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 시 개인의 네이버아이디+비밀번호 를 달라고 요구하는게 합법 일까요?마케팅 회사에 입사를 하려 합니다.정확히 어떤걸 하려는지는 알 수 없으나,제 개인 네이버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회사에서 사용 하겠다고 하는데,아무래도 마케팅회사이니 리뷰 등등 어뷰징에 관한 업무에 사용하겠거니 싶습니다.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지않으면 입사가 불가능 하다 하는데이게 노동법 이라던지, 개인정보법 이라던지법 에 아무런 영향이 없나요?면접통과 후 본사교육을 모두 다 마친 후 이제와서 저런 요구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