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가족 문제로 미쳐버릴거 같습니다!!!!!재작년 3월 쯤 부모님이 이혼하셧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빠를 차단 해놓고 잇는데 계속 엄마에 대해 미성년자인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엄마를 깍아내리는 단어, 저한테 입에 담지 못하는 언어로 막말을 합니다. 증거는 없지만 불질러버리겟다. 내 눈앞에서 꺼져라. 자기를 짜증나게하면 싸가지가 없네. 아갈머리 찢어버릴까하십니다. 그리고 왜 낳앗냐고 물어보니 널 낳은게 인생에서 최악이라고도 하십니다. 카톡에선 별 이야기 없고 전화상으로만 하니까 아이폰을 쓰는 저로써 녹음증거를 모을수가 없습니다. 이로인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다 하기 싫고 힘듭니다. 미쳐버릴거같아요. 저의 성격으로써 가족아니엿음 바로 욕처박고 차단 때리는데 가족이고 다큰어른이니까 참고 참고 또 참고 하니까 진짜 미칠거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까칠한호저172유산 상속 시 기여분이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고인의 유산을 상속할 때 단순히 동일한 비율로 나누지 않고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산 상속 시 기여분이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짝행복이넘치는공작새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발급관련 질문안녕하세요가족관게증명서를 발급할려고하는데행복복지센터에서 발급할려고 합니다!혹시 만14세 이상이면 청소년증만 들고가도 발급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망한나무늘보37국제결혼 후 배우자가 F-6(결혼이민) 비자를 받으려면 제 소득 요건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국제결혼 후 배우자가 F-6(결혼이민) 비자를 받으려면 제 소득 요건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만약 기준치보다 소득이 조금 부족하다면 재산이나 가족의 소득으로 합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제일운좋은앵두이혼후 집을 이전해 줬는데 집 대출금 관련작년 12월 이혼후(조정신청으로) 집을 이전해 줬는데 아직도 대출금을 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제명의에서 이혼한 전처에게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이혼하거나 남편과 사별시 혹시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모 연예인 분의 자녀는 엄마의 성을 따르고 있던데,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누구나 신청하면받아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는데 엄마는 아이의 성을 바꾸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던데, 본인이 원하면 법원에서 변경을 해주는지 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시봐도새로운매실나무아내에게서 이혼 재판 서류를 받았습니다.이혼 재판 내용1. 아내는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서 이혼을 요청한다2. 증거 : 친구의 증명사실증명내용 : 친구인 아내가 친구인 나에게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증명한다3.그러므로 아내는 이혼을 원하며 아이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요구한다이 내용으로 이혼 재판이 도달하였습니다.나의 행동 :아내의 악의 적인 유기인 가출과 외도가 이혼의 이유라는 답변서와 함께 아내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위자료는 청구 안하고 양육비를 청구한 상태입니다.상황설명 :아내는 외국인이며 우리에겐 보석같은 딸 아이 둘이 있는 상태입니다.이혼 재판 등기 서류를 받고 몇일동안 숨을 쉴수 없었는데... 최근 몇년동안 사업적으로 손해가 너무 극심해서변호사분들과 만나지는 못하고 ai를 활용하여 처리하였고다음주 금요일 첫 기일상태입니다.어쩌면 중요하지만 너무나 개인적인 세부 상황설명 :제가 23년부터 사업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아내의 지속적인 한국 생활 실패로 인해 뒤치닥거리만 하다보니 다툼이 많아졌습니다.(끝없는 소비와 가족들 핑계대고 보낸돈이 아내의 유흥비와 성형 수술비등으로 사용,판매사기등)아내는 23년 후반기 정상적으로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그런데 알바가 너무 없다고 저녁 알바만 있다고 하더니 그 일을 하면서 피곤하다고각 방 사용 요구를 하더군요 그리고 조금 있은 후에는 잦은 외박을 하여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이럴거면 이혼하자고 하였고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였습니다.