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내일도멋쩍은비숑보상휴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규정을 잡고 싶습니다현재 당사에서는 임직원들에게 보상휴가 명목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를 통해 합의 예정이나 이를 취업규칙에도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합의서로만으로도 이를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연차를 원하는 날에 쓸수가 없는데도 연차소진을 해야 하나요?현재 저의 근무 환경은 대체자가 없는 상황이고평소에는 연차를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일이 많이 없는 달이 있습니다 여름에 한번, 겨울에 한번그때만 휴가 겸 해서 잠깐 잠깐 쉴 수 있는데그마저도 제가 원하는 요일이나 일수에 맞춰서 쉴 수 없고업무 상황에 맞춰서 정해진 날 쉬는 정도입니다.(예를 들면 수,목 지정)*이렇게 쉬는 날은 회사에 일이 없는 날입니다.찾아보니 아래의 근로기준법? 같은게 있던데요대체자가 없는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더군용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연차 소진을 하는게 맞는 방법인가요?아니면 이렇게 회사 사정에 맞춰서 단 하루도 원하는 날에 연차를 소진할 수 없는데도 제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제가 하고싶은 말의 요지는일이 없어서 쉬는건데 굳이 연차를 소진하며 쉬어야 하는지,아니면 연차는 그대로 두고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맞는지..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고마운매미8910월3일 근무시 휴무1일 주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10월3일 개천절에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점심시간 제외하고 9시간 근무하는데 휴무1일 준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5배 수당을 줘야히는거 아닌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기발한웜뱃148다음주 월화가 미근로여도 주휴수당 지급요건 충족되는지 문의안녕하세요, 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와2025.9.4.(목)~9.22.(월)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9.8.(월)~9.9.(화) 2일을 제외하고 처음부터 계약서에 명시하여 체결하였다면9. 7.(일) 그 주의 주휴일이 인정되어 주휴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은 충족하나, 다음주 월,화요일 미근로여도(계약서상 제외라 작성) 수요일부터 근로예정으로 보고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건지 혹은 미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짜로건강한공룡육아휴직 관련 비례 연차 계산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저희는 1월 1일(회계년도 기준)에 연차가 지급되고 있고, 2년마다 1일씩 추가되고 있습니다.입사일이 2021년인 직원이 있는데, (2025년 기준 연차 : 총 16개)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1월 26일까지 육아휴직을 쓰게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그 경우 연차가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현재 연차가 10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직도착한킹크랩안녕하세요 노무 관련된 질문입니다!저희 회사에서 인원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편인데요. 연차는 매해 1월달부터 리뉴얼 되어서 시작되나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나요? 저희 기획실에서 인원이 40명 내외인데 많다고 하여 매년 1월달부터 리뉴얼 해서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법적으로 입사 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게 맞는건가요? 저나 팀원들이 얘기하면 입사월을 기준으로 해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되는 기준이 있나요? 노무 관련된 지식이 없다보니 이 부분을 회사에서 정한 방침대로 하는 것이라면 따라야 하지만 아니라면 한번 근거되는 기준법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노무사님 이나 경영지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물어볼곳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빨간얼룩말37유산 근로자의 연장근무시간 합의서 작성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유사산 휴가 진행 후 07/09 복귀하신 근로자분이 있으신데 유산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무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되었어요.해당 근로자분한테 이제 1일 2시간 1주 6시간 이상 하면 안된다 말씀드렸더니안된다고 돈벌어야해서 연장근무 더 해야한다고 하시는 상황이에요.이 경우 근로자와 사업장 간의 합의서가 있으면 진행해도 되는걸까요?이미 1개월 기간동안 1일 2.5시간 정도 1주평균 7시간 정도씩 연장근무하신걸로 확인되었는데 합의서가 있으면 연장근무를 법적 기준보다 더 하는게 인용이 될까요?야간, 휴일의 경우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던데 만약 합의서가 인용된다고 하면 연장근무 시간 추가에 대한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요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쾌한흑로117연차 사용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3:30-18:00 오후반차사용(4.5시간 사용)남은 3.5시간은 뭐로 해당되는건가요?오전반차?반반차?시간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쾌한흑로117연차사용문의(오후반차 사용시 남은 시간)연차사용문의(오후반차 사용시 남은 시간)오후반차 13:30-18:00이라 사용하면 남은 시간 2시간반은 반반차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퉁퉁퉁퉁사후르쌍둥이 출산 전 육아휴직 쓰고 싶은데요쌍둥이 출산예정일이 내년 4월 10일인데아마도 고위험 산모 이기도 하고 배도 많이 나올거 같아출산휴가 전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