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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진기한뜸부기76다니던 사무실이 폐쇄하여 집과 왕복 4시간이상인 본사로 갑작스런 근무지 변경안녕하세요. 직장내 성추행으로 인해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본사에서는 본사에서 조사를 하지않고 부정을 하길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와중 저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과장님은 성추행 가해자와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본사로 발령난 후 9월14일부로 퇴직을 하셨고 부장님도 입하한지 1년이 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다니는 사무실에는 저외에 아무도 없어 본사에서는 제가 다니는 사무실을 폐쇄하고 본사로 출근해야한다고 9월8일 임의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고 9월13일에 본사로 가서 본사로 이동을 하기에는 어렵겠다며 권고사직 이야기를 나눈 후 (참고로 집와 회사는 통근거리 최소 4시간 이상입니다) 9월14, 15일에 갑자기 유급휴가를 받아 쉬는와중 9월15일 권고사직은 안된다는 회사에 입장에 그렇다면 인사발명장에 본사를 출근하지 못한다는 정확한이유와 발령시기를 꼭 기재해 9월달까지는 일하고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디만 하지만 회사에서는 인사발령문을 내려 9월19일부터 제가 다니던 사무실을 폐쇄하여 본사로 출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법적으로 이것이 아무문제 없는건가요?저는 말일까지 회사에 다닌 후 퇴사하고 싶급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장한콜리184대부업 법인설립에 대한 진행 절차안녕하세요. 대부업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려고하는데필요서류와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무슨 교육강의도 들어야하던데, 일반 업종에 비해 다른것같아서요.절차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흰금조89직장에서 사용하는 메신저의 내용을 회사 내부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저희 회사에서는 업무 메신저로 MS-office 의 Teams 라는 메신저를 활용하여 업무하고 있습니다.각 센터마다 업무PDA가 적게는 50대 많게는 100대가 넘게 비치되어 있고각 인원들이 PDA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별지급X)여기서 문제는A 그룹의 다수 인원들이 B 그룹 인원에 대한 험담,유언비어,욕설 등을 사용하여 비방하였고B 그룹 인원중 한명이 출근후 Teams 메신저를 로그인 하기 위해 PDA를 수령하였으나A 그룹의 인원이 로그아웃 하지 않은체 퇴근하여 해당 내용을 B 그룹 인원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B그룹 인원은 본인보다 선임 근무자 C에게 캡쳐,촬영하여 이 내용을 전달하였고선임 근무자C는 이 내용을 토대로 센터 내부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리자에게 해결 촉구를 요청하였으나 마땅한 대안책이 없어회사 내부 윤리센터로 고발하였습니다.여기서 문제는 회사 내부 윤리센터에서 조사 과정중A그룹의 대화내용을 입수한 B의 과정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즉, B의 행동에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을수 있다, B도 처벌받을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이 B의 행동에 있어 어떤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법령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변론기일 출석여부 문의 입니다과거 재개발 조합에 근무했을때 조합장 및 임원들 합의하에 a라는 업체를 선정 재개발 관련업무를 맞겼으나,수년이 지난 현재 현 재개발 조합에서 과거 a라는 업체 선정이 조합에 피해를 입혔다 하여 a업체외 업체선정에 관여 했던 수십명의 조합장과 조합임원들을 함께 고소한 사건인데요1년여만에 변론 기일이 확정되어 우편통보를 전일 받았습니다.이에 a라는 업체에서 모든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제가 제출해야할 서류 및 변론 기일에 꼭 참석해야 하는지 또 참석 안할시 문제가 생길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연인 되고파~~^^탄소배출권이란 무엇이며 기업이 해야 할일은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세계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는횟수가 점점 많아집니다.이는 기성세대가 경제발전이란 미명아래 무분별한 산업화의 산실이겠지요.현재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행상태가 원활하지 않은것 같습니다그럼 탄소배출권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그리고 기업이 탄소감축을 실천하기 위한 대채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들둘아빠권고사직이후 회사 상대로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재직 당시 허리 디스크 병원 판정 받음입사 할때 금형과로 입사한달쯤 이후 생산과 일함!부장 지시!