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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헌신하는달팽이58본직장 퇴근 후 프리랜서로 일을 해도될까요1. 현재 4대보험들어주는 시 협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퇴근 후에 개인적으로 3.3%를 떼는 프리랜서 일을 해도될까요?2. 제가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다는걸 회사에서 따로 알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타종선행폐기처분의뢰한물건 재판매할경우A회사에서 물건을 폐기처리 하라고 의뢰하였고 의뢰를받은B회사에서 폐기처리하지않고, 물건이 깨끗하고 아까워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재판매하게 되었는데 그사실을알고 A회사에서 어떻게 물건이 유출되었는지 소상히 알려달라고 해서 야간에 일하는분이 지인들한테 줄려고 가져갔다고 했더니 A회사에서 일단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이 안돌아 다니게 수거하라고 해서 B회사에서는 어느정도 수거를해서 A회사에 이를보고했다,그러자A회사에서 정확히 수거를 했는지 경찰에 의뢰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야간에 물건을가져간 사람은 저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B회사를운영하는 사장이 친한선배인데 저는그밑에서 일을하고 있어요 사실 물건수거가 끝나면 합의금을 요구할줄알고 내가가져가서 팔았다고 하면 회사에는 피해가 안갈줄알았는데 경찰서에 수사의뢰 한다고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기소까지 가게되면 솔직히 말할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까요?전문가님들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끝까지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혹적인멋돼지279헬스장 대표 변경으로 인한 pt 환불 어디까지 가능할까요?pt 20회 끊고 이용하던 중 14회까지 마치고, 기존에 계시던 대표님이 다른 대표에게 사업장을 넘기면서 헬스장 상호명, 선생님들이 바뀐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바뀌었지만 횟수가 얼마 남지 않아 그냥 계속 이용해보자 싶은 마음에 바뀐 대표가 이어준 다른 트레이너 분에게 1회 수업을 받아봤으나(결과적으로 총 20회중 15회 진행), 수업이 맞지 않아 남은 5회에 대해 전액환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지요?일단 저는 기존에 계시던 선생님과 계약 당시 1회당 8만원 수업을 20회 120만원(1회당 6만원)의 할인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상담했었고, 선생님께서 계약서상에는 환불 시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1회당 8만원으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만약 회원님이 수업을 받다가 중도 환불을 받고 싶으시다면 1회당 6만원으로 계산하여 전액 환불을 해드리겠다라고 구두로 이야기해 주셔서, 믿고 20회 120만원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구두로 이야기한데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습니다..ㅠㅠ)그러나 사업자(대표)가 변경되면서 제가 계약한 선생님은 퇴사하신 상황이기도 하고, 더 다니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맞지않아 남은 5회에 대해 환불 요청을 하니 바뀐 대표는 환불해줄 금액이 없다네요. 저와 바뀐 대표가 각자 생각하는 환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계약금액 : 6만원×20회=120만원제가 원하는 환불금액 : 6만원×5회=30만원 (구두상이긴 하지만 계약당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으로 전부 받고싶습니다.)바뀐 대표가 주장하는 환불금액: 120만원(계약금액) - 12만원(위약금 10%) - 120만원(할인안된 1회 PT 금액 8만원×15회) = -12만원이러한 상황인데 (처음에는 30만원 중에 위약금 12만원 제하고 18만원 환불해준다더니 이제 아예 환불해줄 금액이 없다고 하시네요..)지금 이 환불이 제 단순 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는것도 아니고,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담당 선생님의 퇴사는 당연히 사업장의 귀책 사유 아닌가요? 처음엔 18만원 받고 그냥 돈날렸다 생각해야겠다 했는데, 바뀐 대표가 아예 못주겠다고 하니 30만원 전부 환불받고 싶습니다...ㅠㅠ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얼마나 환불 받을수 있는건가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세심한알파카67회사 업무 선거 운동 기금 처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예전에 회사에서 선거 관련 일을 하면서 선거 관련 인원이 저에게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께 해당 사실을 물어보니 알려주라고 한 뒤에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선거 캠프의 이름으로 100만원 가량의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돈이 들어와서 회사 대표님께 이런 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회사 공금으로 되야하니 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별다른 말이 없이 지나가고 제가 퇴사를 하기 직전까지 말이 없으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성과금 개념으로 줄 목적으로 그 이후로 별다른 말이 없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연말정산에도 포함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갑자기 퇴사를 하고 체불이 된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금액을 달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 돈을 받을 때도 저의 계좌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선거 캠프에서 받은 돈이었는데 이제와서 자금 문제가 생기니 2년전의 돈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꼭 돌려줘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가 이자를 요구하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나른한군함조207인력공급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인력 공급업 관련하여 행정적 문의 드립니다.