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제법마른항정살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해고가 가능한가요?퇴사 의사를 30일 전에 00월까지 근무 하겠다고 밝힌 후에 사장이 그 기간 전에 법적으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나요? 해고 통보를 할 경우에 제가 정한 기간 까지 근무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냉정한코요테257부서장에 대한 험담이 징계대상이 되나요?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 2명(팀장과 팀원)이 업무시간 중 부서장이 없는 시간에 부서장에 대한 험담을 하던 중 출입문 밖에서 해당 내용을 듣고 그에 대한 사유서 등을 제출 받고 해당 직원의 사과를 받았을 때, 수습 중에 있는 직원이 부서장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견책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지요?험담 내용은 수습 기간이 종료되면 부서장을 흑화하겠다 등의 내용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약간당돌한왕도마뱀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제가 문자로 오늘 퇴사한 ㅇㅇㅇ 입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모르고 ‘오늘 퇴사한‘ 이 단어를 써서 제가 자발적으로 나간것으로 해석 되나요?.. 거기서 이 단어로 제가 자발적으로 나간거라고 거짓말 할까봐 문의드립니다ㅠ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솔직한생쥐145국선노무사 변경 될까요?사건이 질거같다고 하네요안녕하세요부당해고 진정서로 국선노무사님이 제 사건은 거의질거같다고 하는데요합의 소액으로 하는게 좋다고 하면서 노무사님 관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변경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마른영희해고인지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1) 상황 요약- 저는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형태)으로 입사했습니다.- 회사는 “수습(시용) 3개월이 있었고, 기간 종료 시 본채용 거절이 가능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입사 전 설명은 ‘수습이 있다 해도 주된 취지는 감액(처우 조정) 정도’로 이해했을 뿐, “수습이 본채용 거절(퇴직 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수습 3개월’만 있을 뿐 ‘본채용 거절 가능’ 같은 구체 문구는 없습니다.- 회사는 연말경 ‘근로관계 종료’ 취지의 통보를 먼저 했고, 저는 이후 업무 정리/인수인계 및 퇴직 관련 행정서류(보험·이직확인 등) 요청을 했습니다(권리 보호 목적).- 그런데 회사는 이 과정을 근거로 “합의해지(서로 합의한 종료)”까지 주장합니다.2) 회사 측 주장(제가 이해한 요지)- 해고가 아니라 “수습(시용)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절”이다.-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수습 취지가 있으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다.- 본채용 거절 사유는 업무능력 부족, 태도·협업 문제, 외부 이해관계자(거래처) 문제 등이다.- 내부 평가표/기록이 있고, 통보도 했으니 절차상 문제 없다.- 임금정산/보험/퇴직처리는 행정 처리일 뿐이고, 이미 퇴직 처리된 만큼 구제 실익도 작다.- 인수인계 및 각종 서류 요청을 했으니 종료에 동의한 합의해지다.- “녹취는 일부만 냈으니 전체를 내라(부분 제출은 왜곡)”는 취지로 신빙성도 문제 삼는다.3) 제 주장(1) ‘본채용 거절’이라고 해도 실질은 사용자 일방 종료(=해고)에 가깝지 않나?- 본채용 거절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조치라면 정당한 사유·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사가 말하는 ‘태도/협업/외부 불만’은 구체적 사실과 원자료로 입증돼야 하는데, 저는 아직 해당 원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주장 위주로만 들었습니다).(2) 수습(시용) 고지·운영이 부실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어디에도 ‘수습 결과가 본채용 거절로 이어질 수 있음’, ‘평가기준·방법’, ‘피드백·개선기회’, ‘결과 통지 방식’ 같은 구체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사가 사후적으로 평가표만 내세우는 것이 적법한 운용인지 의문입니다.(3) 종료 통보가 먼저였고, 평가표는 나중에 제출되었다- 종료 통보 후에 평가표가 제출되는 구조라면, 그 평가표의 작성 경위 및 증거력(사후 작성/정리 가능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퇴직 이후에야 평가표 존재를 알았습니다(4) 합의해지 주장: 인수인계·서류 요청은 ‘동의’가 아니라 ‘권리 보호’일 수 있다- 종료가 통보된 상황에서 인수인계/정산/보험/이직확인 같은 절차를 챙기는 건 불이익 최소화와 권리 보호를 위한 수동적 대응일 수 있는데, 이를 곧바로 ‘합의해지 동의’로 보는 건 비약 아닌가요?4) 질문1.