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의젓한하마30이혼 시 재산 분할 계산하는 게 헷갈립니다.남편: 주택금융대출(남편 명의로 아파트 두 채)로 -2억 부채 / 금융자산 0원 / 국민연금은 제외(별개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아내: 부채 없음 / 금융자산 4억 / 공무원연금은 제외(별개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부부재산을 공동재산으로 간주하는 게 보통이고 (순자산=자산-부채) 이 방식으로 합산해야 하기에순자산이 2억이고 기여도를 각각 5대5로 가정하면 각각 1억씩 나눠 가지는데, 아내는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결론적으로 아내의 자산 4억 중에 1억만 남편에게 줘야 하는 거죠?(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별개로 5대5 분할일테고요)만일, 남편 명의의 아파트 두 채를 빨리 처분해서 부채 없음 / 금융자산 0원 / 국민연금은 제외아내는 동일하게 부채 없음 / 금융자산 4억 / 공무원연금은 제외이 경우에는 순자산이 4억이 되고 역시 기여도를 5대5로 설정하면 각자 2억씩 나눠가지겠죠?아내는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결론적으로 아내의 자산 4억 중에 2억을 남편에게 줘야 하는 거죠?(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별개로 5대5 분할일테고요)그리되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아파트를 빨리 처분하지 않은 채로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하는 게아내 자산 보호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건가요?혹자는 남편 부채가 클수록 아내가 줘야 하는 자산의 금액이 커진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심지어 AI에 물어봐도 그렇고 변호사마다 말이 달라서 참 헷갈립니다.참고로 결혼 생활 중에 남편 재산과 아내 재산이 합쳐지지 않았고 거의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필요한 만큼 송금해준 이력만 있을 뿐이죠. 대출이자를 대신 갚아주거나 빌린 돈이 있으면 갚아주던지 말이죠.집을 구하거나 명절 같은 행사에는 서로 어느 정도 보태는 정도로요.따라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주택담보대출)를 빨리 처분하지 않는 게 이혼 소송 관련 재산 분할에 있어서아내 입장에서 유리한 입장인지 아니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또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금융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순자산 합산 방식은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아한지어새293오래된 지구대 신고건 찾을수 있을까요?20년 정도 지난 지구대(파출소) 사건 정보는 지구대 전화해보니 경찰서 민원실로 알아보라던데 경찰서 민원실 가면 찾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정법률상담소에 폭행으로 사진이랑 소송한다고 제출한게 있는데 국선변호사가 지정되는게 1년정도 걸린다하여 잘 설득해서 합의이혼을 했는데 그 내용도 찾을수 있을까요? 가정폭력으로 이혼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너무 오래전 사건들이라 어디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금전적인 부분을, 배우자와 다 공개하는게 맞는걸까요?개인적인 비상금도 있고, 사실상 부모님께 사용되어야 할 비용들도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공개가 다 필요한걸까요? 부부 사이에 신뢰와 투명함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어느정도 비밀도 있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은근히분명한농어이혼조정 피신청인이 남편인데요 답변서질문입니다남편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제 담당변호사분이 저에게 전달해서 읽어보았는데 저랑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써놨고 아이를 친권 양육권을 본인에게 주라고 써놨는데 이혼을 원한다는건지 아닌건지 잘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종종마른감자칩부인초본을 본인이 아니라도 뗄수가 있나요?부인 초본을 본인이 아닌 배우자라도 뗄수있나요?본인 지문과 주민등록증이 있어야되는거 아닌가요?확인이필요한사항이 아무리배우자라도 남인데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가공주이혼 후 면접교섭권 답변부탁드립니다.현재 결혼 전제로 만나고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남자친구는 작년에 이혼했으며 자녀가 2명(4살 5살)있고 전처가 양육중입니다 양육비는 잘주고있구요 한달에 2번씩 아이들이랑 만나서 1박2일 시간도 보내구요 그렇게 법원에서 결정이 됬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와 결혼 후에도 이렇게 지내야 하는건가요? 현재 동거중인데 2주에 한번씩 부모님집에 데려가서 외박을 하고옵니다 현재까지는 이해를 할수있겠으나 결혼 후나 결혼 후 아이를 낳았을시에도 이렇게 해야하는지요? 면접교섭권이 꼭 외박을 해야하는건가요? 합의이혼시 그렇게 정한건 그렇게 평생 해야하는걸까요? 현재는 한달에 한번으로 이야기가 됬습니다만 결혼 후에도 그렇게 된다하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할거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직도격렬한감귤입양관계증명서 에 입양기록이있으연32년전 엄마의재혼으로 새아빠와 살고있습니다새아빠에겐 딸이있고 30년동안 한번도안만남 입양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새아빠가 양부로되어있고제가1997년도에 입양으로 되어있습니다미성년때인데 친자입양은 아닌거같고 일반입양인거같아요가족관계증명서에도 새아빠가 부로되어있어요이렇게되어있으면 새아빠의 재산도 엄마상속분 외에 나머지는 친딸과같이 50대50인건가요?그리고 새아빠가 마음대로 이제와서 파양이가능한가요?그리고 친딸에게도 꼭 절반은 줘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꽃다운솔개90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랜결혼생활에 힘들어합니다아버지가 1년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날로 병원비가 더들어가 아내에게 일좀부탁했는데 그럴거면 이혼하자고 자기는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할일다했다고 합니다.이게 어떻게 생각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타테게리양육권자 동의 없이 아이를 몰래 보고 가는거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이혼하고 상대방은 재혼해서 아이를 안보러온지 5년정도 된 거 같은데어느날 아이가 학교 앞에 아빠가 찾아왔다라고 하더라구요. 아이는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하는데아빠라며 얘기하고 스킨십하고 갔다. 라고 해서 어이없고 짜증나서 문의 드립니다.재혼하고 5년이상 아이 안보러 오다가 갑자기 양육권자 동의 없이 아이를 몰래 보고 가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직도격렬한감귤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부 이름에 새아빠32년전 재혼 친아빠는 돌아가셨고제목그대로 제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에부 새아빠모 친엄마배우자자녀 이렇게 되어있으면 나중에 아빠재산의대한 권리도 저한테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