집을 나간 상태로 중간중간 집에 들어오다가24년 초 협의 이혼 처리하기 대략 2주전( 아이 생일 1주전부터 )연락두절되었습니다.24년 3월경 아내의 상간남에게서 전화가 왔었고아내가 알바했던곳이 외국인 노래방이었고 그 남자와 동거를 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남자와 동거하는 상태에서 또 다른 남자와 모텔갔다가 나에게 연락했던것이더군요저는 원래 아내와 이혼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마음이 떠난것이 아니라 행동을 고치게 하려고 했던것이었고아내는 집안제사도 챙기면서 아이도 돌본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려고 했던것인데그 상간남이 아내가 집에 못가게 하고 만약 집에 가면 그전부 일하던것과 만나던것을 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해서 아이 생일때도 못왔다고 하더군요이런일이 발생하여 마음이 복잡한 상태에서도 불쌍한 아내가 생각이 나고 내 마음이 아직 아내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다시 마음을 잡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이미 밖에 생활에 적응을 하였던 아내라 집에 들어온다 안온다 말도 많았고부딛히기도 정말 많이 부딛힌것 같았습니다.24년 중순경 지속적으로 집에 안들어와서 장모님의 비자 연장을 하면서 아내의 신원 보증인을 철회하였습니다.아내가 가출하면서 아이들의 돌반지와 결혼반지가 없어진것을 알게 되었습니다.24년 12월경 결국 집에 들어왔다가들어온 첫날 식사 준비를 하고 그 이후 한번도 청소 빨래 식사 를 안하더군요같이 생활하던 사이에 또 외박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사과를 하였기에 참았었는데같이 잘살겠다는 마음에 그 여자의 행동을 보다보니 어쩔수 없이 싸우게 되더군요결국 1월경 가출한후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25년 가을 경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같이 살면 싸우기만 해서 같이 못산다는 답변과 함께(계속 들어오라고 메세지를 보냈었습니다.)자기는 나쁜 여자이지만 아이들과 이번에 같이 본국으로 놀다 오고난후에는 비자 만료전에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제가 그것은 안된다고 하였었고12월이 비자 만료일이었고 저는 계속 이러면 어쩔수 없이 당신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혼자하는 재판 이혼으로 깔끔하게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말만 그렇게 하였지만 그 때 당시의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집 나가 있는 2년동안 무수히 했던말이어서..)아내가 본국으로 돌아간줄 알았던 날부터 한달후인 26년 1월경 재판 이혼 서류가 날아왔습니다.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못 살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결론과 원하는 문의1. 이런 상황에서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더해져서 아내가 면접교섭권을 요구한 자체도 한국에 더 있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사용한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해당 재판 이혼에 대해 저의 주장을 넣어서 이혼 서류에 아내의 유기를 돋보이게 하여 출입국에서 아내의 비자 연장을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재판으로 인한 비자 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결국 2번과 3번은 1번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2 . 이런 상황에서 답변서에 상간남의 통화 내역을 첨부한게 효력이 있을까요 ?ai에 말하길 답변 내용을 타이핑을 하라고 해서 제가 직접했었는데 좀 알고 보니까 전문 속기사를 써야 한다더군요 제가 직접 타이핑한 내용이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3. 아내가 24년 3월경 집에 돌아온 첫날 그동안 무슨일을 하였는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내용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거짓말을 한 촬영 내용이라 해당 내용은 증거서류로 제출 하지는 않았는데 이 내역을 증거로 첨부해야 하나요 ?)4. 올해 2월경 첫 째 아이의 생일이었는데 아이들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가 제가 만나주겠다고 했었는데 또 다시 연락두절되어 생일때는 못보고 왠일인지 연락두절없이 최근 2주 연속 토요일 아이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만나서 한말이 서로 너무 미워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달에 백만원씩 양육비를 주겠다고 합니다.5. 첫 재판 기일인데 준비해야 할게 있나요 ?아 이사람에겐 2~3년동안의 모든일이 한순간의 쾌락으로 인한 실수 였고(사과를 한적은 딱 한번 있습니다. 상간남과의 통화후에 전화가 왔었는데 그 남자의 집이라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한 그 전화 한통이 전부 였군요)그 실수를 남자답게 포용하지 못한 나는 남편대접 받을 사람도 아니라는것을다음주에 재판기일이 있는 상태라 다음주 토요일은 만나지 말자고 하였는데 왜 못만나냐고 하는데 이 답답함을 말로 할수가 없습니다.이 글을 쓰는 사이에 많은 기억이 스쳐 갑니다.