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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당당한텐렉2935년일했는데 가게도바뀌고 사장님도바꼇어요5년동안 근무하면서 2번의 가게이동이있었습니다한가게에서 4년 한가게에서 1념했습니다사장님이 바뀌었지만 실질적 운영은 한분이하샸어요이경우 퇴직금처리는 어떻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똘똘한재규어249계약에 의한 중개수수료는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의 총무 직원 입니다.계약관련하여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거래구조는 우리회사(A)-중개업체(B)-소비자(C) 입니다. 우리회사(A)는 중개업체(B)와 "중개업체가(B)가 우리회사(A)에게 소비자(C)를 소개해주고, 그 계약이 성립될때 마다 그 대가로 해당 계약금의 일정수수료(5%)를 중개업체(B)에게 지급하기로" 사전계약을 합니다.질문1) 이경우, 리베이트에 해당되서 불법인가요? 질문2) 관련 법조문?? 참고 법률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견한바다꿩224건설현장갑질처벌을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현재 **석재회사에 의뢰를 받아 공사를 진행중입니다단가는6만원에 견적서 자재및인건비를 포함해견적이되어있고 공사채택이 되어 협의하에 공사를 하였습니다공사도중 공임훼배(m2단위)에 의견이 갈려서 **석재의 직원과함께 현장 실측을하였고 그에 훼배수를 적은 실측사이즈를 받아갔습니다그후 현재 잔금이 남아있고 아직 마지막 시공공사가 남아있는 과정에 갑작이 **석재에서는 실측훼배가아닌 물량산출하여 훼배수가 청부되며 금액은 말도 되지 않고 훼배수도 말이 되지않게 하여 잔금 금액을 깍았습니다 시공하기전 자재와 시공만해놓은 재품이 현장에 있습니다 남은시공을 다른 팀을 불러시공하겠다고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며 **석재에게 어떤 죄목을 붙여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센콰가223회사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대신 받아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회원에게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받아 저장한뒤 그 정보를 이용해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정부 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휴대폰번호로 발송 되는 인증번호는 고객에게 전화해서 인증번호를받아서 입력 받고 받은 증명서의 효력이 있는지도궁금하구요. 이게 개인정보를 대신 입력하도 되는걸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열심히 사는 나그네제가 회사의 국가지원금 부정 수급을 도와준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직장인입니다. 작년 10월 입사 했습니다. 하지만 9월 부터 출근 한것으로 해라 라고 하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알겠다고했습니다. 9월달 월급을 모두 회사에 환급을 하였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고 있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회사에 들어온 후배가 생겼는데 이 이야기를 하였더니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진 신고 하려고 하였지만 저도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수 있다하여 고민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특출난복어251회사동료에개 300만원 빌려줬는대회사동료에게 300만원 빌려줬는대 15일까지 준다는말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장으로 자동이체 해줬는대 지금까지 6번을 약속을 어기고 입금하지 않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외로운콘도르203주총 주식수 계산할때 의결권없는 주식수 계산방법 알려주세요주총시 의결권 없는 주식수는 발행 주식수에서 다 차감하는게 맞는건가요 궁금 합니다. 또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는 자기주식 분을 참석 주식수에 포함시켜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불같은매77제가 만든 작업물을 회사에서 갖가 팝니다.안녕하세요.예술 관련 종사자입니다. 예술업계에서, 텀블벅을 보시면 웹툰 리소스가 따로 있을정도로 작엽용 리소스를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퇴사 한 회사에서 제가 작업한 리소스를 회사계정으로 제 동의도 없이 판매를 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더군요...실질적으로 사내에서 작업한 리소스니 저작권이 회사소속이 되어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회사 계정에(개인메세지)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보내봐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반한천인조279상대측에서 약속이행 안했다고 내용증명 보낸다고합니다만?-퇴사했던 회사에서 회사 자산의 일부를 제가 파손시키고 뒷수습을 안한채 퇴사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퇴사전에 제가 밝히지를 않았고 회사측에서 제가 퇴사하고 나서 그때 파손된 자산이 뒤에나와 제가 책임자임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 추궁을 했습니다-당연히 추궁당했으니 제가 했음을 밝혔고 그 파손된 자산의 액수가 대략 900만원정도 됬습니다. 당장 900만원 만들 여력이 없어 3개월의 시간을 갖고 화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900만원중 일부 200만원정도를 입금했고 남은 금액이 700만원인데 하필 3/31일이 도래할것같고. 회사측에선 3/31일까지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고 법대로 하겠다고 무섭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제가 저 700만원을 3/31일이 아닌 4/4일날 마련이 가능합니다 100%. 사전에 한번 회사측에 날짜 추가 협의 할려고했지만 무조건 3/31일날 맞추라고 합니다. 아니면 법무팀에서 나설지도 모른다고 반협박을 추가로 합니다.-그럼 제가 궁금한건 이겁니다. 3/31일날 화해계약서대로 약속이행이 안될시에 사측에서 뭐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4/4일날 회사계좌로 700만원을 그대로 입금하면 법적으로 문제될일이 있을까요? 단순히 3/31일과 4/4일은 주말껴서 이틀 차이 밖에 안납니다. 금액은 다 갚았는데 뭐 화해계약서대로 이행 안했다고 민사로 고소를 한다던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투명한느시112담배술 대면배달 불법인가요? 성인인지 확인하구요편의점 운영중인대요블로그 홍보해가면서 술담배 대면배달해가면서무료배달울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잇는게 잇을까요? 전화주문 받아서 대면배달하는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