요청했는데 더이상의 근무는 제가 너무 어렵고 무서울거같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방안이 뭘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주말캉말캉한말해고예고수당 위로합의금 지급관련문의해고수당 진정중 진정인 출석이 끝나고 피진정인 출석을 앞둔 가운데 피진정인에게 연락이 와서 해고수당을 줄테니 민원취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합의의 목적이 민원취하라면 그렇게 할테니 대신 그에따라 저의 조건은 해고수당에 위로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를 고려해보겠다고 했는데 위법은 아닌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때론강렬한꿀벌강제적 선택에 의한 무급육아휴직을 강요받고있는데 불이익처우에 대한 해결이나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관공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자녀 양육사유로 야간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사전에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야간근무가 필수인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해당발령으로 인해 주간근무 또는 대체자근무등 다른선택지는 제기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2년차로 쓰게되는 무급육아휴직 외에는 근무를 지속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더욱이 본인을 대체하여 야간근무가 가능한 인원이 최소 2명이 존재함에도 야간근무가 불가능한 본인을 해당부서로 발령난 점에서 납득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해 본인은 강제적 선택에 의한 무급육아휴직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는 임금손실과 고용상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처우에대하여 원칙적인 근무지의 복귀가 가능한지 선택적강요에의한 육아휴직 보상이 가능한지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