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유연한잉어137일이없다고 연말에 강제 개인연차 3일쓰게하는 회사 이게 맞나요?연말(12월) 빠듯하게 계획을 짜서 일을하고 30일 31일 그리고 1월2일까지 일이없다고 3일간 개인연차를 쓰라고합니다. 안그래도 연차도없는데 3일쓰면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구요..부득의하게 하는일이 다른업체와의 협력관계라 그 타업체가 정상출근을 하지않으면 저희도 할게없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거같습니다.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부분은 없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짜로여린공작연차 사용시 직장상사(회사)의 압박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연차를 사용할때 직장상사(회사측)가 연차를 자주쓴다, 연달아서 쓴다 등 마음다로 사용하지 못하게 압박을 합니다.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체로빈틈없는가지나물(대체)휴가계 보다 퇴사가 빠르면 휴가취소·복구가 될까요..?주말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 8개가 있습니다.오는 26년 1ㅡ2월에 사용하는 것으로 서면신청을 하였습니다.근데 개인사정으ㄹ 26년 1월의 1주차에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이럴 경우 휴가계보다 퇴사가 빠른데 복귀나 취소요청 후 재사용(혹은 수당지급)으로 처리가 통상적인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주소란스러운오랑우탄연차수당이 급여에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합법일까요?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매달 나눠서 지급됩니다연차를 사용하면 결근처리로 급여에서 근태차감으로 차감된금액에 들어옵니다이제 퇴사하려고 하는데 저처럼 연차를 수당으로 나눠서 강제로 지급한경우에도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회사랑 먼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제가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일단현대적인우동연차 강제 소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현재 연차가 1년에 15개 있습니다.실장(연차 관리자)이 1달에 연차 1개는 무조건 소진하게 하고 있고 소진하지않을시 상의없이 스케쥴표 아무 날짜에 임의로 연차를 적어놓는데(적어놓으면 그 날에 강제 연차 쓰게 되는것이고 합의하면 날짜는 변경가능) 위법인가요? 단톡방에 연차 1달에 1개 무조건 소진하라고 공지한 내용있습니다.취업규칙은 따로 공개하지않아서 연차에 대해 어떻게 적혀있는지 모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법고급스러운제비꽃연차와 결혼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2025년 1/20 입사이며,회사의 횡포가 심해 퇴사를 고려중입니다.2026년 1/20에 연차 15개가 부여된다는 전제하에,1/22~2/1까지 결혼휴가5일+개인연차3일 총 8일사용 후,2월2일에 출근하여 퇴사 통보 한뒤 남은 12개의 연차를2/3~2/23일까지 사용하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연차와 결혼휴가는 유급휴가이니,1월치 월급과, 2월치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듬직한동박새184연중 연차 기준 변경 시 ,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계산해서 부여한 연차가 납득이 가지 않아 맞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저는 24년 7월 21일 입사했고, 25년 7월 20일까지는한달 만근 후 월차 1일씩 부여 받았습니다.(25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부여되냐고 문의했더니 입사일에서 1년 지나야 들어와서 그 전까지는 월차 개념이라고 하셨습니다)그리고 25년 7월 21일이 지난 후 저는 입사하고 1년이 지났으니 연차 15개가 들어오고, 이를 26년 7월 20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25년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총 연차 15개를 12개월로 나눈 뒤, 7~12월에 해당하는 5개월치를 적용한 6.25일만 부여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6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해요.이 계산법이면 저는 25년에 월차 6개+연차 비례 지급 6.25개로 총 12.5개의 연차만 부여 받은건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참고로 25년 4~5월 즈음 회사에서는 연차 계산 기준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바꾼다고 직원 서명을 받았고 저도 서명한 적이 있는데 이게 25년 7월부터 적용되었던 것일까요? 보통 다음 회계년도(26년)부터 적용되는 것 아닐까요?정확히 제 25년도, 26년도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어서 조언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범한하마64주2일 연차 개수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안녕하세요 선배님들!혼자 고민하다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주 2일제 근로자의 연차 휴가 계산을 해보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고했는데요.1일 연차 계산(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4.2시간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15 X (21/40) X 8시간= 63시간= 7.875일(하루 8시간으로 환산시)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궁금한 것은 이건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알고 있어서.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계산법으로 적용하면 될까요?가령, 1년 미만으로 계산을 하게 될 경우.= 11 X (21/40) X 8시간= 46.2시간= 5.775일(하루 8시간으로 환산시)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 2일 근로자가 출근일 중 하루를 쉬게 된다면, 10.5시간을 쉬게 되는 거니깐.6.3시간을 오버하는 게 맞는 걸까요?바쁘신 와중에 번거롭게 하여 죄송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다양한벚꽃육아휴직 후 연차 관련하여 궁금합니다.24.03.04 입사이며 해당일에 연차가 신규 발생되는 구조입니다.만약 26년 3월 4일부터 출산휴가 사용-바로 이어서 26년 신규 생성 연차 15일 사용-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경우, 복직하는 27년에는 연차가 0이인가요?만약 연차가 0이 아니라면, 복직 후 연차는 몇개가 생성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넉넉한두견이91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입사일: 2024년 3월 18일퇴사일: 2026년 1월 9일연차촉진제 시행퇴사 시점 잔여 연차입사일기준: 0개회계연도기준: 15개 (2026년에 연차 안썼다는 전제)1. 잔여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회계일 기준 1월 1일 재직시,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이후 몇일을 다니고 퇴사하든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2. 25년 12월 31일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니 당연히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3.대표님이 1월1일 연차가 15개가 발생하고 바로 퇴사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전부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지시는거 같은데, 혹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저는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