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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강강수월래운전직직원 고용시 근로계약서를 공증할수 있나요?개인사업자 입니다.운전직기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려하는데 그동안 여러명을 선탑을 태워주며 일을 인수인계 하면서 약속도 제대로 안지키고 일하는차를 자기맘대로 사용하고 방치하고 개념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그래놓고 나중에서야 온갖사유를 가져다 붙이며 사람피곤하게 하는경우가 많은데 근로계약서상 화물차관련해 여러사항과 일하는제반사항등을 명시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뜰수있는지 .. 할수있다면 어떤식으로 공증을 진행해야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길쭉한백로124주문제작 제품에 회사, 학교 로고를 사용해도 되나요?고객들이 원하는 컨셉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일을 합니다.그런데 다른 작가들 판매 작품 중에 회사 취직 축하나 졸업, 입학축하 등에 회사나 학교로고를 그대로 넣어 판매하시더라고요.1. 주문제작 제품에 로고를 사용해도 되는지2. 그 로고를 사용하여 만든 작품을 홍보용으로 써도 되는지, 안된다면 모자이크 처리시 가능한지이렇게 두가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굳건한발발이219시공사 공사강행으로 항의중 부친이 사망했습니다.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던중 옆집신축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질문 1) 소음,시스템에어컨 실외기 파손,지반붕괴,건물벽파손으로 영업에 피해가 생겨 함께 운영하던 부친이 시공사측에 항의하고 말다툼후 공사현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cctv 있으며,부친 심장병 전력있음)-시공사는 사과 및 조문조차 하지 않음.입증사실소음은 구청에서 법정초과로 공사중지 당한 사실이 있고 현재도 계속 초과되고 있습니다.실외기 파손은 시공사도 인정한사실이 있어 제가 경찰에 재물손괴로 고발중입니다.지반붕괴와 건물벽파손은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경찰에 고발중입니다. 저와 건물주의 재물손괴 고발이 각각 경찰에서 인정된다면 이를 토대로 소음까지 포함하여 종합적 피해결과로 부친이 항의중 사망하였으므로 부친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아래는 정신적피해도 보상하라는 유사한 대법원 판결입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162 판결【판시사항】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다 고 본 사례질문 2)추가로 만일 재물손괴가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형법 제 368조 (중손괴) 혐의로 고발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얌전한바구미161건설사가 국가계약에 입찰이 제한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벌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하도급법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누적벌점이 몇점 이상되면,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에 입찰할 수 있는기회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연차수당을 주휴수당에 포함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를 보니 급여에는 월평균 기본 근로 209시간(주휴수당포함)과 월 평균 실근로 연장 52시간에 대해 가산된, 연차수당 8시간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구를 법적으로 취소가 가능한가요? 연차를 없앨려고 하는 의도인거 같은데 법적근거를 어떻게 해야 취소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똘똘한호박벌289옆카페 손님이 저희카페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법적조치 할수있나요?최근 저희 카페 바로 옆에 대형카페가 생겼습니다그 카페는 규모가 크기때문에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옆카페 이용 손님들이 귀찮다는 등의 동선문제로 저희카페 전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옆카페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카페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주차를 못하시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바리스타직원 한명에게 주차관리를 부탁했어요그런데 이짓을 매번 할수는 없기에 해결방안을 찾다가 법적으로 조치할수있는게 있나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렵한토끼33마트내 수수료 매장 판매대금 미결제시 대응 방법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마트내에 전대차계약을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정육코너를 운영중에 있습니다.결제는 마트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매주 1회 지급중입니다.마트가 불법증축으로 인해 벌금을 낸다고하네요.질문1. 