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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짙푸른개개비231자녀의 근로계약을 부모가 하지 못하나요?자식이 아르바이트를 해보고싶다하여 동의서를 가져왔는데, 고용주가 궁금해서 직접가서 계약을 하려합니다.그런데 법적으로 직접 계약은 할 수 없고 동의 얻어서 본인이 직접해야한다네요.. 이게 사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탕한페리카나300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올해 초까지는 행사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일단 날짜는 반년도 지난 일이고요행사 구인 오픈 카톡 방이 있습니다.저는 인포에 들어갈 인원 한 분을 그 오픈 카톡 방에서 투입 며칠 전에 구인 했었습니다.그런데 투입 바로 전날 오후 그 분이 갑자기 자기가 사정이 생겨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자저는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인포 회사에 사정을 설명해 펑크를 간신히 때우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오픈 카톡방에 행사 펑크 낸 분이라고 오픈 카톡 방에 프로필과 함께 공개하였습니다.오픈 카톡방 공지에는-행사 캔슬,지각,당사자는 명확한 확인 증거가 필요하며 당사자는 이 방에서 퇴장해야합니다.퇴장하지 않을 시 신원, 프로필 등 개인 정보를 모두 공유할 것이며다른 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니 이 사실을 원치 않으시는 분은 퇴장하기 바랍니다.이 사실은 명예훼손에 적합하지 않음을 명시함.-이렇게 공지사항이 명시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애초에 이 방에서 행사 펑크를 내고 방에서 퇴장도 하지 않았기에공지에 명시된데로 프로필을 공유한 건데그 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변호사까지 써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현재 상황은 이런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써서 고소까지 한 상태이고저는 현재 경찰 조사까지는 받은 상황입니다.이제 연락을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만약에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부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위대한칠면조162회사대표 횡령으로 인해 법인 폐업으로 인한 해고시 소송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희회사는 외국 대표가 100%투자한 투자지분법인입니다한국에 대표이사가따로있고요직원이 10명인법인이구요한국대표이사가 회사돈을 맘대로쓰고 횡령을하여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철회해저희회사는 다음달폐업을 앞두고 해고 통보를 앞두고있습니다직원들 채용할때 모두외투법인이니 안정적이다 라고설득해서채용했는데 대표횡령혐의 인정증거랑 입증가능한경우 직원들이 해고예고수당말고 추가 소송가능할까요?지금 급여도 외국투자자가 주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까칠한올빼미62법인설립시 감사도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현재 다니는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설립과정에서 감사가 있어야한다면서 제게 감사선임등록시 필요한 서류로 인감증명서와 도장,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서류를 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문드려요제가 다니던 회사가 부동산 분양 상담 관련 업종인데 사람들 연락처를 어디서 가져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연락처 리스트를 주면서 다 전화해사 방문 잡으라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당일 방문을 잡거나 일일히 말 걸어서 사람들에게 직접 번호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야외업무 중에 차DB 라고 차량에 있는 번호를 수집해와서 전화를 돌리기도 하는것 같았습니다. 이 외에도 사람들이 전화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전화하게 하고 이 때문에 신고되면 그제서야 그 번호는 전화하지 말라고 합니다.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 무단수집, 사용 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클렌부테롤암브로콜2년 전에 대타로 이틀 알바 했던 사장에게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지금으로부터 2년 전 19년 5월 1일, 19년 6월 6일 총 이틀 가량 아는 형의 부탁으로 키즈카페 대타 알바를 했었는데요, 어제 갑자기 사장님으로부터 한번 볼 수 있겠냐는 연락이 와서 다음날인 오늘 만나게 됐는데 원래 하던 키즈카페가 아닌 새로운 사업을 차리려고 폐업 신청? 