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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정중한호랑이293보이스피싱 으로 인한 은행의 임의로 계좌 동결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내 계좌가 어느날 계좌동결이 되어서 은행에 알아보니 내 통장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류된 계좌라하여 은행에서 임의로 계좌동결을 하였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된 것이고 잘사용하지 않는 계좌이어서 모르고 있다가 이런일을 격게되었습니다.통장계좌 의 소유자 에게 사실여부 상관없이 은행 임의로 계좌동결이 가능한가요.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은행이 보이스피싱 에 연류된 계좌로 의심이 된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후에 경찰의 조치에 따라서 계좌를 동결하기전 계좌의 소유자 에게 연락을 취하는게 순서 아닌가요.무조건 하고 은행 임의적으로 계죄동결은 잘못된 것 아닐까요?이런경우에 법적으로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통쾌한얼룩말84채무자 신용조회 신용정보회사vs변호사채무자 신용조회할때 어느곳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얻을수있는 정보의 양이 다른가요??최근에 신용조회를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했는데..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채무자의 새마을금고 개설지점을 알수없다고 하고, 농협은 그냥 본점 압류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면 또 아니라하고 그리고 제가 알고있는 채무자의 저축은행정보는 아예 누락되어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블로그같은거 보면 개설지점 다알수있던데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회와 변호사님들은 신용조회는 다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관대한알파카170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효력에 대해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 주었을 때 그 내용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권고 사항에 그치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꾸준한치타1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전화 카톡 차단을 당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처음엔 지인이 a은행 계좌가 지급정지 됐다고 다른 b계좌는 사용 가능한지 5만원을 보내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그러더니 받기는 된다고 하며 이체는 되는지 제 계좌를 알려달라하여 보내줬지만 받기는 되지만 보내는건 안된다며 받지를 못했습니다두번째는 다음 날 현금으로 준다며 대신 이체가 가능하냐고 물어보길래 두차례에 걸쳐 12만원 가량을 농협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계좌 이름은 네이버 페이로 뜨더군요 하지만 다음날 몸이 안좋다며 만나지 못했고 당시 지인은 아직 지급정지 상태라 계좌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후에는 몸이 안좋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한 연락이 계속 되었고 그러다 틀어져 전화 카톡 모두 차단을 당했습니다1달 후에 카톡 차단만 풀어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며 약속을 잡자고 요구했지만 시간보고 연락 준다는 답만 해주었습니다 참다 못해 마지막엔 돈은 언제 줄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만나서 직접 준다고 답을 한 후 다음 날 저를 다시 차단한 상태였습니다다른 메신저로 연락해서 연을 끊을거면 돈만 주고 끊으라고 계좌를 보내며 말하였으나 읽기만 한 후 답장은 없었고 후에 더 보낸 메세지는 읽지조차 않았습니다카톡 내역은 모두 남아있으며 이체 내역도 토스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좌 지급정지 요청같은걸 할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할까요?이름 연락처만 알고 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상의 플랫폼 사이트 회원가입에 대해서음.. 요새 사이트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다음 등 플랫폼 사이트들이 엄청 많은데요.. 회원가입에 대해서 약관이 각각 다양하게 있는데 모두 읽어보고 가입해야 안전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순한하운드188자산관리사가 청구하는 비용이 부당한지 알려주세요!?이벤트로 인해서 무료라며 3번 만났고3번째에 보험 두개 가입했어요30일 되기 전 해지할 수 있다고 고지 받았고,좀 아닌거 같아서 해지하고 나니,자산관리사가 상담비 청구를 한다고 해요.무료라도 일단 설계받고,가입도 했으니 유료라고 하시면서요손해배상금 포함하여,설계상담비까지 총합 550만원 달라고 하시는데이게 맞나요??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연락들 다 차단하고잠수타도 제게 손해되는거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기민한쇠오리182금융 상품 또는 금융 상품 판매 브랜드에 대한 유튜브 광고 심의 문제특수 보험 상품에 대한 유튜브 광고 진행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금융 상품에 대한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 등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상세한 설명 없이, 출연자 간 대사를 통해 "요즘엔 이런 보험도 있더라."(Ex. 요즘엔 탈모 보험도 있더라 / 요즘엔 반려동물 보험도 있더라 / 요즘엔 이혼 보험도 있더라) 정도로만 표현되어도 그러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사전 심의 없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OO화재에서는 요즘 이런 보험도 있더라." 같이 상호명이 언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추가로, '금융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브랜딩을 위한 광고도 심의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수드래곤사금융기관 통매음 벌금형 채용시 범죄경력조회가능한가요금융기관(공기업 금융기관 제외 : 우체국 산업은행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시중은행(부산은행) 및 2금융권(신협,수협) 카드사 캐피탈사 보험사 등 통매음 벌금형 범죄경력조회를할 수 있나요?-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다면 벌금형으로 부터 2년 뒤 실효가 된 이후로도 범죄경력회보서 상 해당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해당 채용기관에 알수가 없나요?? 실효된 형까지 알수가 있나요?-범죄경력조회가 되지 않는데 형법 제30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라는 결격사유 문구가 있더라고요...조회가 안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채용결격사유에 있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수드래곤사금융기관 채용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한가요?금융기관(공기업 금융기관 제외 : 우체국 산업은행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시중은행(부산은행) 및 2금융권(신협,수협) 카드사 캐피탈사 보험사 등 통매음 벌금형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나요?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다면 벌금형으로 부터 2년 뒤 실효가 된 이후로도 범죄경력회보서 상 해당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해당 채용기관에 알수가 없나요?? 실효된 형까지 알수가 있나요?-범죄경력조회가 되지 않는데 형법 제30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라는 결격사유 문구가 있더라고요...조회가 안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채용결격사유에 있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어린박새271금융결제원에서 3월17일에 조회했다고 합니다?6개월이 지난시점인데 등기를 오늘 받았고 메세지는 7일전에 와있더라구요. 6개월이 지났는데 사설토토 했던적이 있는데 아직 경찰 연락같은건 없어요 크게 걱정해야할까요..너무 불안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