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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완벽히낭만적인매운탕임산부 주말근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안녕하세요!회사에서 얼마전에 부서이동을 한 직원이 임신을 하여 임신 초 단축근로에 들어갔습니다.아래사항을 문의드립니다.1. 원래 월~금 근무에서 월~토 (평일 1일 휴무)로 근무일을 변경 할 수 있는지 2. 주말근무 어려움에 따른 다른 지점(지역)으로 발령이 가능한지모성보호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고독한비단벌레961월 퇴사 예정인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현재 상황 및 가정입사일: 2024년 8월 1일퇴사 예정일: 2026년 1월 31일연차 사용 현황: 2024년 8월 ~ 2025년 12월까지 발생 연차 모두 소진 후, 1.25일을 초과 사용 (현재 잔여 연차: -1.25일)회사 정책: 2026년 1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 15일이 부여될 예정이며, 여기서 초과 사용분 1.25일을 차감한 13.75일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2026년 1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현금 정산(연차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13.75일 전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회계연차 13.75일 수당 지급 여부:2026년 1월 1일에 부여된 연차(15일 - 1.25일 = 13.75일) 전체에 대해 퇴직 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의젓한풍금조5211시간 연속 휴식보장과 근무시간과의 관계안녕하십니까?저희는 항만과 관련한 물류업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질문요지)항만특성상 한달 기간 중 특정기간에 수출입 선박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 일정시간 야간근무가 필요합니다.대부분 08시 출근하여 익일 02시까지 근무하고 익일 다시 출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물론, 이런 경우 11시간 연속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는 법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의내용)이 경우 회사는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11시간 휴식 후 출근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한 경우 선택근로제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2.이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익일 출근시간(휴게보장 후 13시에 출근하라고 요구할 경우 근로개시 시각은 13시로 정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혹시 이와 관련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정말완벽한챔피언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비스직에서 근무중입니다저의 퇴사 예정일은 2월 말일까지이고 2월 12일이 딱 근속 2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재 사용하지 못한 연차개수는 7개정도이고 저희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워낙 바쁜 곳이고 스케줄제로 근무하다보니 연차를 제 맘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 이 주는 한가할것같으니 이 날 연차 사용 가능한데 사용하실래요? 이런 식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대부분 바쁘면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가 쓰고 싶은 날 자유롭게 사용 하는게 어려운 시스템 입니다. 11월도 연차를 사용 못하고 12월도 연차를 사용 하는게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으로 이월될텐데 그럼 저의 총 연차 개수는 22개가 됩니다.저희 팀에 10월 퇴사예정자와 11월 퇴사예정자분이 계신데 그 분들은 마지막에 남은 연차소진을 다 하고 빨리 퇴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전달 하였다고 하는데 (매번 그렇게 진행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팀의 인원이 부족하여 연차소진이 아니라 연차 수당으로 받는 것으로 통보 받았다고 합니다.그리고 지금까지 퇴사하신분들은 한꺼번에 연차 소진 하는걸로 진행하더라고요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는분들은 이번이 처음이긴 합니다저는 연차 수당으로 받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연차수당대신퇴사예정인 2월에 남은 연차 22개를 싹 소진하여 말일 퇴사가 아니라 2월 초 퇴사 하는 것으로 하자고 통보 받으면 그대로 따라야하나요? Ex) 2월 28일 퇴사 ➡️ 남은 연차 22개 한번에 소진 ➡️ 마지막근무 사실상 2월 6일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연차도 제가 쓰고 싶은대로 못 썼는데 퇴사 하는 달에 한꺼번에 소진하면 조금 억울 할 것 같아서요 ..회사에서는 따로 연차촉진제도를 제대로 사용 한 적 없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일도확신에찬짜장면연차소진 및 퇴직일 산정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 1명의 퇴사 관련해서 연차 소진 및 퇴직일 산정 기준을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입사일: 2023년 1월 9일- 예정 퇴사 시점: 3년 근속 후 퇴사 희망 (2026년 1월 9일 퇴사 희망)- 현재 남은 연차: (예) 5일 - 현재 근무형태: 주 4일제 (월~목 근무) (2024년 7월부터 시행) -> 기존: 주5일 근무 -> 변경: 주4일 근무, 급여 20% 삭감 -> 단, 한시적 시행이며 추후 다시 주5일로 복귀 예정 (시점 미정) -> 계약서 문구 중 일부:“퇴직금 산정 시 본 단축근무로 인한 급여 조정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평균임금은 단축근무 시행 전 정상 근무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1. 