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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강행규정인 위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의 효력은 유효인가요?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규정인 위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의 효력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놀라운흰죽지274근로계약서 작성 후 입사 포기시 손해배상해야하나요?어린이집에 취직하게 되어 9월1일부터 정식 출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였습니다.경력이 없어 일을 배우고 인수인계를 할겸 8월21일부터 출근할 수 있는 날은 나가서 무급으로 일했습니다.하지만 일을 할수록 이 일과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8월30일에 원장님께 입사를 못하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원장님 해외연수중) 정식 출근전에 마무리를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결정을 한건데 이런 경우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특성상 지자체로부터 반별 지원금 같은걸 받는 사업이라 저의 퇴사로 인해 이런걸 못받게 되서 소송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만약 소송당한다면 손하배상액을 대략 얼마정도 물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매한라마카크243주휴수당받는법이 어떻게 될까여주휴수당 받으려면 꼭 5일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주4일로 일하면 못받는건가요!?또한 직장에서 계속 계약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강제적으로원래 계약건은 1달 25일 근무 기본급 250만원인데주 4일 근무 150만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ㅜ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지한석화구이개인정보유출 명의도용 관련 질문드려요현재 사업장을 유지중인 상태입니다. 기존에 A라는 사람을 통해 4년 전 사업장관련 상품을 가입한적이 있습니다.그런데 몇일 전 문자를 확인하니 XX카드 가맹가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해당 카드사에 문의를 해서 제 명의로 가입을 시킨 대리점을 알게되어 전화를 했습니다.이 후 A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와 "사장님 기존에 XX상품에 가입을 시켰던 사람이다. 다른곳과 헷갈렸다 정말 죄송하다." 며 연락이 와 저는 "헷갈린건 둘째치고 가입계약을 진행시키고 저의 주민번호,상호명,사업자등록증,사업자계좌,휴대폰번호까지 다 헷갈릴수 있느냐" 그 이후 죄송하다는 말만 늘어놔 연락을 안하고 있는상태입니다.관계를 확인해보니 최초 개인정보유출자는 A씨, 그 정보를 받고 협업을 하고 가입시키는 대리점 B, 최종가입을 시킨 XX카드사 C 이렇게 판단이 되는 상태입니다.금액적인 피해는 없으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개인정보를 4년이 지난 후에도 이용을 하고 있다니당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인것같아 여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XX카드사에 현재 가입당시에 들어왔던 가입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이며, 이와같은 경우에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자와 저에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에 대한 보상은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면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나요??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나요??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가입 계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조합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을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요??도급업체가 용역업체에 위탁하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도급회사의 자회사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나요?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관련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익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하나요?재산가치증가사유로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었더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익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