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노력하는일개미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 되있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는데 그 막대한 지장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행복한 하루 되세요근로 기준법에 따른 초과 근무 수당이 궁금해요회사를 다니다보면 근무 수당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수당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체마다 측정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깔끔한다람쥐146비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유상증자 참여 가능 한가요?사외이사가 유상증자에 참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누구는 안된다고 하고 누구는 이사회 승인등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독특한에뮤291인시위에 대하여 너무도 황당한 해고에 대하여7일전에 어느회사대표와 면담후 그회사 취업하였으나 어제 퇴근시간에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쒸워 일방적 해고을 당했습니다 저는 회사 대표와 장기간 안정된 직장이라는 회사대표의 말을 믿고 전에 근무하는 직장에서 업무을 정리하고 현재근무하는 회사로 이직후 어떠한 예고도 없이 갑작스런 황당한 해고로 회사대표와 쌍당간에 심한욕설의 전화통화을 한 사실에 대하여 회사대표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과 회사앞에서 1인 시위을 준비중인데요 1인시위시 회사 앞에서 사장이름은 알수 없으니 회사이름에 피켓으로 1인시위시 회사에서는 업무방해와 명애회손죄가 적용되나요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누명을 씨워 해고해도 정당한 법집행인가요갑작스런 해고로 인하여 상당기간 실직으로 가정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노력하는일개미회사에서 개인연차를 쓰는데 무조건 대근자가 있어야 쓸 수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건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회사에서 개인연차를 쓰는데 무조건 대근자가 있어야 쓸 수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건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저는 2~3일전에 개인적인 일로 휴가를 써놓은 상태이고대근자가 없으면 제 업무를 볼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이때 회사가 유급휴가를 반려할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살찐발까락회사에서 금연프로그램 운영 하려고 흡연 여부도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 해당??금연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참가자 명단을 요청하였습니다 희망 대상자만 통보하였는데 전체 다른 인원의 흡연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합니다.불필요하게 과하게 요청하는것 같은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거 아닌가요.정말 알여주기 싫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중한침팬지237아르바이트 퇴사하는데 법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유치원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씩으로 주 5회 3시간 정도 두달정도 일했습니다. 제가 주방 쪽에 일을알아보다가 국립어린이집 지원을했고 합격을 하고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구할때까지 일해달라고 하셨고 3주간 시간드렸고 계속 신입들이 마음에 안드시는지 계속 말만구한다고 하셨고 24일이 입사일입니다.. 국립유치원상 24일 정식 입사를 안하면 취직이 취소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리니 계속 이번달 말일 까지 해달라고 억지부리시고 4대보험 해지도 안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으로 해결할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끈한참고래15회사에서 거래하는 공급업체와 현물 거래도 가능하나요?한달 전 회사에 공급하는 모 협력회사의 부자재가 품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전체 제품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적지 않은 클레임을 받게 되었습니다.회사 및 협력사,고객과 협의를 통해 최종 보상금액이 결정되었는데다소 큰 금액으로 회사 및 협력사와 5:5로 보상 하는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그럼에도 협력사는 큰 금액이라 자신들이 납품하는 부자재로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의견인데보상 금액 대신 현물로 당사에 보상하고, 당사가 전체 보상금을 대신 내는 것인데..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기업이 일방적으로 사업 종료를 선언하고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나요?10월 17일에 유제품 제조, 유통기업인 푸르밀이 수년간의 수익 악화를 이유로 11월 30일자로 사업 종료를 선언하고 이메일을 통해 150여 명의 전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근로자 단체와의 어떤 협의 절차 없이 기업이 일방적으로 사업 종료와 해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행운의도요83대표님의 개인사업자, 본인이 속해있는 협동조합 업무를 다른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해도 되는것인가요?일단 저는 법인에만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입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법인과 관련되어있는 농장이다. 라며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사업체의 업무도 계속 주십니다.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한 협동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업무도 회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업무를 자꾸 주시는데, 이게 맞는 상황인지 여쭙습니다.근로 계약서의 업무 내용중에 xx(주)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라고 모호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 업무의 범위를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