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운이좋은낙지차용증 변제기한이 도과하여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차용증을 변제기한이 도과하였는데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을 하는 생각이 들어 가압류를 하고 싶습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지급명령을 한 뒤에야 가압류가 가능하거나 이런 절차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처음부터정열적인코요테모바일게임계정거래 환불받을수있을까요?거래당시에 이메일연동변경이 안되서 연동변경 후에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금방된다길래 알겠다하고 거래했는데한달이 다되가는데 연동변경이 안되고 게임사에 문의해보려고하니까 판매자분이 원래 아이디랑 첫결제영수증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말잘먹는우유부동산 임의 경매 배당요구 전자소송 중에 궁금한점전세사기로 인해 임차권등기를 작성하고 전출하여 생활하던 중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최고서를 받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서류접수내용을 보니 다른 임차인들도 서류를 제출한것같은데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이라 다른 임차인들도 있었습니다) 다른분들은 임차권자라고 잘 뜨는것같습니다근데 제가 작성한 것에는 권리신고인 겸 배당요구신청인으로 뜨는게 이상해서 질문 올립니다임차권자와 권리신고인 겸 배당요구신청인이 어떤게 다르고 저도 임차권자처럼 대항력을 유지한채 배당요구가 잘 진행 된것일까요??저도 다른분들처럼 임차권자로 제출해야한다면 보정서를 통해 서류 수정하면 별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전자소송이 익숙하지않아 질문올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종종부유한맹꽁이지급명령 확정후 결정본에 관한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이 1월25일날 확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결정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결정본은 언제 받을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짜로도와주는초콜릿소속 법인의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하여 대표 및 사내이사의 주거래은행계좌 압류가능여부.제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중에 있습니다.해당 세외수입의 원인이 된 사건(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제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판시받은경우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통장이 아닌 사내이사인 저의 개인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대표가 퇴임하여 제가 대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대표인경우에는 또 어떠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제로초채권이 여러 개인 경우 배당요구신청서 여러 번 제출해도 되나요?집행권원으로 보증금+지연이자에 관한 판결문과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관한 집행문까지 두 개가 있습니다.배당요구신청서 양식도 주택임대차와 기본으로 구별되어있더라고요. 어떻게 넣어야할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제로초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시 원금과 지연이자 문의전세금반환건으로 임의경매 진행 중이고 배당요구종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지라 경매계에서는 일반채권인 지연이자와 소송비용(확정결정 받음)만 따로 배당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으로 입력하려고 하는데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넣는 칸이 있는 거 아닙니까?여기서 좀 헷갈리는데 원금이 보증금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 지연이자+소송비용을 말하는 걸까요?다른 데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연이자를 적지 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 이렇게 범위를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다 갚는 날까지 이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 수 없어서 그렇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전자소송 양식으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어떤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끝없이물러서지않는갈비탕중고거래 A물건이 아니라 B물건을 받은 경우중고거래(사인간거래)에서 A물건 거래를 하려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매도인은 B물건을 송달하였습니다.(오배송) 그런데 매수인은 A와 B가 비슷하게 생겨서 B가 A인줄 알고 썼는데 나중에 매도인이 착오로 오배송 했다며 다시 거래대금을 줄테니 물건을 반환하라 할 때 매수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 B물건의 금전적 가치가 A보다 높습니다.)매수인은 매도인이 이를 통지하기 전까지 물건이 다르다는 것을 (A인줄 알고 계속 썼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의무에서 매수인이 이미 B물건에 개인적 표시(태블릿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사인을 하는 등) 등으로 인하여 중고거래상 그 가치가 낮아진 경우에 매수인이 그 책임을 물어야합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망한곰87가게앞 폐지 내놓는거 불법인가요??농산물 판매중인데 빈박스가 많이나오는편입니다보행에 방해가 되지않고 자전거도로도 방해되지않게 빈박스를 쌓아놓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가져가시는 편인데,구청에서 나와서 계고장을 주고갔습니다가게안에 박스를 쌓아놓으라구 경고와 함께요누군가 타겟으로 계속 민원을 넣는다고 합니다누군가가 자꾸 신고를 하니 본인들이 어쩔수 없이 출동한다고 하였고 거의 매일같이 오는편입니다무시하고 계속 박스를 내어놓으면혹시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계고장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제가알기로 빈박스(ㅍㅖ지)는 적치물이아니라 불법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빼어난진도개34PG사로부터 근저당권 설정가능한가요?우연히 어떤 경매 물건 보니까 pg사인 페이게이트에 50억 근저당권 설정되어있는데 pg사는 은행이 아니라 대출이 안된다는데 어떻게 가능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