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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억수로견고한레몬인도주행 자전거와 골목길에서 나오는 택시 접촉사고 질문입니다.자전거가 인도주행하고 택시는 골목길에서 큰길로 내려와 합류하는 구간에서 택시와 자전거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사고지점은 인도가 끝나고 택시가 다니는 길이였고 자전거는 택시를 본순간 바로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았고 택시와 부딪칠까봐 핸들까지 틀었는데 택시는 그대로 주행방향으로 움직여 자전거를 쳤습니다.택시는 자전거를 못보고 자전거 운전자가 부딪치고 본넷에 쿵하고 떨어지고나서야 사고를 인지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블랙박스상 차량은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진후에야 멈춘듯합니다. 블박상 사고바로전 택시기사는 전화통화하듯 '여보세요~' 음성이 들리고 사고가 났고 차량은 자전거 충격후에도 일 정거리 브레이크를 잡지않고 움직였습니다.택시회사에서는 자전거가 잘못했으니 대인접수도 계속 미루며 차량수리 보험접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접수도 전에 아이를 가해자로 몰면서 일배접수를 하면 대인 접수를 해주겠다는 식인데 참 화가나고 열받네요. 자전거도 많이 부서지고 여기저기 타박상에 아파하는데 가해자로 몰리니 속상합니다. 인도주행이 잘못된건 알지만 그래서 일부분 과실이 있다는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택시회사측에서도 블박을 봤을텐데 택시가 피해자인거마냥 말하는게 말이되나요? 사고발생시 바로 멈춰야하는것이 맞는데 1m정도를 더 움직입니다.전화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지키지않은거같고 충격후에도 차가 바로 멈추지않았으며 자전거가 빠른속도로 와서 부딪쳤다고 기사는 주장하지만 블박상 슬로우모션으로보면 분명 자전거는 멈췄고 차가 박은것이 명백한거같은데 과실비율에 어떤 역할을 할까 궁금합니다. 과실비율만큼만 보상해줄꺼니까 그렇게 알고있으라고 보험사 신청전부터 엄포네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스파이러학내 공유자전거와 자동차 사고 과실 소송 문의학내에서 일방통행 길을 자동차로 주행중 주차된 차 사이로 공유 자전거가 튀어나와 급정거하였으나 자전거는 멈추지 않아 제 차로 추돌하였습니다. 상대가 제 과실 10프로를 주장하는데 소송가면 차대자전거 사고일지라고 과실 0을 받을수 있나요?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며 영상에서 제가 급정거하고 바로 추돌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길쭉한파랑새106운전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누가 더 잘못한 경우인가요?50 제한 속도에서 속도를 지키며 운전중인 자동차와 신호가 잇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중 사고 발생시 누구의 과실이 더 높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갑자기나타난멧돼지안녕하세요 버스 승차문에 다리가 꼈는데이번에 버스를 타려고사람들 뒤이 섰는데탈려고 다리를 올렸는데 기사분께서 문을닫아 다리가 끼이긴했는데 급하게 뺐습니다. 출발할려고해 급하게 문을 두드렸는데 혹시 신고 접수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일단희망을주는무궁화교통사고 간접 영향으로 인한 어머니 사망안녕하세요."교통사고 소송에 가해자는 재판에 안 나오나요?"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던 미국 교포 입니다.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교통사고 설명 드리고 좀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사고는 지난 5월 28일에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한방병원에서 2주 진단 받고 계속 연장하며 통원 치료 받았습니다.그러나 허리가 계속 아파 정형외과에서 MRI를 찍고 3주 허리 디스크 진단 받고 계속 연장하며 통원 치료 받고 있습니다.가해자 보험회사에서는, MRI 찍어 허리 디스크 진단 나오기 전에, 3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 했습니다.하지만, 제가 소송을 생각하는 이유는, 교통사고 당시 어머니께서는 동승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영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사고 전후를 말씀 드리면,제가 회전교차로 진입하려는데, 회전교차로 안에 차가 있어 먼저 그 차를 보내려고 브레이크 밟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25톤 덤프트럭이 제차 뒤를 추돌했습니다. 덤프트럭이 승용차를 추돌했으면, 누구의 잘못을 떠나 차 안에 있는 사람이 괜찮은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상식인데..오히려 가해자가:“왜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일부러 사고 나게 해서 돈 뜯어 내려는 사기꾼 아니냐 !.”(경찰이 출동해서 제가 음주측정을 하는데, 옆에서) “이사람 술 먹었죠, 술 먹었죠”. 라며 큰 소리치고,(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사람이, 저한테)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하고…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교통사고 후, 밤 늦게 이 교통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와 저한테 그만 잠 자라고 말씀하신 후, 다시 방에 들어 가시다 낙상 하셨습니다.어머니는 병원에서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고 2개월 입원 하시다 퇴원 하셨습니다.제 차는 폐차 판정 받았지만, 가해자가 과실비율 분쟁심의 신청하여 2개월 만에 100% 가해자 책임으로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차 없이 지냈습니다.어머니께서 집으로 퇴원하셨기에 서둘러 차를 구입해야 했습니다.