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주일 경우, 주주의 대리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정관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 직원이 대리해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나요?주식회사의 정관에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 자격을 주주로만 한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주로 되어 있을 경우 주주총회 참석을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참석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맞는것 같은데,각 기관의 대표가 위임을 받아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직원이 주주 의결권행사대리인으로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더라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정관에 주주로 제한을 두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보유주식 비율이 상장사와 비상자사의 기준이 다르나요?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비율에 따라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로 구분을 하는데,상장사와 비상장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보유 비율이 모두 같은 비율로지배주주와 소수주주로 나뉘는지?아니면,상장사와 비상장사의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서로 다른지 궁금합니다.지배주주 95% 이상, 소수주주 5%이하를 일률적으로 말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주주총회에서 주주가 2개이상의 의결권을 각자 행사하려면 회사에 항상 통보를 해야 하나요?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보통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있는데,주주총회의 결의내용중에 주주가 2개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사안에 대해서모두 사용하려고 한다면, 별도로 회사에 불통일행사를 위해 통보를 해야 하나요?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주수대로 의결권 행사를 해도 되나요?만약에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하려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주식을 양도 받을 때, 양수도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주식을 받아도 주주가 되나요?주식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 받기 위해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회사에 통지까지만 했는데,이것 만으로도 회사에 대해서 주주 행사를 할 수 있나요?회사가 승낙을 해줘야 되나요?주식양수도계약서에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주주명부에도 이름을 올리는 것이 맞는데, 양도인이 직접 회사에 명의개서를 해야 하나요?주식양수인이 한다면, 어떤서류로, 언제까지 회사에 명의개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만약에 양도인이나 회사가 명의개서를 미룬다면, 양수인은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설립시 발기인이 설립 업무 태만으로, 초기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사업을 하기 위해 초기에 발기인들이 서로 준비를 하고 있고,향후에 주주가 되어서 함께 사업을 이끌어가려고 모였는데,회사 설립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동안, 몇 사람의 발기인들이자신들과 뜻이 맞지 않다고, 설립준비에 태만과 약간의 방해성 행동이 보입니다.이럴 경우, 회사를 설립하고 난 후에, 모두가 주주 및 이사등으로 되었을 경우에,설립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꾸준한아나콘다293중국 제품을 한국 제품으로 변경할수 있는 조건은?중국에서 기계를 부품으로 수입하여 한국에서 조립후 "한국제품"으로 판매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문제점과 이런걸 상담하여 줄 전문가는 어떤 분야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얄쌍한닭62김앤장같은 대형법무법인 연간자문료대형법무법인 연간자문료가 얼마나되나요 보통기업에서 비용처리받으면서 회사돈으로지불하나요 한 100억정도인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주주에게 이익공여 금지를 하는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상법에 보면 회사가 특정주주에게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유상으로나 무상으로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주주는 회사 설립을 위해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이고,회사재산 형성의 기초가 되었던 사람들인데,상법 제467조 2(이익공여의 금지) 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요?주주가 가지고 있는 보유지분과 상관없이 모든 주주에 해당되나요?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서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주주 자체가 권리행사의 주체가 되는거 아닌가요?만약에 회사가 이를 간과하고 주주에게 재산상 이익을 공여했다면, 주주는 부당이득을 본건가요?그리고 그 주주는 이익 공여한 것을 모두 반환을 해야 하나요? 반환하는 이익의 기준시점은 언제이고, 공여받은 이익으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았다면,공여받은 이익에 대한 이익도 반환하고, 공여받은 이익이 손해로 모두 소멸된 경우,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요?이익을 공여받은 주주가 일부라면, 공여받은 이익 반환 청구는 누가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소반짝반짝한두더지정부지원금 수혜 사업장이니 권고사직을 인정하면 안되니, 자진퇴사를 3회차 권유하는 사업주. 권고사직 맞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업종:법률회사)에서 6개월째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정부고용지원금을 수혜 받고 있으며, 제 이름으로도 고용지원금 참여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저는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무단결근 등 근태 불량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기존 업무 외 단순업무이니 하라며 공개적으로 지시하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업장과 전혀 관련 없는 개인업무를 지시하며 “상식적으로 대충 처리해라. 전 직원도 했으니 하면 된다” 라는 말에, “전혀 생소한 분야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처리 하지 않겠냐, 전 직원이 처리한 것과 제가 처리할 수 있는 거랑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며 불응하자 “상식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상식 없어요?” 라며 공개적으로 고함을 지르셨습니다.이후에도 지속하여 제 업무 외 기타업무를 지시하셨고, 업무량 과다를 호소하며 거절하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있었으나 모두 대화로 잘 해결하고 지시하신 업무에 충실히 따랐습니다.그러나 최근(1개월 이내) 주말 저녁에 메신저로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간접적으로 전달하셨으며, 이후 2회차 면담 모두 “우리 회사와 맞지 않은 거 같으니 다른 곳으로 이직했으면 좋겠다“, ”다른 곳 구할 때까지 여기서 일은 하게 해주겠다“, ”이건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진퇴사를 권하는 거다“,”지원금을 받고 있으니 권고사직은 안된다“,“내가 소리도 지르고~고함도 질렀는데, 내가 안 싫어요? 우리 회사가 그렇게 좋아요?”,“타 큰 기업에서 조직생활 배우고 5년 뒤에나 정 우리 사무실 다니고 싶으면 그때 와라” 라며 자진퇴사를 유도하셨습니다.저는 근로하고 싶다며,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하겠다고 끝까지 근로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상황은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했으나 결코 인정하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녹음, 메신저기록, 일기기록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나 그에 준하는 위로금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권고사직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진퇴사 권하는 사업주. 본인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권고사직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요일회사이름뒤에 홀딩스는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요즘 대기업의 이름뒤에 홀딩스를 붙이는것은 볼수있는데 무슨의미가 있길래 저런씩으로 이름을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