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희망이넘치는호두파이해고예고와 육아휴직 / 권고사직과 부당해고에 관해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육아휴직도 30일 전에 말씀드려야 하는 걸로 아는데요육아휴직의 경우 거절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1. 만약 해고예고 수당을 받은 날 육아휴직을 쓰게 된다면 육아휴직으로 가능할까요?2. 권고사직으로 협의가 안될 경우 해고절차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권고사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마운몽구스248인사팀에서 징계 담당자가 징계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제목과 같이 인사팀에서 징계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 절차적 하자등이 문제 될 수 있을까요?우선 당사의 징계절차 규정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1심은 징계위원장이 인사실장이며2심은 징계위원장이 사업부장입니다. 총 위원은 이들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됩니다징게위원장을 담당하는 둘 모두 인사팀 징계담당자의 직속 상관이며 이들이 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또한 당사의 징계위원회 규칙에서는 징계위원을 정함에 있어 직급 등의 제한은 있으나 이는 모두 충족한 상태이며, 별도의 제척 조항등은 없습니다아울러 해당 사건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으며,감사팀에서 징계의뢰가 오는것을 인사팀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처리하는 방식입니다.혹시 관련된 판례나 행정해석 등이 있다면 첨부하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깜찍한사랑새2345인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드립니다.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5인 미만일 경우 해고고통보를 받았는데 5인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인사노무담당자해고통보서를 전달했지만 수령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해고 30일전 해고통보서를 전달했는데 근로자가 받지않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전달이 안돼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전달이 안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서 진행해야하는 추가적인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냉정한코요테257징계 이의신청 기간 중 병가신청 시 불허할 수 있나요?지방자치단체 출연한 재단으로 고충처리 신고에 따라 1차 상담 및 약식조사에서 신고자와 가해자 간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2차 정식조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충처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습니다.고충처리심의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징계를 확정하였고, 해당 사실을 가해자인 징계대상자에게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규정 상 징계를 통보 받은 직원은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재심의를 진행하고 재심의 결과에 따라 종결 처리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2가지를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가 확정되어 통보를 받은 징계 대상자가 이의 신청기간 중 1개월 간의 병가를 신청한 경우 신청한 병가를 승인해 주어야 하는지? 승인을 할 경우 징계 관련 이의신청 기간은 정지가 되는 것인지? 각 상황에 따른 관련 근거는?두 번째, 징계가 확정된 인사위원회(1차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인원을 이의신청으로 인사위원회의 재심의(2차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질 때, 징계대상자는 1차 인사회에 참석한 위원 중 일부를 제척위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재단 인사규정 또는 인사위원회 관련 내규 등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제척 신청이 가능하다면 그 관련 근거는 무엇인가요?고견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기간제 공무원 못하나요?제목 그대로 상대방은 증거도 없이 거짓과 부풀린 주장을 하는데 상대가 여자가 전 남자라서 혹시나 집행유예 선고되면 기간제 공무원 못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현재도활기찬트리케라톱스알바몬 보고 알바/정직원 으로 들어갓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9일.일하고 나오지말라고 통보받앗습니다.오리 닭 가공업 에들어가서 총9일 동안 일햇습니다 .9일동안 3번4번정도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물어보고해고통보 받기전 전화로 생각해봣는데 월급도 밀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쓰는건 아니지않냐는 늬앙스로 말햇더니 그럼 나오지마세요 돈계산해서 넣을게요 하고저는 벙쪄서 알겟습니다. 하고 끝났습니다.이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조사관님이 복직또는 합의금액 이라는데 3개월아니라서 해고수당은 못받는걸로 아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심인기많은엔지니어손님소지품 관련 징계가 정직5일이라는데 구제가능할가요?일하는곳에서 손님의 소지품을주워서 분실물처리라는걸 까먹고 실수로 가저고있다가 나중에 3~4일후 돌려드렸습니다3~4일되서 손님이 점유물이탈죄인가??이걸로 신고 한다해서 ...급하게 회사에 피해를줄이고자 개인적으로 물건 보내드리고 보상을드리고 합의 했습니다 손님과는 문제삼지 않는다는 문자확인 했습니다이건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요정직 5일이 나왔습니다.윗분들이 정한거라서 그냥 따라야될가요???저는 회사에 피해를 줄이고자 합의까지 봤는데...시말서정도로 끝이날줄알았는데....정직이면...감봉보다 크다고 들어습니다 ..정작5일이면 감봉이더좋은걸가요?구제가가능할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씩씩한갈기쥐109팀장 면직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회사(고객만족센터)에서 팀장직으로 근무했던분들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팀장이라고 명시되어있지는 않고,팀장직을 맡음으로서 직책수당을 급여에 지급하여왔으며,인센티브 제도에서도 팀장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어왔습니다.다만 조직개편을 위해 해당 팀장님들을 면직시키려고합니다.이를 위해 센터장님이 현재 사전통보를하는 면담을 진행했습니다.해당 팀장들은 팀원으로 이동될것이며, 해고를 하려는것은 아닙니다.대신 팀원이 되는만큼 직책수당이나 인센티브에 차이는 발생할 것입니다.이후 인사발령공고를 내어 면직사실을 공지하려고 합니다.이러한 절차상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 센터장님이 해당 팀장에게 사전통보를 할떄,대표님 지시사항으로 조직개편을 팀장교체를 진행하려했다고 했습니다.이 발언이 문제가 있을까요?2) 이때 인사팀장인 저도 들어가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는게 문제가 되는지요3) 위에 순서대로 사전 면담 -> 인사발령공지만 내도 문제가 없는지요.이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다시봐도웃음이넘치는뼈해장국수습기간 종료 통보 메신저 안내 문의드립니다.해당 사원의 근태불량(무단결근)과 업무태도 불량(지각 및 근무중 핸드폰 사용 경고 다수 지적 했지만 미개선)으로 무단 결근 다음날(연락 안 받음) 수습기간 종료를 메신저로 통보했는데 만약 읽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