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활달한돌고래132업무상 횡령죄 성립 유무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작년말에 퇴사했고 회사 물품을 모두 반납하였으나, 이전에 사준 핸드폰을 반납하라는 통보 메일을 받았습니다. 회사대표는 법인비용을 통해 업무상 지급한 물품이고 법인 자산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물품 반납을 거부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반납하지 않을 시 형사 고발 조치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카톡 내용에 따르면 ":보너스로 너네 아이폰12 회사에서 사줄게. 바로 살 수 있는거 알아놔" 라고 하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며 바로 살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카톡내용처럼 제 핸드폰을 보너스로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했으며, 저는 연말 보너스로 선물해준 선물 개념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줄 때 퇴사시 반납 조건(퇴사시 반환약정)도 없었습니다.제가 직접 법인통장에 돈을 뽑아 애플매장에 방문하여 비즈니스(법인)로 현금 구매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회사측에서 직접 사서 저에게 지급한게 아니고 제가 직접 가서 돈을 뽑아 구입했습니다.자산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품이라고는 하나 제 핸드폰의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관리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제 핸드폰은 법인명의가 아닌 제 본인 명의로 되어있으며 핸드폰 요금 또한 지금까지 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퇴사시 핸드폰을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저는 선물로 준 핸드폰을 반납할 생각이 없습니다.이 상황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지, 회사측에서는 반납을 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한다고 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엉뚱한날쥐284회사 내부 자료를 반출하여 경쟁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에 소송이 가능할까요?유통 전문 회사 입니다.약 12년간 근무해온 직원이 퇴사협의 후 인수인계 기간 중내부 매입자료,매출자료,사업자등록증,직인 등 모든 자료를 반출했습니다.엑셀 내 다운로드 및 작성기록으로 반출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문제제기를 하였고자료를 담은 USB를 반납 받았습니다.그 후 몇 주 뒤 경쟁 회사로 이직을 협의한 상태였다는걸 알게 되었고예정대로 퇴사 후 경쟁회사로 입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이 직원에 대한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추가로, 상대 경쟁회사 또한 소송 제기가 가능 할까요?두가지 질문에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되알진다향제비28개인정보에 관련해서 알바한테 이래도 되나요? ㅣ알바하고요 4대보험 들어갑니다. 출근할때마다 시간적고 퇴근할때도 시간 적는 근무일지를 작성중인데 사장이 저렇게 말하는건 개인정보 유출 아닌가요? 개인카톡도 아니도 단체카톡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모던한표범209기부금 대신 내준다는데 문제없는거맞나요?안녕하세요저흰 법인이구요 상조회사에서 저희 이름으로 기부금을 내준대요근데 솔직히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뭔가 있으니까 이러는거 아닌가 싶거든요일단 알았다고는 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저희 돈 나가는 거 없고 그냥 자기네들이 기부할테니 기부자 이름만 빌려달래요 찜찜해서 그러는데 정말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밌는독수리65전자 사기를 당했는데 어디의 어느 분류에 속하는 건일까요? 어디에 신고를 넣어야 할까요?알바 플랫폼에서 쇼핑몰 관련 채용 정보를 보고 지원했는데요. 알고보니 이 업체가 도용된 기업 정보로 대포통장 등 위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고요.개인 계좌로 입금을 한 뒤, 가짜 쇼핑몰에서 지시사항대로 거래 비슷한 것을 한 다음,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의사기였습니다.1. 근로계약서 당연히 작성 안 함2. 입금을 받는 계좌가 법인 명의가 아니라 자연인의 이름이 수취인의 이름으로 떴고, 특정 시간간격으로 바뀌는 것을 보아 대포 통장이나 자금 탈취를 위한 수단처럼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청약 취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막기도 했고요. 주문을 취소하고 제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15일 기다리라 그러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3. 유인용 사이트를 만든 것을 보아 꽤나 많은 사람들이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일단 제 돈을 (50만원정도) 돌려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이 사기꾼을 신고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을 못 벌이도록 하고 싶은데 어디에 무슨 카테고리로 신고해야 하나요?일단 가짜 거래 사이트를 만들었고, 거래가 이행이 아예 안 되는 데다가,(물품 구매 대행이랬는데 물품이 진짜로 배송되지 않았을것을 확신합니다. 상품 홍보 이미지도 저작권을 침해 해 가져왔을 것같고요.) "고객센터" 마저 가짜로 만들어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네요.제가 가진 정보는 그들의 계좌번호, 홈페이지, 전화번호, 카카오톡 계정 정보 정도인 것 같네요.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중한파랑새271임금체불 업체 제보 문제가 될까요?임금 체불 건으로 회사의 사무실 임대를 지원해주는 업체에 제보를 하였습니다.업체로 부터 대표에게 연락을 해서 혼을 냈다 합니다.이때 악화심정에 회사가 저에게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고소를 할 수있다면 어떤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예)명예훼손, 업무방해, 기타 등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레아129사업장의 연차계산방법 변경 문제 없는건가요?2021.3.15~ 2023.1.31 이번 1월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사업장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줬었고, 2022년 12월까지 연차를 다 쓰라며 연차사용촉진서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상태였습니다.근데 1월에 관둔다고하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며 제가 1월에 쓸수있는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근데 입사일 기준이라고해도 저한테 1.5개의 연차가 남아있는데2022년 연차 촉진서에는 1.5개를 제외한 연차 갯수를 저에게 공지했었습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촉진서 날짜 자체도 잘못된거고 제가 남은 1월에 1.5개를 사용가능한거아닌가요?회계일 기준이라면 1월 1일자로 15개를 받고, 그걸 1월에 다 사용하고 나갈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이에 대해 사업장과 이야기했더니 "우리는 회계기준으로 한다. 그치만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BrainInAVet유한책임회사 관외이전 등기 서류본점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총사원동의서와는 별도로 업무집행자과반수동의서가 등기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업무집행자가 1명이라도 업무집행자과반수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마찰을빚고있는 회사직원간 일입니다저 a 마찰인b로 지칭하겠습니다 그이후 나오는인물을 c순으로 나열하겠습니다회사업무관련. a,b는 급여도 틀리며 업무스케쥴또한 틀립니다.b가 a의 급여문제를 문제삼았고 이로인해 b가 c인 회사직원이아닌 파견업체에 회사 팀장지시로 급여를알아보라고 했다며 c에게 개인정보를취득, 회사직원있는자리에서 발설하였으며 그이후 자기는 팀장지시로 알아본게아니다라며 말을바꾸었고a,b,c삼자대면예정이며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d라는 관리자급 인물이 b에게 근무관련 물어밨다고하여 본인은c에게 확인차알아밨다고 얘기를했습니다여기서 궁굼한 질문은 3가지입니다만약 b의 말대로 팀장이 알아보라고 b에게 지시해서 c에게 정보를 입수하여 직원들에게 발설한 죄명,팀장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b의 독단적인행동으로 정보입수했다면 2가지 상황에서 죄명이 어떻게 성립이되는지 궁굼합니다.또한 d라는 관리자급이 b에게 급여관련 발설한것또한 법률적으로 어떤문제가되는지 3가지가 궁굼합니다민간인사찰, 제3자 개인정보취득관련 고소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베어주니주식회사의 임원 임기만료시 변경등기가 필요하고 변경등기가 안되면 과태료 부과 된다고 하는데 유한회사는 다른가요?주식회사의 임원 임기 3년이 지나면 변경등기를 통해서 재신임 또는 임원 변경등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안하면 과태료도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한회사는 어떤가요? 유한회사도 똑같은가요? 아니면 유한회사는 주주가 사원이라 다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