을 위해서 표즌 근로 계약서 (대타 알바 했던 당시에는 작성 하지 않았음)와, 급여수령확인서에 대한 싸인을 요청받았는데, 제가 근무했던 이력은 5월 1일, 6월 6일 이틀이지만 이걸 더 불려서 몇 달 정도 일한걸로 치부해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미성년자였기에 저런 계약서를 작성해도 효력이 없었겠지만 현재는 성인이 된 후라 계약서 관련 싸인은 민감하고 깨름칙하게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어서 연거푸 거절했지만 끝끝내 부탁하셔서 결국 부담감에 못 이겨 싸인을 하고 제 신분증 앞,뒤면 사진 또한 찍어가셨는데 이게 혹시 추후에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범법행위 사유가 될 수도 있나요? 혹은 제 명의를 도용하게 될 수도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유기업6년 전쯤 택배비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OOO 근무를 하는데...택배 직원들은 각자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반품을 수거하면 그 당시 1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컴퓨터로 조작하여 본인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무실에서 크게 고함 오고갔고, 정규직이 되는데...인사상 불이익이 올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 당시 KBS뉴스에도 나왔고 자체 조사를 하였지만...팀장은 무사하고 당시 횡령한 돈을 돌려주었지만...저희는 돌려준 돈이 아주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6년이 지났는데...공소시효가 지났나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환경기술인 두회사에 겸직 가능한가요?급 궁금해져서요A라는 회사 환경기술인으로 선임되었는데B업체에도 환경기술인으로 선임하여 다닐수 있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 내는건 괜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은 어느정도까지인가요?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이람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업무상 커뮤니케이션을 회사 메신져로 업무를 하고있습니다.그런데 메신져방에는 7~8명정도 업무를 하는데 반장이 저의 이름을 지목하면서 계속 업무 지시를 내리는데 매시즌 고가 , 진급때마다 제대로 점수를 주지않아 진급누락이 되고있습니다.이런부분도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탕한페리카나300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ㅠ안녕하세요.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올해 초까지는 행사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일단 날짜는 반년도 지난 일이고요행사 구인 오픈 카톡 방이 있습니다.저는 인포에 들어갈 인원 한 분을 그 오픈 카톡 방에서 투입 며칠 전에 구인 했었습니다.그런데 투입 바로 전날 오후 그 분이 갑자기 자기가 사정이 생겨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자저는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인포 회사에 사정을 설명해 펑크를 간신히 때우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오픈 카톡방에 행사 펑크 낸 분이라고 오픈 카톡 방에 프로필과 함께 공개하였습니다.오픈 카톡방 공지에는-행사 캔슬,지각,당사자는 명확한 확인 증거가 필요하며 당사자는 이 방에서 퇴장해야합니다.퇴장하지 않을 시 신원, 프로필 등 개인 정보를 모두 공유할 것이며다른 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니 이 사실을 원치 않으시는 분은 퇴장하기 바랍니다.이 사실은 명예훼손에 적합하지 않음을 명시함.-이렇게 공지사항이 명시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애초에 이 방에서 행사 펑크를 내고 방에서 퇴장도 하지 않았기에공지에 명시된데로 프로필을 공유한 건데그 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변호사까지 써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이 오픈 카톡 방에서 구직을 하는 것 자체가 저 공지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것이 아닌가요저게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방에서 나가면 되는건데본인이 이득을 취할 때는 카톡 방을 이용하고 정작 펑크를 내고는 방을 나가지는 않고공지에 써있는데로 프로필을 공개하자 고소를 하고...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ㅠ현재 상황은 이런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써서 고소까지 한 상태면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하고 막막합니다..사실 오픈 카톡 방에 제가 프로필을 하나 올린게 끝인데그게 증거가 될 수가 있나요카카오톡은 로그가 3개월이 지나면 전부 삭제되는데그 때 대화 로그를 카카오톡 본사에 가서 받아왔을 수는 없고그러면 스크린샷 하나가 끝일텐데 그거는 솔직히 포토샵으로 얼마든지 조작할 수도 있는 증거가 아닌가요.만약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이런경우 보통 합의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