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선한저빌27직계부모상인경우 회사 휴가 얼마나 주나요??직계부모상인 경우, 직원에게 몇일 휴가를 줘야하나요??3-5일 이렇게 얘기하던데 재량인걸가요?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도 보통 어느정도 수준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항상짜릿한산토끼1년미만 근로자 병가시 월차발생여부안녕하세요 1년미만 근로자가 7/1~8/31까지 병가(무급) 휴직을 사용했는데병가휴직으로 출근하진 않았지만 회사에서 승인한 휴가라 월차 발생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노란사자연차 부족으로 휴가 사용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해야 하나요?재직 1년이 되지 않아 연차가 부족한 상황인데, 1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당겨 쓸 수 있는지 문의드렸습니다.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고, 무급휴가 사용 가능 여부를 여쭤봤을 때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눈에띄게투명한수선화주3일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주3일 12시간30분 야간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연차가 1년에8개이며, 지금 일한지 2년 6개월이 지나가는데 여전히 8개라 들어 정확한 연차갯수를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근무일은 월화수 목금토 중 3일을 일하고, 일요일이 쉬는요일인데 공휴일에 일하여도 근무하는 3일 외 다른일자가 휴무처리되서 대체휴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이것또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체로멋쩍은율무차탄력대체휴가 남아있는데 퇴사해야되어 문의드려요.주 52시간이상 근무로 탄력대체휴가가 12일정도 남아있습니다.여름휴가는 연중 원할때 사용할수 있는데 4일 남아있습니다.이 두가지로 9월 말일까지 소진 후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잠깐 온 출장 중에 추가 수주 등으로 계획보다 오래있게되어서 9월 말일 퇴사하고 임금으로 받아야되나 하고 있는데, 상사가 10월 중순까지 휴가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임금으로 받을수 있지.않나요?이렇게 강제할수 있는지요..추석끼고 한달가까이 쉬면 기본급여 받게되어 퇴직금이 많이 다운될꺼같아서 더 기분나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꽤매혹적인오이냉국연차 거부 및 사용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공장에서 연차 사용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연속일자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연차 거부가 빈번합니다. 가족여행간다고 연속해서 연차를 썼다가 퇴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또한 다음 날 일이 없을 것 같으니 연차를 쓰고 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리고 연차를 썼으나 전날 나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를 지키지 않을 때 이전 사례처럼 퇴사당할까봐 연차를 마음대로 못쓰고 계신데.. 노동청 신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기발한시조새육아휴직 연장하고 싶은데 부서가 10월 1일부로 다른회사로 넘어갑니다.18년 12월생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중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서가 10월 1일부로 다른 회사로 넘어갑니다. 연장신청을 위해 관리자와 통화했더니 일처리를 해주기 싫은가 연장을 안받아주는 뉘앙스, 넘어가는 회사로 떠넘기려는 뉘앙스입니다. 알아봐 줄 생각도 안하는 것 같네요. 귀찮은가봐요. 육아휴직 종료 1개월 이하 시점에 문의를 했다는게 좀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당당함이넘치는비단뱀퇴사자 휴가 관련 내용이 복잡합니다ㅠㅠ퇴사자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예를들어근로자 A가 2024.10.10 입사를 하여 마지막근무 2025.08.27. 하게 됩니다. (1일 기본 근로시간 8시간)근무표에 따라 어떤 주에는 2번 근로 어떤 주에는 1번 근로 어떤 주에는 근무를 하지 않음이렇게 되어24.10.10(입사일) ~ 24.11.09 : 9번 근무 X 8시간 = 72시간 / 4.345 = 17시간 => 평균 15시간이 넘어 해당 월은 1개부여이런식으로 입사일 기준 한달 한달 끈어가며 휴가 부여 계산을 하였습니다. (막달은 1달 미만으로 산정 X)이렇게 휴가를 구하고 시간에 비례해서 휴가를 주려 하는데주당 근로시간 / 통상근로시간 40시간 = 근로시간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ex1) 24.10.10(입사) ~ 25.08.27(마지막근무) 마지막근무 기준 막달 25.07.28 ~ 25.08.27에 주마다 평균 2번 근무했다고 하면 16시간/40*8 = 3.2시간 이렇게 해야할지 아니면ex2) 마지막근무 전 막달인 25.07.10 ~ 25.08.09에 주마다 평균 2번 근무했다고 하면 16/40*8 = 3.2시간 이렇게 해야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내고급스러운부엉이근무시간변경후 반차적용시간이궁금합니다가족돌봄으로인해 5월까지 6시간단축근무 , 6월부터는 8시간정규근무로 전환 연차 15개 발생시차와 반차사용을 7월부터 처음사용했는데 6시간으로 계속 적용이되었어요 6월부터는 8시간 근무라 8시간으로 계산이된다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연초에 15일주어진 연차가 단축근무시 주워진연차라 6시간으로 적용이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재빠른텐렉107추석(법정공휴일)은 소정근로일 산정시 제외되나요?생산직 시급제입니다.10/6~10/9 (월~목) 추석 : 미출근10/10(금) 근로일 : 연차 사용소정근로일 전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보았는데그렇다면 10/6~10/10 해당 주에서 월~목은 공휴일로써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고 소정근로일이 해당 하는 요일은 금요일 딱 하루인데 그날 하루마저도 연차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니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