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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살짝쿵발랄한선인장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질문이있습니다지금 a법인에서 a법인 a이사와 b이사가 있는대 b이사가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에 쳐해있는대 제가 b이사에게 일을 받아서 계산서를 끈고 대금을 받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근대 b이사가 알고보니 다른 자기만에 법인을 만들어서 결제대금을 거길로 편취하고 a법인에서 결제대금을 저에게 줬습니다그래서 a법인 a이사가 횡령 배임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는중인대 혹시나 b이사가 돈이 없어서 속된말로 배째라하면 그 횡령금에 일부를 저에게서 받으라고 법원에서 판결날수도 있나도 계속 협박하는대 그게 그렇게 되나요?저는 일을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지불 받은거 뿐인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일충직한백만장자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취할 조치 문의A 는 발주자B 는 원도급인(거래처)C 는 계약자(당사) 라고 할 때, 올해 초에 B와 C는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 계약서에 A와 B의 원도급 계약명 적혀있음)C는 B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용역 대금은 A가 C한테 주는 걸로 계약하였습니다.(계약서에 대금은 A가 직접 지급한고 명시. 계약기간 2~4월)세금계산서는 7월에 발행 하였습니다.대금은 A가 아닌 B 업체에서 줄 거라고 전달받았고, 현재 10월 말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계약서엔 A 가 준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어디에 돈을 달라고 해야할까요?그리고 어떤 방식을 쓸 수 있을까요?내용증명 후에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하는지, 한다면 A 와 B 중 어디로 해야하는지, 그 외 다른 방식으로 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계약서에 지체상금 관련 내용이 없는데, 이 경우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한지, 그리고 소송까지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태평한해파리206법인번호 변경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하여a 회사 : 채권자 b 회사 : 채무자c회사 : 연대보증 이라고 할때1. 당사는 c회사로 a회사와 b 회사와 거래시 b 회사에 대하여 법인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a회사에서는 b회사가 파산되자 15년이지나 c회사에게 책임을 지라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때 c회사는 책임을 져야하는지요?2. a회사는 법인번호, 대표자는 변경되고 사업자번호는 예전과 같습니다.이런것이 가능한가요?3. 2번항을 적용한다면 c회사는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끝없이협력을잘하는막국수개인사업자 차량 임직원 아닌 사람이 아무나 운전 보험등 으로 비용처리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 회사 1개 운영 중 입니다.집 사람 차를 한대 사주려 합니다. 집 사람은 임직원이 아닙니다.법인 회사의 경우 임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법인차량을 운행 중 사고가 나거나 등등 차량 유지비, 관련 비용들 비용 처리 못하는 점 인지했습니다.개인사업자 차량도 똑같이 법인 회사의 차량과 같은 조건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경차 및 승합, 화물 등은 누구나 운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 차량들 말고 승용차 구매 예정입니다.정리하자면 개인사업자 차량으로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운행했을때 비용처리 및 보험 가입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특히친밀한소쩍새엔젤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관련 해결 방안나는 투자받아서 뷰티사업을 하고 있어.투자금이 엔젤투자인데 계약서나 차용증은 없어. 그런데 투자자는 빚이라고 갚으라고 하는데 사업종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법인에 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상환받지 않았을 때, 그 금액은 회계상 법인의 부채인 **'가수금(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특히친밀한소쩍새엔젤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책임문제 해결방안투자자"가 동시에 "법인의 대표"인 상황에서 계약서나 차용증 없이 지급된 자금을 **"빚(대여금)"**으로 간주하고 사업 종료 시 상환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법인에 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상환받지 않았을 때, 그 금액은 회계상 법인의 부채인 **'가수금(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들 합니다.저는 지분 30%를 받고 회사운영을 대표자 대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대표자는 투자금에 대해 일부 지분만큼 책임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시봐도믿음직한도롱뇽디자인 전공 취업 할 수 있을까요 …..대학교 1학년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으로 top5안에 손꼽히는 대학 패션디자인 전공중이고 나중에 시각디자인 복수전공 할 생각입니다나름 전 좋은 대학에 왔다 생각했는데 취업이 막연히 걱정이 되네요 저랑 같은 학교인데 미술학원 차릴 생각하는 동기도 있고요. 패션디자인 유학 가서 해외 기업 취업 생각도 없진않았는데 제 성향 자체가 외국 생활 해낼 자신도 의지도 흥미도 없네요..국내 기업에서 패션 시각 디자인으로 나름 포폴도 열심히 준비하고 uxui 자격증도 하나땄고 열심히 하는 중인데 어떤 회사를 가게 되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벌 수 있나요? 강남에서 나름 공부도 되게 열심히하고 잘 살아와서 좋은 결과 냈다고 생각해왔는데 요즘 취업난이라 하니 세상물정도 잘 모르는 20살인 전 막연히 걱정이 됩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기한퓨마621심에서 계약해지가 나오면 뉴진스는 바로 오케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뉴스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새로운 연예기획사를 설립했다고 하는데요.오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멤버들은 어도어를 떠나 민 전 대표의 새 거취인 ‘오케이’로 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하는데요.1심에서 계약해지가 나오면 뉴진스는 바로 오케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한결같이현대적인수박법인간 채권채무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채권자(질문자) A, 채무자 B채무자에게 지분 매매하기로 한 업체 C채권자인 A는 채무자 B에게 1.6억원가량 채권이 있고 지급명령 확정 후 경매 진행 중입니다.채무자 B 의 말에 의하면 C 업체가 가지고 있는 어느법인의 지분 50%를 인수하기로 했고 금액은 4억원입니다. 현금 1.5억원과 현물 23백만원어치 포함 총 1.73억원 가량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정상 지급하지 못하자 계약위반으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분매매계약서와 현금이체 내역은 있는 상황인데 계약서 조항 중 계약의 해지에 의하면 계약사항을 위반하면 계약은 해지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채권자인 A가 채무자인 B의 채권을 양도 받은 후 C에게 추심금 반환 소송이 가능할까요? 전체 금액이 아니더라도 통상 계약금 명목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현재도익살스러운짬뽕노랑봉투법이 우리에게 이득되는점이 있나?노랑봉투법이 우리에게 대체 이득되는게 무엇인가요..그냥 가난한사람들한테 일 안해도 기업에서 다 뜯어오는거 아닌가요..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로 도망칠텐데 잠깐의 행복을 위해 인간이 사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