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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흡족한나방130회사에서 들어준 보험 계약자 변경 해지회사에서 십년전에 실비보험을 들었습니다 계약자는 대표 피보험자 본인 (직원)권고사직 권유받고 회사를 작년11월에 그만 두었습니다그러면서 보험을 명의변경시켜주거나 해지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해지및 변경을 미루고 있습니다실비보험이라중복가입이안되서 회사다니는중에도 개인적으로도 실비는 빼고 보험을 가입했어야했는데퇴사후에 변경해줄거라는식으로 말하더니 지금까지 8개월이 지나가는도 안해주고있습니다회사 나갈때 권고사직말고 자의퇴사로 해달라고 실업급여분으로 돈을좀주겠다 하였는데 엮 기기싫어서 그냥실업급여 받는다고했는데 이거땜시 대표가 일부러 그러는거같기도하고 대표 개인 머 신용이 안좋아서 해지를당장할수없네 머 그랬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려한양158퇴사한 직원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저는 퇴사를 하였고 임금을 못받았습니다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회사에서 합의보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회사는 저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회사 팀장이 대표님의 허락이 있든 없든 본인이 회사 인감을 가져와 합의를 본다고임금을 주고 민사소송을 전부 없는 일로 합의서늘 작성하고, 합의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팀장님은 회사인감이니 대표님이 동의하든 않하든이 합의가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합의서의 효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혜로운청가뢰50개인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었는데개인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었는데 사장이 퇴사할꺼면 손해발생된 부분 부담하고 퇴사하고 아니면 지금 근무하는 그대로 계속하자고 합니다..손해액은 회사측에서는 700만원이라고하고 제가 따로 알아보니 70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제 상태는 입사하고서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도 않아고 급여 명세서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해야할까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Cctv 설치의 목적을 알수가 없네요중소기업 현장 에서 근무하는 1인입니다 어느날 없던 cctv가 군데군데 여러곳 생겨 났고 사측에서는 공정을 파악 하기 위함 이라는데 위치가 작업자들에 동선도같이 다확인할수 위치입니다 이정도면 사측에 이유가 의심 갈정도로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는것같은 기분을 떨치수 없으며 인권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왜 사측은 직원에동의도 없이 이유도불분명한 저 감시카메라 설치 했는지 회사에 설치를 거부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단단한불독287아파트 사설 경비업체에 대한 민원제기는 어떻게?저희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아파트는 젊은 인원들이 운영하는 사설 경비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저는 따로 살고 있지만,가족단위 행사가 있거나 부모님께서 특별히 이동하셔야 할 때, 모셔다 드리거나그 외 간간히 인사드리기 위해 월 4회 이상 방문하고 있지요.제 차량은 방문자 자격이기 때문에방문할때마다 경비실에서 인원이 항상 나와서방문 목적 및 방문 호수 등을 묻고 확인 후에 들어가도록 합니다.이 부분은 당연히 경비업체에서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부모님 거주지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는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문제는 어느순간 변한 입출차를 관리하는 경비업체 직원의 태도입니다.약 1~2개월 전까지만 해도 항상 경비실에서 인원이 나와 확인을 했는데,어느 때인가 부터 경비실 호출버튼을 이용하라고 하더군요.경비실 호출버튼이 있으니 이용하는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다만, 경비실 호출버튼을 눌러도 소리가 너무 작아 항상 차안에서 들리지를 않더군요.잘 들리지 않으니 거의 매번 경비실에서 인원이 나와 수기로 확인을 할 수 밖에 없었죠.그런데 특정 직원 및 최근 일부 직원은 절대 나오지 않고,인터폰(?)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한참후에야 떨어져있는 경비실에서 창문만 쓱 열고 젊은 사람이 저희 부모님인 어른들에게 꾸짖듯이 "몇 호 가냐구요" 라고 하여경비실이 조수석 쪽이라 조수석에 계신 부모님들이 무슨 죄라도 진양 "몇 호 갑니다"라고 대답하곤 합니다.태도가 불량한 인원이 소수 있지만 그 중 한 인원이 유독 태도가 불량하다고 생각하며 몇 번을 넘겼으나비가 심하게 오는 날은 팔이 다 젖고 차 내부로 비가 다 들이치는 중에도 인터폰을 눌러도 사람은 안나오고빗소리 땜에 잘 들리지도 않는데 끝까지 경비실 안에서 소리치려고 합니다.그때도 오히려 비를 맞고 부모님께서 내려서 경비실에 보고 한적도 있지요.