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듬직한악어263채무자 대여금 계약서가 있어 받아내는법사업자는 있는데 다른업장서 일을하고있고리스차량을 타고다녀리스차량에 대해서 조치를 할수있나요?20개월내 갚기로하고 매달주는것도 없었고상가도 계약다되어 빠져 보증금이 줄어들었어요상가건물주에게 전화해서받을수도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굉장한콘도르12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를 한 경우와 피담보채권을 허위로 부풀린 경우의 차이가 나는 점은 무엇인가요?전자 같은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부정하는데 비하여 후자인 경우에는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시에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우조용한파이리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문의. (변제금액 있을 경우)안녕하세요.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현재 제3채무자 채권가압류와 채무자 지급명령을 동시에 신청해서 지급명령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시 퇴직금(세전) 전액에 대해서 신청했고, 지급명령도 동일한 금액으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근데 제가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해서 일부 변제 된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은 퇴직금(세전) 전액으로 확정될 예정인데, 실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는 변제금액을 제외하고 신청하면 되나요?청구원인에서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원금을 기재하는데 지급명령에서 확정받은 금액이 아닌 변제된 금액으로 작성해도 되는걸까요?저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응답 찾아보니 어떤분은 청구내용과 청구금액 작성법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내용에 지급명령에 나온 원금을 정확하게 쓰고 청구금액에만 원금에서 변제금액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입력하라고 하고,다른분은 지급명령에 나온 원금과 상관없이 변제금액 제외한 금액으로 청구내용에 기재하라고, 보정명령을 안받고 싶은데 어떤게 맞는 작성방식인지 몰라서요.모든 금액과 내용은 예시입니다.퇴직금 세전 5,000만원, 간이대지급금 600만원 변제 적용시, 아래와 같이 작성되는게 맞을까요?청구채권의 표시일금 50,140,000원청구내용1. 금 44,000,000원 (이게 맞나요?) 아니면 금 50,000,000원 (이 맞나요?)XX법원 2025차전000 임금 독촉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원금2. 지연손해금합계 : 금 6,000,000원내역 :(1) 금 5,000,000원 : 위 금원 중 채권자의 금 50,000,000원에 대한 2025.06.15부터 2025.12.09.(간이대지지급금 수령일 전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2) 금 1,000,000원 : 위 금원 중 채권자의 금 44,000,000원에 대한 2025.12.10.부터 2026.01.13.(이 사건 신청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3. 지급명령 독촉절차비용합계 : 금 100,000원내역 : 금 40,000원 (인지대), 금 60,000원 (송달료)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비용합계 : 금 40,000원내역 : 금 5,000원 (인지대), 금 35,000원 (송달료)그리고신청취지1. 채권자와 채무자간 귀원 2025카단00000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제1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 금 50,000,000원 가운데 금 44,000,00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별지목록 제2기재 채권은 압류한다.2. 제3채무자는 위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3. 채무자는 위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맞는 작성법인가요? (법률구조공단 양식 참조)신청취지는 주문에 그대로 넣어도 될 정도로 정확하게 써야된다고 해서요.별지목록제1기재는1.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금액금 44,000,000원 (원금에서 간이대지급금 제외한 금액)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2024.00.00.자 XX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임금채권은 제외 한다.)제2기재는2. 추가압류하는 금액금 6,140,000원 (지연손해금, 지급명령 독촉절차비용, 집행비용)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2024.00.00.자 XX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임금채권은 제외 한다.)라고 적는다면 모든 내용이 일관성 있게 연결 되는걸까요?첨부서류에 대지급금 지급 통지서를 첨부하면 입증까지 완료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잘난황여새165전 남친 관련 공증 미이행건 문의 드립니다.헤어진 사이에 돈관련 공증 쓴게 있어요. 10회 납부였고 지금 2회 남은 상태인데 갑자기 이행하기 싫다고 종이쪼가리 왜 이행해야하냐, 심지어 제가 협박을 해서 썻다고 말하네요? 협박한적 없고 전남친이 바람펴서 헤어졌고 그 과정에서 돈으로 엮인게 있어서 공증쓰러 같이 갔습니다. 근데 보증금 포기 하기로 해놓고 이제와서 보증금 안건들인걸 감사히 여겨란 식으로 나오네요… 공증내용에는 금액불이행 내용만 있고 전남친이랑 둘이서 그냥 합의서 같은거 쓴거에는 보증금 및 물건에 대한 소유건 없음이 명시 되어있는데 이건 둘이서만 쓴거라 효력이 없을까요? 내일 바로 공증 사무실 가볼건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증금이나 협박성 이런걸로 책잡힐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처음부터똑똑한판다경매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자 다가구 배당표 보는법, 간절합니다 ㅠㅠ배당기일은 1월15일이며 오늘 배당표를 열람하였습니다.