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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유쾌한파리270월이용료 납부하는 서비스의 일시적 이용정지 권리가 없나요?메타버스 싸이클 앱을 이용중입니다.그 회사에서 파는 실내 싸이클 장비도 구매했고,월이용료와 사이클값으로 매월 할부형태로 결제되고 있는것 같고요,11개월 정도 이용해 온 것 같습니다.처음 사이클 설치한 장소가 회사에 있는 창고같은 공간인데천장이 석면 텍스타일이라서 이번에 2주간 공사를 하게됐고2주간 사이클 못 타게 된 저는 2주간 이용중지를 신청했습니다.고객센터에서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개인 사유로는 정지를 해줄 수 없다하여 약관을 봤더니 그런 내용이 없어 근거가 우엇인지 물었더니 다음 조항을 들어 못 해준다고 합니다.제 16조 콘텐츠의 제공 및 중단 전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시스템 이전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근데 이건 회사가 365일 24시간 서비스 제공한다는 내용이 위에 있어서 중단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온 것이지 제가 이용정지 신청한 것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어 보여서요.제 생각이 맞는지, 또 약관상 일시 이용중지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로서 일시 이용중지를 할 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엉뚱한바다표범173회사에서같이 일하는남자가엉덩이를 손으로터치하는데 해결방법회사에서같이 일하는남자동료가 지나가면서 엉더미를손으로톡치고 지나가길래왜만지냐고따졌더니 장난으로그랬다고하는데이거 성희롱으러신고할수있나요저말고다른 동료도만졌다고하는데 회사에다는 이야기를했는데 알았다고기다려보라고만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젓한타조135정기배송 이용약관 동의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관련해서 답변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저는 카페24 자사몰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최근에 새로운 판매 방식으로 '정기배송 서비스'를 도입하려 합니다.제품 1년치 금액을 미리 선 결제하고, 매달 지정한 날짜에 배송받는 식입니다.따라서 웹사이트 이용약관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주문/결제시 "본인은 웹사이트 이용 약관을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박스를 만들어두면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예시 : 도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포근한크낙새123급여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계약급여가 제가 계산한급여랑 너무다릅니다.회사법인 택시기사를탓는데..한달일한 총금액이 590...한달급여가 150...하루에 잠못자고 12시간이상 일했는데...이런법이 어딧나요!한국법이아무리 멍멍이같고..엿 같아도 세상천지 이런법은 없습니다!이런회사는 하늘아레 살마져야되는데..버젖이 영업하고잇으니!저는어디서 보상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아한칠면조9개발업체의 잠수로 인한 집 방문 법적 문제가 있나요?개발사의 잠수로 인해 (약 일주일간 카톡, 전화 연락 두절)집 앞으로 찾아 간 경우 법적 문제 소지가 있나요?(1층 입구 동호수 호출 통화로일하는 동료 이며 연락이 안되어 방문하였다고 함.위협, 협박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은 전혀 안함. 약 5시 반 일반적인 근무시간 내 방문)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렁찬셰퍼드16자동차보증인 질문 입니다 자동차보증인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않았으면 보증이 성립 되나요인감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회사대표가 아닌데회사대표란에 보증인 이름과도장 찍히고보증인란에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계약서 자체가 성립되나요보증인 본인은 서류만 주고직접 서명이나 이름을 기제하지 않았고계약서 자체도 본적이 없는데연데 보증 책임을 지고 변제 하라는데물어줘야되나요참고로 회사는 망했고 법인서류만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포근한파리매289혹시 부당해고로 고소할수 있을가요?저는 어느 백화점 캐셔로 근무를 하고있었는데요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인원을 감축하라고하여 8명을 권고사직시켜야하는데 결제몇개 오류건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점수가 해고대상이라고 그런데 전에 이런일이 있기전에 방역위반한사람 이2명있었는데백화점측에서 감원있을때 1순위로 감원시키라고하였고 2명은 퇴사후 재입사하면서 감원있을시 1순위로 감원하는걸로하고 들어왔는데 이런걸 서류로 해놓지 않았다면 이사람들은 감원대상이 안돼도 무방한건가요 원칙대로라면 방역위반한사람 재입사하면서 감원댜상1순위로한사람들이 해고돼야 맞는개아닌가요?컴프레인 걸린사람도있는데 결제몇건 오류로 해고를 당해야하는건지요 이런건 신고할수는 없는건가요?오늘 해고사인이랑 사직서는 쓰고 왔는데 그러면 신고할수있다해도 다 소용 없는건가요? 사인을 안할수가 없는 상황이여서 어쩔수없이 하고 왔는데 제가 잘몰라서 사인은 하고왔지만 너무 힘들고 맘이아프네요 이럴땐 어찌해야하는걸가요?알려주새요 방법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명의대여해서 주권 취득 후 명의대여자가 신주배정 받을 경우 소유권 귀속은 어떻게 되나요?명의차용자 B가 명의대여자 A의 허락을 받아 회사의 주권을 A명의로 취득한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A를 주권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가 신주배정을 하는 경우, A가 신주인수대금을 납부한 경우에 신주 부분은 A, B 사이에서 A의 소유가 되는건가요? 아님 B의 주식이 있어서 신주를 인수할 수 있었기에 B가 소유자가 되고 A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만 가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회사에서 있었던 일종의 사고를 주변에게 얘기했을 때 단체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하던 경기장에서 물이 넘치는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어서 잘 수습하기는 했는데 이러한 사고 사실을 알고 지내는 후배와 식사 중에 얘기했다면 이것만으로 사실 적시에 의한 단체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아니면 이걸 얘기하면서 회사 직원들을 욕해야 단체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팔팔한친칠라190편의점 알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10월 30일 부터 편의점 첫 근무를 했습니다.그러다 어느날 얼음컵 물류가 들어오는 날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퇴근 한시간 전 (얼음컵 들어온지 약 2시간) 그 때 보게 되었습니다. 확인 해 보니 얼음이 많이 녹은 상태였고 일단 다시 얼려보자 해서 얼려보았지만 팔 수 없는 상태여서 버리게 되었습니다.이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저에게 한다고 합니다.또한 제가 근무하던 중 택배 접수를 받은적이 있었는데, 그 택배가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일 진행에 문제가 생겨 고객께서 저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이것도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내일 근무를 못가겠다 이야기했는데 대체 근무자의 시급에서 저의 시급과 차이가 나는건 제 급여에서 까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청에 물어보니 공지 없이 급여에서 차감을 하는건 임금체불로 받아야 한다고만 이야기 하는데, 저렇게 이미 공지를 한거면 저는 그 차액을 정말 지불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