몇 번 반복되니 저도 화가나서 부모님을 모셔다 드려놓고 바로 출차하는 길에경비실에 들려서 왜 수기로 다 나와서 하더니 어느날부터인터폰 음량이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않는데도 계속 안에서 어른들에게 소리치면서 업무를 하냐고 불쾌하다고 하니"원래 원칙이 인터폰 호출이 기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그래서 제가 "아니 한 두 번도 아니고 인터폰 음량이 잘 들리지 않는데 그럼 나와서 확인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묻자"다른 분들은 대부분 잘 듣는다" 고 하는겁니다. 절대 잘 들을 수 있는 음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화가 점점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누르고"그렇게 잘 들리는데 기존에는 왜 항상 나왔었던거냐"고 물으니"입주민 분들이 왜 앉아만 있고 아무것도 안하냐고 하셔서 그랬던거다" 라고 하는데 기가차더군요.결국 그 말이 제가 한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 같은데 그걸 당당히 말한다는게 이해가 안갔습니다.더 대화를 하면 정말 사고 칠 것 같아서 담당자 직함만 확인해놓고 이래저래 일단락했지만아직도 부모님께 안에서 소리치면서 이야기하는게 너무 화가나더군요. 처음도 아니고 말이죠.대부분의 경비 직원들을 봤지만 대부분은 친절하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이 직원만 유독 태도가 불량해서 벌써 제가 경험한 것만 3번이 넘습니다...이런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게 현명한지 궁금합니다.1. 관리사무소2. 동대표3. 입주민대표4. 경비업체(다이렉트로)5. 기타지금 화가나서 경비업체 찾아갈까 했지만 와이프가 말려서 진정하고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문의드리오니 답변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빼어난고양이87향수 샘플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 시 화장품법 제16조 3항 위반 여부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및 수여하는 영업 형태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완료한 후에, 해외에서 팔고 있는 향수 샘플을 구매대행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합니다.이때, 위의 행위가 화장품법 제16조 3항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16조 3항에서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샘플'을 팔면 안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해외에서 이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샘플'을 구매대행 하는 것도 금지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제16조(판매 등의 금지)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3.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우오어아르바이트 그만둔 후 손해배상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일했구요. 처음 알바몬에 구직 공고가 올라와 연락 드렸을 때 6개월 간 일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고 근로 계약서 작성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장님이 손님이 줄었다는 걸 언급하시면서 알바 시간을 맘대로 바꿔 통보하거나, 근무 시간에 나와야 할 알바생을 보내지 않아서 일을 독박으로 해야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돈을 벌어야 해서 알바를 하는건데 시간도 자주 바뀌고, 혼자 일하니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둘까 고민하던 찰나에 개인 사정이 생겨서 퇴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급하게 결정된 일이라 갑자기 말씀 드리긴 했어요. (월요일-목요일 근무인데 토요일에 말씀 드렸어요.)무단 퇴사는 아니구요. 사장님과 통화로 상황 설명 드리고 죄송하다 사과 드리고 사장님께서 알았다고 하셨는데(통화 녹음한 자료 있습니다.) 월급 날 돈이 적게 들어왔고, 이유를 여쭤보니 제가 갑자기 그만 두는 바람에 다른 알바생들에게 주휴수당이 두 배로 나갔다면서 그것 때문에 돈을 깎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임금 체불로 신고 하겠다고 하니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셨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넣어서 저번주에 돈 다 받았습니다. 입금 후에 카톡이 왔는데요. 사장님 본인은 돈 주고 싶은 맘이 전혀 없었지만,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준비 중이라 그것 때문에 보낸 거라고 하시면서 제가 두 달동안 주휴수당을 더 받아갔고, 제가 갑자기 그만 두는 바람에 다른 알바생에게 돈이 더 나갔으니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계산 했을 때 저는 주휴수당을 더 받아간 적이 없고, (근무 시간을 속인 것도 아니고, 월급 계산도 사장님이 하시고 입금하셨어요.) 말 없이 근무를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근무 하면서 물건을 파손한 적도 없는데 제가 피해배상할 게 있나요? 