건물 선순위근저당권자는 처음 신협으로 시작하여 경매가 시작할 때 즈음 대부업체로 이전되었습니다.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은 5.9억입니다. 허나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어림잡아 계산해봤을 때 원금과 이자율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채권최고액까지 쌓였을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실제 열람 결과 채권계산서상 대부업체는 원금+이자+연체이자가 4.9억 정도였고 신협측은 3.6억이었습니다.이 경우 제가 이해하기로는 배당금액에서 신협의 3.6억을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 대부업체에서 나머지인 1.3억을 배당받고 그 밑으로 세입자들이 쭉쭉 이어받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분명히 대부업체 채권계산서 하단에 총 4.9억 중 질권자에게 배당된 후의 금액을 배당요구합니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헌데 열람표에는 신협이 3.6억을 배당으로 가져가는 것 까지는 맞았다만 그걸 뺀 1.3억이 아닌 2.3억을 대부업체에서 배당받아 간다고 써있는게 아니겠습니까?어떻게 나온 금액인가 찾아봤더니 3.6억 + 2.3억 = 채권최고액 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4.9억 안에서 가져가는거 아닌가요? 제 계산이 틀린건가요? 법원이 잘못 기입한건가요?너무 두서 없이 어렵게 써놨는데 요약하자면현재 배당표 : 채권최고액이 5.9억이니까 그 안에서 질권액 3.6억 일단 신협 주고 가만 있어보자.. 대부업체는 4.9억 청구했네? 그럼 채권최고액에서 남은 2.3억 배당 ! 제가 알고 있는 계산법 : 대부업체가 총 마지막으로 청구한(채권계산서상) 4.9억에서 질권액 3.6억을 신협 주고~ 나머지 1.3억 대부업체에 배당 !뭐가 맞는건지 전문 변호사님들의 고견 여쭙니다.. ㅠ 배당표 이유란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신협란 : 근저당권자 대부업체의 질권자(토지, 건물 근저당에 대한 질권)대부업체란 :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토지, 건물 근저당)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미래도건강한가자미아파트 중도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이 사망했어요.아파트 중도금까지 이체완료 하고 3월에 잔금 치루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사망했다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고 법률사무소에서는 빨리 가처분신청, 공탁금을 걸어놓는게 좋겠다고 하시네요. 아직 상담을 자세히 받은게 아니고 법률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지라 .. 가처분 신청과 공탁금을 걸어 놓으면 매매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매매가 되지 않더라도 돈을 돌려 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쿵기쁜파스타재산 명시 신청 후 압류는 나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재산 명시 신청 후 압류는 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압류를 하려고 하면 은행 한 건당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인터넷 소송을 하여도 수수료는 똑같이 발생하나요? 전자 신청이가능한지? 수수료는 똑같은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쿵기쁜파스타재산 명시 신청 미송달시 이후 해야될것?재산 명시 신청을 하였는데 전입된 주소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니어가지고 우편이 미송달로 처리되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우편을 재송달해야 될까요? 주소지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 우편을 송달할 수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쿵기쁜파스타재산명시신청 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채무자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재산 명시 신청을 신청하였는데 재산 명시 신청만 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나요? 아니면 재산 명시 신청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지 않고 압류까지 들어가야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항상겸손한작가지급명령 폐문부재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현재 채권자로 지급명령을통한 소송중입니다지금까지 진행된과정은 지급명령 주소보정후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와 법정 주거주소 변동이 없는것을 확인 한후 특별송달을 신청한상태입니다 특별송달제출은 한지 2주가 됐습니다여기까지가 지급명령절차로 할 수있는 과정의 끝이라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공시송달을 위해 소제기를 통한 민사본안으로 넘어가야 한다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1.민사전환시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정도인지2.민사전환시 필요한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3.민사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100만이하 소액사건)4.채무자가 법정 실거주 주소에 거주하고있지않다면 민사본안에서 추가로 어떤 불리한점이 있는지5.채무자가 1년 넘게 변제를 미루고 있으며 스스로 지정한 변제일 하루전에 변제기한을 매번 회피하듯 미루다 1년이 되는시점에서 모든 연락망이 끊어진상태인데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인것을 추가로 넣을수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