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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침착한슴새172작성했던 근로계약서가 알바 그만둔 후에 부당 계약서였다는 걸 알아버렸는데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2월에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4월에 관뒀는데 인수인계 없이 퇴직했습니다 왜 조금밖에 안 들어왔냐고 물어봤더니 근로계약서 조항에 인수인계 없이 퇴직 시에 10만원 내야 된다는 게 적혀 있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게 부당 계약서였다는 걸 6개월이 지난 지금 알아버렸는데 그 당시 적었던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ㅠㅠ1. 신고 불가능한가요?? ㅠㅠㅠ2. 사장님은 제 계약서를 아직 보관하고 있을 의무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생긴잉어241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개인 사업자 만들때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나요?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개인 사업자를 낼려고 하는데요??혹시나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있을까요??지금 현재 중국에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손한두더지150빌라 대표이름으로 관리비 통장개설 이용중 오해?대표는 계좌이용이 편하다는 생각으로 빌라이름이 아니라 대표개인 이름으로 발급받아서 관리비로 공과금등 인터넷으로 처리해왔습니다. 그러던중 빌라 하자보수와 누수관련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대표를 신임하지못하고 새대표를 선출했으나 빌라계좌발급을 해왔음에도 전대표가 인계해주지않고있어요.정관이있어서 대표를 해임할수 없는건가요?오히려 총무가 떡값. 상품권등을 받아왔는데 그부분은 영수증을 가짜로해왔습니다. 이런부분은 어떻게 알리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웃는갈기쥐197탄력근무제 문의드립니다 주말에 일하는거에 대해서?저희 회사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52시간은 상관없는거 같더군요매일12.5시간을 일하고 식사포함 특근8시간합니다 그럼 일요일 하루 쉬구요 법에는 안걸린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솔직한갈기쥐113계약기간 종료 이전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나요?우선 저는 지금 의류매장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처음에 입사하고 4대보험 관련으로 사장님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4대보험 포함 내년 2월까지 계약서 작성하였으나, 오늘 갑자기 사장님이 매장을 12월가량에 정리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개인 사정상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꼭 근로를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라, 우선 알겠다고 답변드리고 다음 일자리를 미리 찾아보니 저에게 적합한 곳이 있어 면접이 잡힌 상태입니다.근로하고 있는 매장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사장님, 주5일 출근하는 저, 그리고 주2일 주말에 출근하는 알바생 총 셋으로 이루어져있는데요일주일중 월요일은 제가 혼자 풀타임으로 근로합니다.찾아보니 퇴사통보 후에 무단결근을 하게 된다면 사업자에게 근로자 인해 발생한 영업상 손실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새로운 직장을 가지게 되어 수일 내로 (이번주 지나고 월요일에 바로 이직 할 것 같습니다) 사직 사실을 말씀드리고 결근하게 된다면, 제가 출근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실 등을 청구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노무 관련 카테고리에도 올렸다가, 법률자문도 구하고 싶어 다시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용한캥거루123회사에서 실수해서 급여를 깎는게 합법인가요?업무상 너무 많은 일이 몰려와서 물건 구매쪽 일을하고있는데 잘못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사용하지못하는... 일부러 그런것도아니고 실수인데 회사에서 직원의실수를 월급으로 메꾸는게 불법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탕한땅돼지85무급대기발령과 구상권청구에 관하여안녕하세요 저는 물류회사의 하청업체(인력도급사소속으로 현장관리직)으로 일했던 직장인이였습니다 총 일은 2022년 4월11일 부터 2022년 9월 26일 까지 일을 하였고9월26일 부터 현재까지 무급 대기발령입니다일단 물류회사에서 보통 1.무적상품(송장)이 없는 상품 2.