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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풍족한웜뱃145제가 모르는사이 보험가입이 되어있어요보험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미 저도모르게 보험가입이 되어있더라구요 제 부쪽에서 보험가입을 저도 모르게 들어놨더라구요 이거 처벌이 가능한가요? 보험해지는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고혹적인오솔개117공고에서 공지하지 않은 가산점에 의해 떨어진 경우관련 법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회사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학교 근로장학 관련입니다. 꼭 장학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풋풋한메뚜기144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를 당했습니다 어떡해야 하죠?오늘 제 계좌에 모르는돈이 들어왔고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은행에 전화해보니 반환신청을 할려면 영업점에 방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군인이라 갈수가 없습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전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어떡해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핫한두견이277금소법 제20조 1항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금소법(제20조 1항 5호)과 시행령(제15조 3항 2호)은 금융상품의 제휴·연계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로 금융상품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금감원 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금융사(카드사)에서 금감원에 승인을 받아 변경한 사례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만 적용되나요?내가 최근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까 민식이법 때문에 보험을 좀 더 많이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비오는날 우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무엇인가요?뉴스를 보다가 국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되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봤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어떤 내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굳센때까치29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 사례와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 사례와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분쟁 사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 및 법적 조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새침한비버287체크카드 타인사용 관련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제가 알바를 하다가 손님이 다른 손님의 체크카드로 소액을 결제 했는데 소액이기도 하고 주인분이 금방 오실 것 같아 일단 사용하고 후에 남아서 주인분한테 연락드리고 송금하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그냥 가버린 상황입니다. 이후 체크카드 주인분은 경찰을 부른 상태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길쭉한두더지248돈 돌려막기로 준 이자가 이자제한법 위반이 되나요?어머니께서 투자를 목적으로 다수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자제한법 초과하는 이자를 제공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받은 사람들은 저희 어머니의 돈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돈을 이자로 받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진지한석화구이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예상되는데 제 대처방법은 뭘까요?개인회생진행하면서 대부업 대출 된다고해서 대부업 대출하는데 카드 사용 안한다고 이자를 못냈을때를 대비해서 카드를 받아간다고 절대 악용하려는거 아니다 해서 안쓰던 통장 카드 드렸고 제가 어플을 깔아는 놓았지만 알람설정도 안해놓고 그 은행에 다른 통장에 월급 들어오면 바로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서 사용하고 했어서 몰랐는데 제 통장이 고금리 대부업 이자 통장으로 쓰였더라구요ㅠ이틀전에 전화와서 혹시 통장 빌려준적 있냐길래 통장 빌려준 적은 없다 했더니 대부업 쓴적 있냐길래 쓰고 완납했다 했더니 그때 혹시 카드 맡겼냐고 하더라구요ㅠ 그래서 안쓴다고 해서 맡긴적은 있다 했더니 왜 맡겼냐 하면서 상황을 물어보시기에 설명 다 해드렸고 완납하고 계좌는 해지한 상태다 하니 일단 통장을 주긴 준거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된다고 하더라구요ㅠ알고보니 제 통장으로 이자를 이체하신분이 금리가 너무 높아서 대부업을 처벌해달라고 신고를 했는데 대부업은 연락이 안되다 보니 이자를 이체한 통장 중 하나인 저에게도 연락이 온 것 같더라구요ㅠ일단 말씀은 다 드렸더니 우선 피의자가 될지 참고인으로만 끝날지는 알아봐야할것 같다고 하시면서 대출한 문자내역이나 이자 및 원급 납부내역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중요한건 제가 작년 11월말부터 4월말까지 납부한 내역이나 대출은 문자나 은행 송금내역이 있는데제가 사정상 통장에 거래내역이 찍히면 안되서 4월에 재대출은 전화로 사정 설명하고 현금으로 받고 atm기에 현금납부하면서 완납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딱 고소인이 납부한 기간이라..혹시 그 기간동안 내역이 없는게 문제가 될까요?그리고 조사하고 나면 처벌을 심하게 받을까요? 이런적 한번도 없고 처음이라 너무 불안하네요ㅠㅠ너무 불안하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합의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했더니 제게 들어온 고소건이 아니라서 제가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구요ㅠ 손이 덜덜 떨리고 범죄를 저지르려했던것도 아니고 누구 피해주려한것도 아닌데ㅠㅠ무서운 세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