웃으면서 내 앞에서 귀여움을 떨던 아내내가 힘들지만 일년에 한개씩은 금반지나 금목걸이로 선물해주겠다던 아내에게 했던 맹세알바한 돈으로 가방을 사주겠다고 하는 아내에게 내가 2만원짜리 싼걸로 사니까 왜 그런 싸구려를 사냐고 했을때니가 힘든일로 번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던 내 모습왜 집에 계속 안와서 이렇게 싸우냐고 할때 내 앞에서 아무말도 안하고 눈물 흘리는 아내상간남이 나에게 전화했을때 그 사람과 상관없으니 전화 끊으라고 소리치던 아내의 목소리울면서 미안하다고만 하던 아내의 목소리집에 들어와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하던 아내의 모습그리고 하루만에 다시 가출한 상태에서 상간남과 도로에서 홀복입고 맨발로 싸워서 경찰들이 출동한 모습경찰관들 앞에서 경찰차로 경찰서를 가는 뒷모습상담사와 대화하면서 화를 삭히던 내 모습. 나는 괜찮다 대답하던 내 목소리울면서 나는 나쁜여자니까 남편인생 찾으라던 아내의 목소리마지막은 사랑하지만 자기 인생이 중요하다고 아이들은 니가 키우라고 하던 그 말들너무 길었네요..상담문의였는데 너무 쓰잘데 없는 내용이 많아진것 같습니다.줄이려고 했는데 안줄여지네요답변해주실수 있는 부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보기가 힘드시면 다시 줄여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상과학이혼이라는게 합의 협의 이혼이라는 게 있는데요?그냥 이혼과 합의 이혼 협의 이혼이라는게 정확히 무슨 이혼이고 이혼 중에 또 어떤 이혼이 있는 거고 합의 이혼 협의 이혼은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청구도 포함되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런대로엄준한스테고사우루스상속 채무 및 상속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속 문제로 문의드립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약 3~4년 전에 논 한 필지를 형에게 증여했습니다. 해당 논에는 증여 이전부터 담보대출 약 1억 원이 있었고, 채무 명의는 현재도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로 되어있는 논을 형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논 시세는 현재 약 6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아버지 사망 후 별도로 상속재산이 되는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매각대금이 약 5억 원 정도 됩니다. 상속인은 형동생, 저 세 명입니다.현재 분쟁이 되는 부분은 논 담보대출 1억 원을 상속채무로 보고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형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논 담보대출은 아버지 채무이므로 상속채무이다. •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나눠야 한다.반면 저는 • 논은 이미 형에게 증여된 재산이고 • 해당 대출은 논을 담보로 한 채무이므로 • 형이 논의 소유자이고 대출이 있는 상태로 증여 받았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또 형은 부모님이 생전에 저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준 내역이 있다며 그것도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 살 때 지원해 준 부분은 현금이라 별도의 증빙은 없습니다.최근 논에 대한 채무 인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은행으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도 왔습니다. 채무 인수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입니다. 1. 논 담보대출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2. 논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 3. 부모님이 저에게 송금했던 금액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 4. 협의가 안 될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가면 어떤 방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5. 농협 대출이 기한의 이익 상실되면 상속인(저)에게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이미수수한쌀국수이혼전문변호사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안녕하세요전문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심신이 온전하여 못하여 두서없이 적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저는 20년도에 결혼해서 22년도에 첫째를 26년도에 둘째가 출산하여 네가족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외벌이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결혼초기에는 몰랐는데 아내가 굉장히 예민하고 폭력적이고 짜증이 기본인 사람입니다.사건의 계기는 3월초 아침 0630에 거실에 둘째 울음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아내와 거실에 함께 있어서 둘째를 달래며 물어봤습니다. "분유 많이 먹었어?" 라고 그런데 다짜고짜 짜증 내며 "많이 먹었겠냐?" 이렇게 대답을 하길래 왜 아침부터 짜증이나며 물었습니다. 그랬더 니 혼자 중얼중얼 뭐라 하길래 다시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 힘든거 안다, 그래서 첫째 등하원도 내가 하고 집에 오자마자 밀린 빨래, 청소, 설거지, 저녁준비, 첫째목욕, 분리수거 등등 내가 다 하지 않느냐" 라고 말했더니 아내 대답은 "그딴거 다 필요없고 날 안사랑해 주잖아?" 