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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잘난때까치47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의 해석이 궁금합니다.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③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이 조항을 보면 " , "로 구분되어 있어 해석하는데 조금 의견이 갈려 확인받고 싶습니다.1번의견 :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 뒤의 내용은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만 적용된다2번의견 :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해야 한다. 1번과 2번의 차이는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요즘 뉴스에 나오던데 퇴직하면서 나온 회사의 기밀을 다른 회사에 유출하였다고 이렇게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람한돌고래284편의점 업무상 횡령 및 기타사항 질문안녕하세요. 우선 편의점에서 현금결제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환불하여 제가 임의로 다시 구매하며 어플 의 쿠폰 및 포인트 적립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고지받았습니다.다만 편의점에 6개월 정도 근무중인데 주2회 하루에 9시간 근무로 총 18시간을 근로하는데 하루에 1시간 40분의 휴식시간을 지급하여 15시간 미만이라고 주휴수당이 없음을 처음부터 고지하였습니다. 다만 휴식시간은 휴식이 아닌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합법이 맞는지, 또한 추가 근무 및 대타로 근무시간이 더욱 초과하여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합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업무상 횡령으로 저번달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고지하였는데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때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옳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람한돌고래284편의점 업무상 횡령 및 기타사항안녕하세요.편의점 알바를 6개월정도 하였는데계약서 작성 시 하루에 9시간 근무 23:00~08:00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휴식시간으로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되게 (14시간 40분정도)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대타를 뛰거나 추가 근무로 30분~1시간 근무 한다면 지급하는것이 원칙이 맞나요?또한, 제가 업무중 현금 거래가 발생한 경우 어플 쿠폰 및 할인으로 업무상 횡령이라는 잘못을 하였다고 전달받았는데 그래서 일단 저번달 월급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로 봤을때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현명한지 고견을 여줘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도아빠회사를 옮기는 경우 가지고 있던 지식만으로 기술유출이되나요회사를 옮기는데 문서를 가지고 가지안더라도 제가 경험했던 업무의 중요성으로 인해 기술 유출로 간주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따로 서류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몸만나가는건데 그런게 가능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정한딱새98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비영리법인은 법인 성격이 비영리면 설립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물론 유관규정및 절차가 있는것 알고있습니다)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이 되려면 따로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더라구요.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이 절차를 통과하여 공익법인이 된다면 어떤 혜택, 장점이 있나요?- 기부금 증여세 면제 말고 다른것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그리고 찾아보니 공익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하던데,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신고 의무가 없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합계표만 제출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A와 공익법인 B 두 회사간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련된 차이는 없는것으로 보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거대한뜸부기62쇼핑몰 이용 약관 작성 시 회원 관련 사항들을 수정해도 되나요?쇼핑몰(디지털파일 판매) 오픈 준비 중이며, 비회원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용 약관 작성 시 ‘회원가입, 회원 탈퇴, 회원에 대한 통지’ 부분을 생략해도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선량한게130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사단법인' 명칭을 써도 되나요?주변에 보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단법인 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이런 단체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사문서 위조나 사칭 등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허가 없이 몇 년간 활동을 하다가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고싶은홍학260퇴사통보 3일 손해배상하라네요평범한 육가공중소기업에다니는 사람입니다.지금회사다닌지는 1년5개월 정도됬습니다.퇴사하기 3일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근데 사장님이 손해배상갈거라고 겁을 주네요법적으로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계약서 당사자표시란에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대표이사 안쓰고 회장이라고 표시해도 되나요??상대방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A가 있습니다.상대방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작성하는데, 상대방 회사가 계약서 맨 하단에 표시되는 당사자 표시란에 '대표이사 A'라고 표시하지 않고 '회장 A'라고 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A가 대표이사이자 회장인건 맞는데, 계약서 당사자표시란에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명을 쓰지 않고 내부 직함을 썼을 때 발생할 위험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