적절한 카테고리를 알지 못하여 해당 카테고리에 문의 드립니다.1. 인력 공급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인력 공급업과 관련된 사무실 설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2. 인력 공급업을 하면서 저희가 해당 사무실에서 교육원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무실에서 인력 공급업과 교육원의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붉은매사촌242퇴사,이직관련으로 다시 한번 문의 드리겠습니다.이직때문에 14일에 사직서를 냈고, 팀장이 본인 퇴사하는데 저때문에 발목잡힌다는 둥 이런말을 한뒤 제꺼 사직서는 승인하지 않고, 본인만 상무한테 가서 승인을 받았습니다..입사한지 5개월되었고 5개월중 3개월은 비정규직 2개월이 정규직입니다.저는 다음회사를 3월부터 가야하기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14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이직관련으로 3월이되면 제가 아무것도 안되어 백수가 될지 모른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한달이라는게 있으니 2월29일까지는 안되고 3월14일후에는 안나와도 된다고 말하는데.. .이런건 어떻게 될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그저 근로자이고, 이렇게되면 아무것도 안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붉은매사촌24229일까지 근무를 해야해서 사직서를 냈는데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이직을 해야해서 29일까지 업무를 해야해서 양해를 구하고, 14일에 사직서를 냈는데 팀장이 승인을 안해줬고, 팀장이 본인 퇴사해야하는데 왜 선수치냐면서 20일에 내라고 했고, 20일은 안될것 같다고 인사팀에 전달하겠다고 해서 상무님이랑 면담했는데 팀장이 나간다고 해서 2월까지는 무리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달을 넘기면 이직하는곳도 못가는 상황인데 좋은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연한하늘소262개인인감증명서 발송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 위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근로계약 시 관련 협회 가입이 의무라고 해서 어떤 협회 가입 서약을 했습니다.이후 정기총회를 앞두고 참석이 어려우니 위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를 등기로 발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개인인감증명서가 민감 정보이고 해당 협회는 근로계약 때문에 강제적?으로 가입한 터라 굳이 개인인감증명서를 보내고 싶지가 않은데요, 이럴 경우, 서명 날인한 위임장만 이메일로 보내면 안되는 것인지,개인인감증명서를 발송하지 않을 어떤 합리적 방법이나 근거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훤칠한비버284아버지께서 임금체불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돈을 받을수있을까요?일단 아버지께서 원래 받아야하는 금액의 절반정도를 받지 못하셨는데 사장님께서는 연락을 회피중이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전화를 걸어서 독촉전화를 하였고 근데 사장님께서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후로도 많이 전화를 걸었고 문자도 보내 봤지만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찾아갈까 하는데 이게 법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도 알고싶기도하고 전화를 30통을 넘게 했는데 이것도 법으로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 회사에 찾아갔는데 결론이 안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거 외에는 답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를 만드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무엇이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학생이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하고있습니다.제가 기존 프로그램 제작만 하다가 계정 시스템을 만들다보니 사업자 등록같은걸 해야한다는 글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제가 궁금한건 5개 입니다1. 현재는 영리 목적이 아닌데 이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2. 개인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은 어떤게 다르고 전 어떤걸 해야할까요?3. 사업자 등록 말고도 해야하는게 있나요?4. 추후에 영리 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다른 등록, 신청등을 해야하나요?5. 후원 (기부)를 받는것도 영리 목적으로 볼수 있나요?이 외에도 다른 필요한 것들이나 알아아 하는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