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법원은 보통 ‘본채용 거절’과 ‘해고’를 어떻게 구분하나요?2. 종료 통보 이후 제출된 평가표(사후 제출)는 증거로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3. 회사가 “녹취 전체 제출(부분 제출은 왜곡)”을 요구할 때 안전한 대응은?( 예를 들면 녹취 전체본이 시간단위라면요? )4. 서면 통보는 했으나 ‘구체 사유 및 시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효력/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우람한시골쥐입사한지 6개월 안된 외국인 근로자 해고하고싶습니다저희 회사에 작년 8월에 입사한 외국인근로자가 계시는데 저희 업무와 잘 맞지 않는거 같아 해고 생각중인데 외국인 고용센터에 전화해보니 해고 절차는 기존에 있던 해고절차를 진행하면되는데 사직서는 꼭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해고통보하는데 사직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해고절차와 주의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여전히단호한누룽지편의점 신분증 검사 미성년자일 가능성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담배 판매할 때 신분증 검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신분증 실물을 확인했는데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꽤개방적인전나무5인 미만 사업장 2곳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A)에서 근무 중이며, 부당 징계를 신고 하려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B소속 직원이 나의 연차를 승인 및 관리한 내역A/B 단체 카톡방이 있으며, A사업자 대표가 A/B 직원들에게 업무지시 하는 내역단체 카톡방에서 전 직원 연차 일정이나 출장 일정을 공유함입사 후 전달받은 인수인계서에 A/B 각각 업무 처리 방법이 기재되어 있음A/B 소속 전 직원들 연말정산 자료를 취합하여 세무사에게 전달 한 내역징계 사유 중 일부는 B사업장 업무중 발생한 일들이 기재되어 있음위 증거들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받은 국가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이미완벽한맹꽁이권고사직 최종결정내리려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옵고 이번달 갑작스레 2월 까지만 근무하라고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이회사의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점이 폐업하게되어 문을 닫는다는 이유였습니다. 50인이상기업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한것이라는데 믿을수도없고 너무 급작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사로 보내달라하니 거부당했고 본사도 인원정리예정이라 말하더군요 구두상으로 데리고 올땐 정규직이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5년 4월부터 26년 4월까지 더군요 대신 수습3개월이고 그 이후로는 평가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되어있는데 평가받은적도없고 계속성실하게 잘하며 근무했습니다회사에서 문제 삼은적도 문제된적도없고요 그럼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그것도 그거고 계약서상 경영상 축소 취소 종결 될시 계약을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일단 권고사직을 거부하였는데 2월28일 후에는 어디로 출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제 거취를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대답이 없네요 그냥 쭉 권고사직이랍니다. 해고냐고 물어도...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갑자기일찍자는대리해고예고 통보후 구제 신청할수 있는 기준(5인이상, 미만)권고사직중인데,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근로자의 요구 조건이 너무 안맞아서 어짜피 직원들 다 합의 했으며,2명만지금 남아 있을거 같아서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싹도 자르고 싶어서 알아 보니, 5인미만기준이 있더라구요 계산해보니, 2월 16일 기준으로 5인이상이고, 3월 16일 부터 5인미만입니다. 1번.1) 2월 16일(5인이상)에 해고통보하고2)30일 뒤인 3월 16일(5인미만됨) 이 해고일2번.1) 3월 16일(5인미만됨) 이 해고통보 하고, 2) 추가로 30일치 통상급여 지급위 1번으로 처리 하고 싶은데, 해고 통보 날짜는 5인이상이고, 30일뒤 퇴사일(해고일은)5인 미만 입니다...위 두가지 내용으로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답변 달아 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