또 제가 공무원 준비 중이고 사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는데 '공무원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손해배상 신청할테니 기다려라'고 하셨는데 이건 협박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줍은강아지77톡으로 7월부터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방적인 취소안녕하세요 저는 3년전 A어린이집 취업을해서 48명원아에서 145명아이들을 증원시켰습니다 A어린이집에서 급여원장으로 근무를 하던중 A어린이집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매매가 되어서 일할곳을 찾던중 B어린이집에서 같이 일하자고 하고 7월부터 같이 일하자고 했놓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서 저는 하루아침에 일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A어린이집 새로들어오는 매매자와 저 오라고 한 B어린이집 원장대표끼리 친한 두분 친구였습니다제가 다른곳으로 움직이면 아이들이 움직일까봐 저를 다른곳으로 이동 못하게 시간을 끌어놓은거라 알았을때에는 모든게 내가 속았구나 하는 죄책감이었습니다저는 A어린이집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않은게 좀 후회스러운데 혹시 톡으로 받은 톡문자로는 고발을 못 할까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제가 죽고싶은 맘까지 들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할지 벌을 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남다른줄나비160노동법에 어긋나는 일들인가요?월 200만원에 숙식을 제공해주는 일자리라고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업무나 여건을 알지 못한채로 가게되었는데 막상 가보니 숙소는 컨테이너였고 심지어 모래와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 수세미와 걸레, 화장지로 직접 청소해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샤워실은 수영장에 딸린 야외 간이 샤워실에서 옷을 입은채로 안에 손을 넣어 씻으면 되지않냐 몸에 자신있으면 그냥 벗고 씻던지 와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처음엔 개인당 얇은 이불 하나 베개 하나를 주고 자라고 했고, 불만을 표하자 깔고 잘 수 있는 돗자리를 마련해주었습니다.근무 시간은 오전 7시 55분 부터 오후 8시 까지, 일은 빨리 끝내면 7시 30분 정도에 끝납니다.쉬는시간은 따로 고용주가 정하지 않고 근무자들끼리 정하도록 하는데 12시간 일하며 하루에 1시간 반 휴식하는 경우도 있고 4시간 휴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휴일은 초기에는 일주일에 하루 쉬었다가 이반주부터 일주일에 이틀 쉬는것으로 정해졌습니다.그렇게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 월 200이면 최저시급에 맞지 않는거 아닌가요?식사는 초반에는 배달음식, 현재는 위생상태가 매우 안좋은 식당에 아주머니를 고용해서 점심과 저녁을 차려줍니다. 최근 아침으로 먹을수 있도록 콘푸라이트를 사줬는데 아직 우유가 없어 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지금 2주정도 일을 했는데 이력서만 작성을 한 상태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고용자가 나가려면 스스로 자기 후임을 구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이런 상황에 후임을 구하지 않고 이제부터 일 못하겠다고 하루 전날에 이제 일 못하겠다고 문자나 카톡으로 그만둔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불이익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쌈박한슴새271법인 소속 근로자에게 대표이사의 개인 업무를 시킬 수 있나요?법인에 소속되어 있지만 대표이사와 그의 아내 명의로 된 개인 사업자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회사가 소기업이라 할 것이 많다는 이유와 나중에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업무를 떠넘겼습니다. 면접때는 물론 해당 업무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는 물론 17년 입사하여 22년이 되서야 비로소 쓰게 된 근로계약서 상에도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자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또한, 개인 사업자 번호로 직원으로 등기된 것도 없습니다. 4대보험 및 근로 신고는 오로지 법인에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4년동안 개인 사업자 부동산 계약 및 임대료 관리,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했습니다.현재 다른 법인을 또 내서 분할 절차를 밟고 있는데(상속관련) 새로 생긴 법인의 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A법인에 소속되어 A법인 업무와 B법인 업무, 그리고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와 그의 아내의 개인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한 업무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에게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