원자재 들어 올림 작업8시간 내내 서서 근무앉았다 일어났다 수시 반복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늠름한븍극곰7비영리 기부금단체 분사무소 설립비영리단체 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인데 분사무소 설립을 하려면 정관에 분사무소의 상세주소까지 모두 적혀있어야하는건가요?정관에 ㅇㅇ시에 분사무소를 설립할수 있다 라는 조항만으로는 분사무소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상세주소까지 모두 기재되있어야하는것이면 정관변경을 매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털털한홍학42법인회사를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사단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와 스텝에 따른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반한개미핥기237회사 한달 후 퇴사시에도 손해배상 해야하나요?1년 좀 넘게 근무했고 직무변경+집안사정으로 퇴사를 신청했구요 인수인계 자료도 꼼꼼히 준비하고 있고한달정도 후임자 찾을시간과 인수인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런데 제가 파견직원이라 회사간의 계약이 걸려있는데 (기한에 대해 제가 합의한 내용은 아니고 제 고용계약서에도 고용기한에 대한 사항은 없음)마땅한 후임자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그만두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회사가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서 승소할 수 있다던데 이 경우 파견 직원인 제가 빠지고 후임자를 넣지 않으면 고객사와의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 사실 입증이 가능할거 같은데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저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관심질문 0 좋아요 0 댓글 0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이종영 노무사조은노무법인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2022. 09. 09. 00:22추천 0 비추천 0 좋아요 0 댓글 0차충현 노무사월드노무법인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022. 09. 09. 00:07추천 0 비추천 0 좋아요 0 댓글 0정동현 노무사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할법상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2022. 09. 07. 18:41추천 0 비추천 0 좋아요 0 댓글 0김호병 노무사정안 노무법인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가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 09. 07. 18:06추천 0 비추천 0 좋아요 0 댓글 0이런 콘텐츠도 있어요.1.디지몬 빵 출시 확정 08월 17일 | 짱공유2.가장 완벽한 비스포크, 벤틀리 뮬리너 바투르 티저 공개 08월 17일 | 모빌리티그라운드3.‘시험지 유출’ 대동고 학생 2명, 전과목 0점·퇴학…재시험은 없어 08월 17일 | 머니투데이4.박한별, 4년 만에 둘째 아들 출산…”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 08월 17일 | 머니투데이5.더우니까시원한 곳서울 실내 구경거리 08월 17일 | 여행 프렌즈12이전 질문질문 목록다음 질문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AI 추천한달 전 퇴사통보를 했음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한달 전 퇴사시 손해배상 될까요??퇴사의사 전달후 한달내로 퇴사가능한가요?퇴사전 통보는 한달전에 하면 되나요?계약서에 퇴사 한 달전 알려줘야한다고 있는데, 바로 할 수 있을까요...?답변하기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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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능한돌꿩209재심청구 진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25년 사건으로 재심 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회사의 압연 공장 허가를 당시 담당이사로 진행하던 중 토지 대금의 절반을 회사에서 계약집행을 하고 허가 진행 하던중 지방 시 에서 토지의 3분의2를 소유해야 지원 가능 업무를 협력 등등으로 인하여 회사 대표가 소유주 몰래 토지 대금보다 많은 땅을 회사로 이전 한겁니다 소유주에겐 절반만이전한다 하고 80프로를 이전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이 잘 안된 겁니다 그로인한 소유주는 4명을 고소 했는데요 어찌 된 건지 저만조사를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피해 다니며 조사를 안 받자 소유주는 내가 모든것을 진행했다며 조사관에 구속을 강하게 요구하여 저는구속 수감 되어 재판에서 다툼 중 2심 판결 얼마 남지 않은 어느날 검찰에서 불러 나머지사람들이 잡혀서 조사를 하였는데 모두 제는잘못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미안하다 해서 저는 집에 보내 달라 했는데재판부에 검찰은 소명서를 제출 하지 않아 실형을1년6월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전말 입니다 재심을 신청해도 될까요 심의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