제가 차를 알아보느라 어머니께 좀 신경 못쓰는 사이, 갑자기 어머니의 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당시, 저는 어머니와 같은 방에서 인터넷으로 차를 알아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원통 합니다. 차를 알아보느라 같은 방에서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모르고 … 너무 원통하고 어머니께 죄송합니다.가해자가 안전거리 확보해 사고만 안 났었다면,사고 후 막말만 안 했다면과실 인정하고 과실비율 분쟁신청 안 해, 제가 차를 빨리 구입했었다면,어머니께서 낙상하시는 일도, 돌아가시는 일도 없었을 텐데…..너무나 원통해서 도저히 이 상황을 그냥 합의로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가해자를 법정에 세워, 당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트렸는지 보여 주고 그 대가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교통사고가 어머니 죽음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3주 허리 디스크 진단과 계속 지속 되는 치료가해자의 말과 행동저의 정신적 시간적 피해, 등등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요?소송 성공 보수는 제가 많이 양보할 생각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총명한까치42우회전을받아 진입햇는데 전방 앞차가 서있길래제목대로 전방앞차가 서있길래 저도일단 서서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그차가 후진을 하는거예요.그래서 저는 그차가 제차를 보고설지 알았는데 계속 후진을 하길래 빵빵 눌렀음에도 그냥 와서 확박아버렸어요도로 우측에 주차선이 있는데 가해차주 는 주차하려했다는군요. 비상깜박이도 안키고 우측깜박이도 안킨상태니 전 그차가 주차를 할지는 몰랐고요.저희보험 사는 100:0 이라 주장하고 있고.물론 블박제공 했습니다. 근데 상대차주가 대인접수를 저보고 해달란다고 합니다. 저보고 쌍방이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늘설레는카나리아처벌수위 및 구속여부 궁금합니다..1. 경찰에선 전화왔을때는 12대 중과실이라고 합니다.교통조사관이 CCTV 봤을때는 신호위반이라고 했습니다.신호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의무위반2. 119는 목격자가 신고해줬고 저는 112에 즉시 신고후에 보험접수를 하였습니다.그당시 상황 설명 해주고 음주측정결과 음주는 아닌걸로 나왔습니다.3. 곧 경찰 조사가 시작 됩니다 . 행정처분은 예정이고 벌점 30점에 과태료 15만원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오토바이로 인도주행 하다 현장단속에서 누적 벌점 10점인 상태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상대는 발로 끄는 씽씽카를 타는 어린이였습니다.4. 제보험이 책임보험으로 들어가서 300만원 보상과 후유장애 보상이 들어간다 했고 상대방에서 무보험차 상해 접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연락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5.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합의금을 당장 못구해서 최대한 마련해서 줄려고 합니다. 재판까지 통상 몇개월이 걸릴까요? 최대한 일 해서 마련할 예정입니다.6. 책임보험이라 무보험으로 들어가나요??7. 합의 제시 여부와 안할시 처벌수위 궁금합니다.8. 고의가 아니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호가 주황불이였던걸로 기억합니다.시야는 햇빛에 가려져있고 그늘땜에 완전히 안보였던 상태였습니다. 아마 햇빛땜에 주황불로 착각한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환상속그대고속도로 1차선에서 느리게가면 어찌하시나요??제곧내인데고속도로에서 1차선 추월차로에서 느리게(110이하) 가는차들있으면 다들 어떻게하시나요??큰차들은 왠만하면 알아서 역전하고 2차로로 가는데 간혹가다 다른차들은 계속 그냥 뒤에차가 오든말든 느리게 갈길가는데 쌍라키면 시비붙을것같고 빵거리기엔 무섭고.....다른분들은 어떻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쌍라든 크락션하면 불법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일단희망을주는무궁화교통사고로 소송을 해도 가해자는 재판장에 안 나오나요?안녕하세요.저는 미국 교포 입니다.한국 교통사고 법규를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얼마 전 덤프 트럭이 제 차 후방을 추돌을 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몸 아픈 것 보다,가해자의 말, 행동이 너무 괘씸하여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소송을 해도 재판 장소에 보험회사 측 대리인만 나오고 가해자는 안 나온다고…. 제가 소송을 생각하는 것은 가해자를 재판 장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 입니다. 미국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양측 변호사 다 재판 장소에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교통사고 소송에 가해자는 재판 장소에 안 나오나요?도와 주셔서 감사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충분히책임감을가진개발자상습적으로 무단횡단하는 자전거를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어느날부터 출근길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볼 때마다 보행자 횡단보도에서 신호도 안지키고 그냥 다닙니다.지금까지 그냥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오늘 출근할 때 우회전하는 도중에 갑자기 앞으로 지나가서 급정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한번 쓱 쳐다보더니 그냥 가더라구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신고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어플로 민원을 넣고 직접 경찰서에 가서 블박 영상을 제출하면 신원을 특정해서 처벌이 가능할까요? 예전에 무단횡단 하던 블박영상들도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