마트사장이 벌금을 함께 내자고해서 못낸다고 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불법증축여부를 제가 알지 못했고 계약서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마트사장은 벌금을 제외하고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이럴경우 가장먼저 어떤 조치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2. 주1회 결제는 매주"목"요일입니다.결제를 조금씩 날짜를 지나서 지급해주는데 이럴경우 법정이자 청구 가능한가요?(계약서에 지급일에 대한 명기는없습니다. 다만 1년간 매주 지급을하였습니다.)경찰서,법무사,변호사 어느곳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색다른콜리160친구의 부탁으로 사업장 개설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친구 또는 누군가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지가 궁금해요.예전에 잠깐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자기가 병원을 차리고자 하는데 자기 명의로는 지금 이미 병원을 하나 갖고 있어, 새로운 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기존에 있는 병원을 처분하고 나면 새로 개설된 병원으로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투자자들 기다리게 하는 것도 그렇고 시간이 부족해서 잠깐만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개인 명의로 병원 개설하는 게 정말 횟수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크게 친하지 않은 상대가 그렇게 하는 것에 이미거부감을 갖고 있어서 거절하긴 했는데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문제가 발생해버린다면 어떻게 되는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착실한듀공166장기렌트카 직원의 사기 피해 회사에 배상청구 가능할까요?저는 A장기렌트카 이사로 재직중이었던 K씨의 사기로 금품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니다.A장기렌트카 회사는 이름만 대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만한 유명한 장기렌트 비교견적 중개업체이고 K씨는 이사로 재직중이므로 당시 사기일꺼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제가 직접 인터넷 검색하여 A장기렌트카 회사 사이트에 신차장기렌트 비교견적을 의뢰하였고, 이에 배정된 담당자인 이사 K씨와 B캐피탈 장기렌트카 계약을 하였습니다.차량을 인도 받은 후 이사 K씨로 부터 "직원카드로 결재 시 20%가량 할인이 가능하다"며 첫 월렌탈료 납부금액을 할인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사K씨에게 소개받은 회사 경리G씨 명의의 계좌로 할인된 1개월 렌탈료를 1차 송금, 이후 경리G씨가 본인 실수로 1개월이 아닌 3개월 렌탈료를 결재하여 취소해야한다며 문자를 보내왔으며 이사K씨가 "본인 및 다른 분들은 3,6개월씩 결재를 많이하기 때문에 실수한 것 같다"고 하길래... "그러면 제가 나머지 2개월 렌탈료를 추가 송금해주겠다"고 하였고 2차로 동일계좌에 2개월 렌탈료를 송금하여 총 3개월치 렌탈료를 송금했습니다.이 후 결재일 10일동안 미납문자를 받으면서 전화하면 이사K씨는 거짓말을 하였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니 "사실 결재를 못했다","경리G씨도 회사 직원이 아니고 본인 개인이 고용한 경리"라고 자백하며 당일내로 모든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받지 못했습니다.며칠뒤 A장기렌트카에 전화하여 다른 직원에게 이러한 피해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하니 금일 은 이사 K씨와 대표가 이미 검?경?찰에 가서 부재중이며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현재 이사 K씨를 사기 고소하였고 얼마전에 형사재판(다른 피해자 한명 더 있어서 사건 병합됨) 1심 결과 징역 6월 유죄, 배상명령 가집행 판결을 받고 K씨는 항소중에 있으며, 피해금액 협의를 위해 K씨에게 전화하니 A장기렌트카 대표가 전화를 받아서 K씨는 또 다른 사건으로 11월 제 사건 1심 재판전 9월경에 이미 구속 되었고 아마 K씨 소유의 재산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 후 송달된 판결문을 보니 K씨는 제 사기사건 이 외 2021년부터 다수의 사기, 횡령 혐의로 1심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고 항소중이었으며, 항소중에도 계속 A장기렌트카에 이사로 재직하며 저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금품 피해를 입혔습니다.만약, K씨가 피해금액을 변재할 능력이 안되면 A장기렌트카 회사에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2021년부터 경찰, 검찰 수차례 왔다갔다 했으면 회사도 몰랐을리가 없었을테고 업무중에 발생한 사건인데 회사도 책임이 있지 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모던한반딧불19안녕하세요?네이버 쇼핑몰운영하려는데?스마트 스토어 개설하서 쇼핑몰로 악세사리직접 디자아해서 장사해보려고하는데요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안해도 되는건가요?아님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해야되는지?아시는분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