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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조신한황로194미성년자 주주의 경영능력은 제한되나요?상법상 미성년자는 상장기업의 이사로 임명되기 어렵다고하더군요.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특정기업의 CEO가 될수 없을텐데 실제로는 청소년 CEO 스타트업이 존재하던데 미성년자는 법리상 기업 경영자로 선임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견한삵31변호사님 이런경우는 근로야간수당을 못받나요 ?제가 알바하는 직장에서 근로계약도 안써줄뿐만아니라 5인이하 직장이라고 야간수당을 안줍니다. 저는 저녘 18시부터 22시 . 혹은 18시부터 24시30분까지 알바하는데 야간수당을 못받았어요 . 이게 법적으로 맞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견한삵31근로계약은 입사하면 몇일만에 쓰나요 ?입사한지 3개월이 다 되가는데 오늘 내일 미루면서 근로계약을 안써줍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뒷목잡은 개미대표 스케쥴에 맞추는 연차강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개인 일반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저희 병원은 연차를 두가지 방법으로 강제 하고 있습니다.첫째로는 지각을 하였을 때 30분 이내 지각은 반차를, 1시간 이후 지각부터는 연차를 차감하고 있는데이렇게 지각으로 인한 연차 차감은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둘째는 대표님 스케쥴에 맞춰 연차를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가끔 대표님이 오전만 근무를 하거나 오후만 근무를 하실 때 직원들이 모두 있을 필요는 없다며 연차, 반차 사용을 강제하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정상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따로 지정된 점심시간은 없으며 출근 시간이 취직공고와 다른 점도 있는데 이런것도 관련된 법률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람한바다매195개인 사업자를 내기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개인 사업자를 내기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회사에 재직중에 있으면 개인 사업자를 낼수 없나요?내기 위한 필요 조건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일성장하는3호AI투자회사로 유치한 회사에서 세무조사때문에 입출금을 막고 공지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데..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답답한 심경에 여기에 글을 적어봅니다.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AI투자회사로 유치한 회사에서 세무조사때문에 입출금을 막고 공지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데..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입출금을 막는 세무조사가 있을까요??아무리 생각해도...원금을 날릴꺼 같은생각이 드네요 ㅠ이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사기스캠...머 그런거 같은느낌이 많아서 ...잠이 오질 않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숙한남생이144사용인감은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사용인감계가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 어떤 회사와 계약에 있어 사용인감을 날인받은 경우,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사용인감계를 받아 놓는 것이 필수인가요? 그리고,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 받은 경우는,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법인인감의 인감증명서 같은) 회사 직인만으로도 법적이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인감증명서 같은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회사 직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훤칠한다람쥐242인사팀장의 지인 채용 비리 의혹 경찰 고발 가능한가요?지방의 공공기관 자회사이구 팀장이 갑자기 퇴사후새팀장을 뽑는 과정에 원래는 기존 팀원 중선발해서 팀장으로 뽑았는데.이번엔 채용절차나 뽑는 과정 등 아무말도 안 해주고 암암리에 공개채용해서 팀장을 뽑았습니다. 근데 소문에 인사팀장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 얘기를 듣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구요.졸지에 낙하산이 팀장으로 왔습니다. 이럴 경우 이런 의혹만으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숙한남생이144법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어떤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계약 후 어떤 문제가 발생시, 그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의 임원의 회사 이매일을 통해서 서류를 전달 받았는데, 읽어 보니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확인서의 관련 문구가 ‘관련된 이의 제기 등, 법률적 문제를 모두 포함하여 홍길동에게 문제가 발생 시 홍길동을 대신하여 그 책임을 작성인이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 문구를 “작성인이 ‘모두’ 부담할 것을” 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두’라는 단어가 예비적으로 필요할까요?2. 서류에 날인된 대표이사의 직인인 것은 맞는데, 다만 그것이 공식적인 회사,대표이사의 법인인감도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도장증명서가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필수적일까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불곰281일을 그만두며 감사했던 상사께 5만원이상의 선물을 드리려합니다공익근무 21개월을 마치고 그간 감사했던 직원분께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드리려하는데 혹시 이게 김영란법 같은거에 걸리지는 않을까 우려가됩니다공무원은 아니시고 요양원에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하시는 직원분들이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