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무조건열정적인장인사직서 승인이후 징계위원회 회부시 대응방법사직서를 제출해서 최종결정권자가 승인하였습니다.사직서제출일25년10월 말경퇴사희망일 25년 11월 18일.이직예정 12월 초한데 갑자기 대기발령을내고 징계원회를 회부한다고합니다.대기발령 3개월.이때 노동자가 징계위원회에 들어갈 사유가있나요?대기발령 3개월이 걸리면 이직하는데 불이익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PEODCQ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량 해고를 쉽게 하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우리나라는 사실 대기업에서 대량 해고를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것으로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같은 경우 대기업에서 대량해고를 쉽게 하던데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꽤거대한할미꽃시말서에 어떤 조치든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해고 귀책사유가 되나요?시말서에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고의와 과실을 막론하고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는 내용이 고정되어 있는데,해당 시말서에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로 채택되나요?5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확실히마른앵무새징계절차상 하자 및 재징계시 징계시효 기준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절차상 하자로 징계가 취소되고나서 다시 절차상하자를 치유하여 새로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징계시효가 만료되었으면 징계권이 유효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꽤거대한할미꽃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시말서 작성 내용이 상이해요. 해고에 영향이 있나요?취업 규칙에는 해고 통지 부분에 시말서 내용이 없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시말서 제출 시 해고라고 적혀 있어요.그럼 해고가 가능한 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완전기발한김치찌개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동시 충족 조건현재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해고통보를 빋았습니다. 분명 해고통보중 얘기도 나눴으며. 그 당시에는 상황설명도 하며 난처하다는 입장을 보였음에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카톡으로 해고통보 재확인도 받아 두었습니다.이를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데 권고사직으로 하여 상실사유코드를 직접 고르라고 합니다. 23-1 경영상 문제의 해고로 하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합의간 퇴사)이 되는 건가요?이때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에 있어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살짝생각하는라일락징계위원회 불출석하고 대신 서면 소명서 제출시징계위원회 불출석 하고 대신 서면 소명서 제출시 회사에서 불출석 관련 각서를 싸인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내용으로 위원회 불출석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민원이나 이의신청 하지 않을것을 확약한다고 합니다.이거에 대한 싸인을 제가 해야할까요? 싸인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인사위원회(또는 징계위원회)에서 통보한 징계 심의 일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위원회의 징계심의 및 결정이 본인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음)을 감수하며, 이에 따라 결정된 징계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아울러, 본인은 회사의 인사규정 및 징계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이 이루어짐을 인지하였으며, 위원회 불출석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민원, 이의신청, 소송 등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완전기발한김치찌개해고통보, 권고사직, 사직서 알려주세요매출이 안 나와 월급 주기가 힘들다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사장님이 해고예고수당은 줄 거지만 퇴사 사유를 노무사한테 보내야 한다며 권고사직을 하는 거로 자꾸 사직서를 강요하십니다.자진퇴사로 들어가는 것이 싫어 계속 실랑이 중인데 말싸움 끝에 상실사유 코드를 골라오라고 합니다.사진 속 1번으로 체크해서 보내면 될까요? 확실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심웃음짓는하마관리자와 마찰을 이유로 권고 사직이 가능할까요?직원과 관리자 사이에 마찰이 있어서 근로자가 권고 사직으로 퇴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연차 사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차가 불씨가 되어 그동안 서로 쌓였던 사소한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작은 연차 사용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동안 서로 불만이 있던 부분들로 인해서 해당 직원이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관리자와 마찰이 있어서 퇴사하는 것'을 이유로 권고 사직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본 경우에는 이런 사유로 권고 사직을 진행한 적이 없는데 권고 사직이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살짝생각하는라일락징계위원회 불출석 하고 소명서로 대신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사내 징계 위원회 대상이 되었는데.사내 징계위원회 불출석 하고 소명서로 대신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