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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기막힌왈라비249근로기준법 휴업수당 지급해야 할까요?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노조원(근로자:형틀공,타설공 등) 휴업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나요?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른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중한호랑이293내부 고발자는 법적으로 어떠한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나요?어찌보면 자신의 인생을 걸고 회사내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인데요.회사에서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자는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만일 내부고발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디에 하소연을 하며 어떻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규어지비상장 주식을 거래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기 여부비상장 주식을 9월에 3만원의 가격으로 상장이 확정됐다고 해서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또한 이 회사의 플랫폼 서비스를 7월 중에 한다는 약속도 했고요.그런데 10월에도 상장이 되지 않고 플랫폼 서비스 오픈도 되지 않았습니다.이렇게 주식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당나구근로계약서 2개 작성후 1개 수령 해야 하나요..?일용직 건설 근로자 임다. 현장에 취업 하면 제일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후 신규자 안전 교육후 현장에 투입 됩니다.여기서 사용직 근로 계약을 하면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후 하나는 회사에서 하나는 저에게 주더군요..그런데 건설 일용직 근로 계약서는 1부만 작성하고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저는 아무것도 못받고. 그냥 일하는데.이렇게 하는게 근로계약 위반 인가요..?아님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로운뻐꾸기45이사짐 허가 업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개인적으로 이사짐업체를 하려도 합니다.검색을 해보니 이사짐업체중에 허가업체라는 타이틀로 광고하는곳이 많던데 어디서 허가를 받아야하고 허가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참나무다람쥐중대재해법 시행 후 이를 어겨 처벌받은 기업 혹은 형을 확정받은 경영자가 존재하나요?2021년 초부터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안전사고로 인해 처벌받은 기업 혹은 형을 확정받은 경영자가 존재할까요? 현재 2022년 10월까지, 몇몇 기업 및 기관에서 해당 법 위반된 사례를 자주 보았음에도, 언론에서 처벌받거나 벌금을 무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약 아직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대상이나, 처벌 혹은 벌금을 물지 않았다면 왜 그런건지도 대표사례도 알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푸른하운드거래처비용을 조금 떼먹었는데 알게된사람이 있습니다.고소가능합니까?제목대로 거래처에 지불해야할비용을 조금 조절해서 중간에 가져갔습니다. 년간 몇천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군가 알아내고 사내에 소문을내고있는것같습니다. 아직 회사가 아는지모르는지 조용하지만 소문내고있는 이직원을 고소할 방법이 있습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한줄나비221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퇴사 위약금??안녕하세요 제가 학원에서 일하게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단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계약서에 갑자기 퇴사를 하게된다면 위약금을 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그냥 싸인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저도 바보죠..진짜 바로 퇴사하고싶은데 계약서도 받지 못해서 위약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위약금을 내야되나요?? 아 그리고 그 학원에서 저한테 이것저것 배우라고 학원에서 수강비를 내고 수강을 하라고 협박 비슷하게 강요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피곤한삶은계란사용자의 해고의 취소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목처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나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한가요?해고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안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해고의 취소 역시 성립이 안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줍은독수리30알바 채용 후 근무 시작 전 해고10월 5일에 면접을 보고, 면접볼 때 바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10월 14일부터 근무하기로 했습니다.갑자기 오늘(10월 10일) 사장님께 연락이 와서 기존에 그만두기로 했던 알바가 일을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저를 채용했던 걸 취소하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저는 여기서 일하기로 해서 다른 곳 면접도 안 가고 일자리도 안 구하고 있었는데 5일 지난 시점에서 이런 문자를 받으니 어떻게 할 수 있을게 없을까 싶은데이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사업장 아마도 5인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 근무 사장님 제외 3명, 평일 2명 혹은 3명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