이렇게 답변하길래 아침부터 큰소리 내기 싫어서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않을게" 라고 답하고 자리를 피했고 지금까지도 서로 쳐다보지도 말하지도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저도 육아에 도움이 되고 싶고 같이하고 싶어서 새벽수유하고 출근한적도 많고 첫째때는 출산휴가 한달에 육아휴직 3개월, 둘째는 출산휴가 1개월 사용하며 육아를 같이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과거에 저희 부모님께서 부부싸움을 많이 하셔서 집에서 큰소리 나는 것도 싫어하고 물건 집어던지는 행동을 매우 싫어합니다. 아내는 장인 장모가 싸우는 것을 본적도 없고 격어보 지도 못해서 그 환경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운지 모를겁니다.아내는 싸울때마다 물건을 집어던져서 제가 이러한 내용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첫째 출산 후 아내가 첫째와 본가로 가 있는 동안 아내가 장인어른께 짜증을 너무 많이 내 는 바람에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쌍년아 내집에서 나가라 라고 할 정도로 장인어른도 정신적 으로 고통을 받으셨던 적이 있습니다.25년 2월경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지만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가 제 뺨을 쳤습니다.그래서 장인장모께 전화를 드렸고 그리고 자자 방에서 자고 있는데 장인장모가 23시경 저 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자고 있던 제방에 문을 열면서 미친새끼가 밤에 우 리 엄마아빠 사고났으면 너 죽여버리겠다고 폭언욕설 당했고 장인장모께서 말리시면서 마무 리 되었습니다.25년 10월 17일청약서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아내는 장인장모가 계시는 동탄에 청약을 넣었고 그게 당첨이 되어 서류준비가 필요했고 제가 첫째를 케어할테니 밤에 천천히 서류준비하라고 며칠전에 이야기 했으나 하질 않았고 청약계약 당일 날 저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하기에 지금 회사 담당자들이 출장나가 있어서 당장 뽑지 못한다고 답하였더니 혼자 흥분해서 그 서류 없으면 청약계약 못한다고 난리를 치길래 시간줄 때 뭐하고 이제와서 그러냐고 따지니 욕하고 물건던지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 다. 어쩔수 없이 출장나간 회사에 연락해 출장나간 사람과 휴가중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사무실로 불러들여서 서류처리했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인사보복성 업무로 꽤 많이 힘들었 습니다.25년 11월 24일저녁식사간 아내의 지인이 다녀갔고 지인을 배웅하러 첫째와 1층 주차장에 다녀왔는데 첫 째가 지인이 가는 것이 아쉬워 22시경 큰 울음으로 울길래 들처업고 집으로 복귀 하였고 아내가 현관앞에 있어서 아내 옆에 첫째를 두고 거실에 앉아서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울고 있는 첫째를 보고 아내가 나에게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라"라고 말했고 나는 무시한게 아니고 너가 있어서 너 옆에 두고 온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지만 지속 아이의 감정을 무시 했다며 저에게 반복적으로 말하자 그게 언성이 올라가 말싸움이 되었는데 아내가 제 뺨을 쳤고 이 역시 장인장모에게 알렸으나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이런 폭력적인 일이 있었음에도 불고하고 참고 살았는데 계속 짜증과 무시하는 말과 행동들 로 하여 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이 되지않고 이혼이라는 출구만 찾고 있는 상황입 니다.아이들을 보며 이혼을 생각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고 이혼을 하지 않고 참고 살다가 또 다툼이 생기면 맞을거라는 생각이 들며 막막함과 무력함에 제 스스로를 비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재산은 전셋집 3억, 청약집 6억, 차량 두 대 있으며 제 차량을 제외한 모두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급여는 25년도 세전 66,645,120원 24년도 세전 64,974,100원, 23년도 세전 53,794,360원,22년도 세전 55,741,880원, 21년도 52,248,720원, 20년도 48,847,980원입니다.제가 꼭 필요한 교통비, 통신비, 가전제품 구독비 및 용돈 30만원 합 70만으로 생활하고 있 으며 아내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말만 하고 경제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모르는 사람과 무의미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까우니 개인사업을 하겠다고 답합니다.지금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도 일절 하지 않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이들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그게 아니라면 재산에 반이라도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뭐라도 제 주변에서 지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