퇴사일 관련 근로자가 “3년을 채우고 퇴사하고 싶다”고 하는데, 2026년 1월 8일까지 근무하고 1월 9일 퇴사일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2. 연차 소진 기준 관련 :남은 연차 5개를 퇴사 직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이를 주4일 기준으로 볼지, 주5일 기준으로 볼지 헷갈립니다.[예시 상황]- 퇴사일: 2026년 1월 9일- 연차 5개를 모두 소진할 경우 1) 주5일 기준 적용 시: 1/2~1/8(주말 제외)을 연차로 처리 → 12/31까지 근무 2) 주4일 기준 적용 시: 12/31~1/8(주말 및 비근무일 제외, 주4일 기준)을 연차로 처리 → 12/30까지 근무현재 잔여 연차는 주5일 근무 시 생성된 연차인데, 연차 소진을 둘 중 어떻게 해야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5.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방안5.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이렇게 되면 5월에 노동절,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등..연휴가 한 달에 너무 몰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과연 이게 좋은 선택인지가 궁금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산후 도우미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나온 방안인지요?산후 도우미에 대해 지원책이 나오고 , 실제로 많은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게 혜택폭이 넓다고 하는데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나온 정책인가요? 아니면 지자체마다, 인구수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보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도비로중도입퇴사 주휴수당 발생하는걸까요?9.18 입사 -9.26 퇴사실제 근무일은 18일 19일 22일 23일 24일 26일 근무후 퇴사/주휴일은 목요일인데 1주 주휴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겁나개그넘치는표범아버지께서 당신 과실로 다치신 후에 쉬고 계십니다아버지께서는 버스를 운행하시는데 휴일에 당신 과실로 집앞에서 최근 넘어지셔서 수술 받으시고 댁에서 쉬고 계십니다다치신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는 3-4개월 정도 지났고 어느정도 회복된 상황인데아버지 말씀에 따르면,회사에서는 병원에서 일해도 된다는 소견서 받아오고 추후에 산재처리 안받겠다는(다친 부위를 말하는 건지 근무중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를 말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각서를 작성해야 복직시켜주겠다는 입장 같구요입원했던 병원에서는 혹시 일하다가 다친 부위에 관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추정) 소견서를 작성하길 꺼린다고 하십니다만약 복직하지 못하면 실업급여(얼핏 듣기론 9개월?)는 회사에서 지급해 준다고 하더라구요아버지는 일을 쉬시고 실업급여 받은 후에 다른 버스회사로 이직하고 싶어하시는 듯 하고 어머니는 몸도 어느정도 회복됐는데 일 계속 이어나가는게 좋지 않겠냐는 입장이신데 아버지께서는 회사랑 갈등도 좀 있는듯 하고 회사에서 복직시켜줄 의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며 두 분이서 자주 다투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나 병원의 입장 중 뭔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또한 정년이 5년 이상 남은 현 시점에서 아버지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더 맞는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스리회사의 강제 병가 명령에 대한 적합 여부1. 전제사내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60일 이내에서 회사는 허용할 수 있고, 해당 기간 임금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규정되어있을뿐 강제 병가와 관련된 부분은 명시된바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된 바 없음2. 내용1) 최근 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고 입원 중으로 출근이 어려워 해당 기간동안 병가를 신청하였으며, 회사에서는 대표이사 승인이 필요하다며 연차로 처리함.2) 퇴원 후 연차를 이용하여 휴식 후 복귀를 하게 되었고 잔여 연차가 부족하여 부족에 따른 사항은 선사용 또는 연말 연차수당 정산 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함.(이러한 관행이 있었음).3) 회사에서 진단서 및 소견서를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으며, 소견서에는 "수술 직후 2개월 가량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언급되어 있음. 현 시점은 수술후 1개월 정도 됨. 전염성이 있거나 하는 질병은 아님. 4) 회사에서는 복귀한 근로자에게 소견서의 언급된 내용을 근거로 "출근을 해도 된다" 는 의사의 소견서를 추가로 요청하며 이를 사유로 근로자에게 무급병가를 강제 함. 현재 근로자는 스스로 출근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출근함.3. 문의사항1) 회사에서 의사의 추가 소견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소견서 제출 요구에 근로자가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을지?2) 회사가 강제로 무급 병가를 명령할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무조건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지?3) 회사가 병가를 강제한다면 휴업수당에 준하여 평균임금의 70% 금액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