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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시인즈소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회사 안전관리자 직책을 맡게 되어서 소방시설물 관련 법규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소화기의 관리주기와 방화문 주변 적치물과의 이격거리 및 고전압 전기제품에 대한 사용 규제 내용등이 명시되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yonadan4여행사 특약이 공정위 기준을 앞서는 것일까요?올해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사와 계약을체결했습니다.12월에 출발이구요.하지만 대학원 진학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여행 취소를 해야 하는데조금 알아보니 19년 공정위에서30일 이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하지만 여행사 특약에는 특약이 공정위를 앞서는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취소시 전액 환불이 가능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건강한메론상가건물관리소장갑질 해결방법을 원합니다 처음상가 1층 입점후 불과2개월후 건물주및관리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입점할때는 냄새가 나지않았으나 건물주 바뀌고서 매장앞에서 이상한 흡연냄새가 났으며 아무리 봐도 주변에 냄새날만한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건물자체적으로 만든 매장앞인도환풍구에서 냄새가 나는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같은건물 지하상가에서 닥트를 이용하여 뽑아내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그래서 조정해달라고 지하에 말하여서 조정하였으나 여전히 그냄새는 24시간 닥트가동하여 냄새가 나는것이었습니다. 다시조정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건물소장에게 말하여도 지하상가도 먹고 살아야된다면서 무시당하였습니다.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정신청하였으나 지하상가는 거절하였습니다.그리고 2년후 옆옆매장입점하였습니다에도 (**라에서도 똑같은 환풍구가 있었으나 본인도 인도환풍구바람이 싫어서 환풍구뚜껑을 만들어서 배출방향을 저희쪽으로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바람이 워낙 강하여 저희매장쪽으로 이상한냄새가 났으며 머리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옆옆매장에 조정요청을 하였으나 옆옆매장에서는 무시하였습니다.건물소장에게 말하였으나 이또한 무시당하며 저보고 예민하다고만 하였습니다.그리고 건물소장은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라는등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는등 그런얘기하였습니다.입점후 다산콜에 계속신고하였으나 지자체에서 나와서 본인관할이 아니다. 이웃분쟁신청하여라였습니다. 그리고 1000m이상이라금연건물지정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상가에서 버젓이 흡연부스가 설치되었으며 사람다니는 인도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흡연부스를 폐쇄시킬만한 법이 있을까요?그리고 겨울되면 건물내 단열이 안되었는지 매장에 에어콘난방틀어도 바닥면이 차가워서 얘기하였으나 옷을 더 껴입으라고만 얘기하였으며여름되면 더운바람 유입됩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문제해결해주어야 되는 부분인가요?매장안에서 미세한진동과 웅웅소리가 나는데 원인은 지하매장 닥트이용과 버스나큰차 지나가면 진동이 더확실해집니다. 이런경우 어디에 문의하여야 제대로 해결이 될까요?1층주차장쪽에서도 흡연을하고 있으며 주차장쪽으로 나가는 문도 열어두어서 건물내로 담배냄새가 유입됩니다.저는 그문은 저희매장 뒷문하고연결되어있습니다.그래서 담배냄새가 매장쪽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문닫으면 꼭 건물소장이 자꾸 문을 엽니다. 그리고 저보고 문닫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8월에 비가 엄청내려서 천장에서 물난리 났을때도 관리소장은 비 다 그치면 해결해주듯이 말하다가 비가 다 그치니까 아무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불편사항 다산콜에 신고연락하면건물소장은 계속 신고해보라는 식입니다.제가 예민한걸까요? 아니면 제대로 된 권리주장하는건가요?어느정도 자리잡아가는 상가라서 나가기도 애매모호하고 위치괜찮은곳은 자리가 안나거나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그럼 만약소송 건다고 하면 여기서 누구를 민사소송 걸어야되는건가요?지하상가? 건물소장? 옆옆매장?민사소송 안걸고도 해결할 방법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포근한남생이268스포티비 해외축구 독점 아무 문제없나요?스포티비가 해외 축구 프리미어리그, 스페인리그, 이탈리아리그 독점해서 유료채널로 가입해서 추가비용을 더 내야시청이 가능한데 이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독과점, 매점매석 머 요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바다사랑중대재해 특별법 적용범위 궁금합니다.저희는 일반 생산회사로3톤 지게차를 이용하여물품 상/하차 및 이동이 빈번합니다.그러한 작업중에 지게차로 인사사고가발생하여 형사적으로 유족과합의로 끝났습니다.이젠 민사적 진행중에첫 공판에 운전자 구금과관리자 집행유해 선고가 나왔습니다.이대로 확정판결시 사업장 영업정지까지 나올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쩍은반달곰177이전 법인과의 전대차 계약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서초구 회사의 총무 담당자입니다.현재 저희 회사가 당면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법인(A)이 해산간주된 상태임2. 현재 법인(B)이 임대중인 건물의 새로운 층을 계약하기로 함3. 그런데 새로운 층 계약을 하고 난 후 현재 법인(B)과 이전 법인(A) 사이에 전대차 계약을 하고 싶음이럴 경우에 이전 법인(A)을 계속등기한 후 전대차 계약을 현재 법인(B)과 진행할 시에 별다른 이슈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바다사랑중대재해특별법 대상 궁금합니다저희 건설현장은 아니고.일반 생산회사입니다.3톤 지게차가 있어서 수시로제품 상차 및 하자 그리고사내공간에서 수시로 운반작업중인사사고 발생되었네요. 1차 공판에서 가해자 구금과 관리자 집행유해 선고가 나오고 말일에 최종판결이 나옵니다.이런경우 사업장 영업정지까지나올수 있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착실한벌잡이70대표이사 개인차량을 법인에게 매각시 거래방법이 궁금합니다.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차량을 그 법인에게 매각시 법인이 해당 차량을 시가보다 고가에 취득하지 않으면 부당행위 부인 규정에 성립하지 않아 상관없고,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서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필요도 없는데, 이때 법인과 계약서 작성후 거래를 바로 진행만 하면 되는건가요? 혹시 다른 절차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흡족한딩고193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①주무관청은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되어있는데,해당 내용은 주무관청에서의 감사추천이 있는 자만을 감사로 둘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하니면 "추천할 수 있다"의 내용에 따라주무관청의 감사 추천이 필수가 아닌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핫한병아리270퇴사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ㅠ 도와주세요..파견직으로 회사에 계약을해서 15일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데 계약서에 입사 후 최초 3개월은 폭넓은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고 다음날 부터 바로 안나가면 법에 문제가 있을까요? 퇴사사유 발생할때 한달전에 고지를 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한달을 더 다니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너무 힘들어서 바로 퇴사하고 싶습니다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