파손상품 등을 처리할떄 15일이 지난 경우엔 일단 폐기 처분을 하는 것 이 원칙입니다그런데 폐기처분을 하지 않고 식품 같은 것 들은 사무실 내에 보관하고 직원끼리 먹고 그랬습니다총세명이 문제 되었습니다그래서 이걸 문제삼아 물류회사에서 저희를 경찰에 넘겼습니다경찰조사에서 현장관리소장이 다 책임을 받고 저희는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저희는 형사적으론 문제가 없습니다그리고 물류회사에서 하청업체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물류회사에서도 폐기처리하지 않고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너놓았던 것 들도 분명히 봤고 사진도 찍어 놨습니다그런데 경찰에 제출할떄 자기들이(물류회사직원들이) 한 것 들은 cctv를 다지웠고 저희(하청업체소속직원3명)가 한 것 들만 했더라고요경찰에서 조사받을떄 입증된 것들은 단 20만원 이였고요당시에 cctv에 찍혀있던 제품들을 외에 입증이 가능치 않은 980만원은 이것저것 물류회사에서 기회다 싶어서 다 끼워 넣었더라고요그리고 하청업체에서 9월26일 이후로 저희에게 무급대기발령을 내렸고 저희는 집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 하청업체 입장에선 계약을 끊기지 않으려고 물류회사한테 손해배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그리고 그 손해배상금1000만원 가량되는 돈들을 우리한테 민사로 구상권 청구를 한답니다그래서 마지막 9월달 월급을 주는데 3명의 임금을 회수한다 합니다그리고 무급대기발령이라 10월달 돈은 없다하고요그런데 판례로 무급대기발령시 임금의70퍼를 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형사상으로 저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월급을 받고 10월에 무급대기발령 지시를 받은 저는 노동청 가서 물어볼려고합니다 강제 퇴사처리를 시키고 11월10일에 준다고 하네요이런상황으로 봤을떄 1.구상권 청구시 민사로 가게된다면 형사로 입증된20만원만 주면되지않습니까?2.구상권을 형사적으로 문제없는 저한테도 걸수 있는겁니까?3.무급대기발령의 70퍼센트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노동청가서 신고하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사슴벌레294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변경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안녕하세요,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명시 되어 있는 임원분이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임원변경등기를 해야하는지 또 변경 등기 기한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초록무당벌레216스타트업 구주거래를 통한 지분조정이 가능한가요?스타트업 초기창업 당시 한국 VC업계를 파악하며 스터디하다가 대표자 지분을 경영권 확보 및 투자유치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시작했습니다.. 공동창업자인 저는 창업초기에는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하며, 퇴근 후 주말을 이용해 스텔스 모드로 근무를 했으며, 2년간 스타트업의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라이센스 취득, 초기 조직세팅,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기회들을 실질적으로 연결했습니다.. 그 결과 시드 투자유치와 팁스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시제품도 어느정도 완성단계에 있어 시리즈A유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근 만난 VC대표가 시리즈 유치전에 공동창업자의 지분을 정리하는게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현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스타트업에 풀타임 합류를 고려하고 있어 기존에 스텔스 모드에 세팅한 지분율 보다 높은 임원급 (10%이상)의 지분을 대표에게 요청하였고, 대표도 투자사의 이견이 없는 이상 구주거래를 통한 지분조정에 동의한 상황. 또한, 기존 시드 투자자와도 초기창업자들의 구주거래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고, 시리즈 투자자의 동의와 이해를 위한 레퍼런스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의 사항초기 공동창업맴버의 스텔스에서 풀타입 합류 시, 임파워먼트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구주거래를 통해 지분율을 1/N로 (실제로는 n분할은 아님) 재설정 하려고 함. 공동창업자 간 서로 공동매도권을 설정하고 대표자 외n명이 1대주주로 설정하면 시리즈 투자들어오는 VC 입장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을지? 다른 스타트업의 구체적인 케이스, 검토해볼만한 법률적 이슈가 있는지? (이해관계자 조항, 공동매도권 설정 절차)초기창업맴버 중 (초기 6명 보딩) 2명은 지금 다른 업무에 풀타임으로 방향을 정한 경우, 이 맴버들에 대한 지분을 구주거래로 정리하고 현재 기여도가 높은 초기합류 맴버(채용직원)들에게 스톡옵션으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철저한오징어160업체물건 3년이상 적재시에 창고비 청구가 가능할까요?말그대로 3년전에 작업하기로 하였고 원단 2만야드가 입고되었습니다 그후로 3년동안 1만야드의 작업을 하였고 1만야드의 물량을 3년동안 저희 사무실에 적재되어 공간차지 및 원단 상하차 주문등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되었고 작업물량도 1년에 고작 300~400야드정도 하였습니다 더이상 적재불가 및 오더량이 적어 원단을 빼가라고 했는데 저희 사무실에 있던 원단에대한 창고비 청구는 불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