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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단단한너구리96노동청신고 했는데 이상하네요 ??!?일반음식 술집 5인 사업장임금체불신고한상태 입니다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4시부터 새벽2시까지 일해서 280만원 받습니다거기있는 알바직원들 다 임금체불로 단체로 신고해논 상태이구요휴게시간은 잠깐 메뉴 안들어올때 담배피는게 전부이고신고해놨는데 노동청에서 업주가 주장하는게 틀리고 제가주장하는게 틀리다면서 증거가 없으면 업주가 무혐의가 될수도있고 돈을못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거기서 다녔던 근로시간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업주가 혐의가 없다고 할수도있다고 하는데 지금이게 맞는소리인가요 월급내역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기존가게에 상호,집기,메뉴 그대로하면 법적으로 제재가 있는지요?공유주방에서 카페,분식을 했는데요. 기존직원이 그만두면서 저희가게가 이전계획 있는걸알고 그자리 그대로 상호,집기,메뉴 전부다 똑같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혹시 법적으로 이의제기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차이, 사업자 등록, 세금법무법인은 법인이고 법률사무소는 개인이 하는 것으로 차이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업체로 보았을떄일반과 간이로 차이를 두어도 되는 것인가요?그런데, 두명이상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즉 대표변호사가 두명이상인 법률사무소가 있다면,대표 변호사가 1명이 아닌 순간부터 그 곳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등기부에 왜 법률사무소들은 등기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법률사무소 들은 법인 등기같은 법 인격체를 증명할 수 있는 것 없이 일반 과세로만 분리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풍성한꽃게153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민증 주류판매하면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편의점에서 민증검사를 하지 못한 채 주류판매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영업정지인가요? 과징금, 벌금형인가요?나중에 재방문해서 민증검사를 할 때 미성년자라고 밝히며 "저번에 샀었는데 술을 안팔시 경찰에 자수하겠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뚱이랑주차장 입출기록 보려면 공기관의 개입이 필요한가요?질문 그대로 회사가 일부 이용중인 주차장 입출입 기록을 보려고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임금채불한 회사 출퇴근 기록 확인을 위해서 인데 관리실에서 노동청 공문서 작성해서 가져오라합니다이게 맞는건가요? 저의 개인 차량 개인 정보인데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독특한저빌107회사에서 공사중에 사고나면 공사업체 책임?회사에서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습니다.회사직원이 완료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점검하는 중 골절등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진입금지 표시 및 위험표시는 없었습니다.이런 경우 공사업체 책임인가요? 산업재해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 전환 전 채용비리문재인 정권 당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이야기가 나왔을때 용역으로 있던 회사 소장이 부인의 친구 아들을 채용 했습니다 이것도 채용비리에 속하나요?그 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소장과 그의 부인 친구 아들은 아직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업무 방해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개인과외교습업을 하는데,학생 측에서 처음에 6개월 이상 가르쳐 줄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동의하고 시작했습니다.며칠 전에 특정 지역에 특정 벌레가 굉장히 많이 출몰한다고 해서 동의를 받고 한 주만 수업을 쉬겠다고 했고동의를 받아 그 수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전체 기간에 대해 수업의 취소인지 그 한 주만 쉬겠다는 말인지 궁금하다며 제 3자를 통해 물어오면서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못 받은 저한테 전체 기간에 대해서 수업을 취소해버렸습니다.이 상황이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멤버십으로부자되기회사직원이 부정으로 휴일근무 수당을 매달 두번씩 타고 있는데 이건 무슨 조치 취할수없나요?다른 직원들은 주말에 쉬고싶어도 나와서 힘들게 현장근무하는데 사무직원이 근무도 안하고 매달 두번씩 꼬박꼬박 휴일근무 수당을 받아처먹고있는데 이건 무슨 법적 조치 이런거 없나요?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 사기죄 적용 및 권리금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프랜차이즈 매장 양도양수 했습니다. 처음 하는거라 전 사장이 말해준 내용만 믿고 진행했는데 가게 운영하면서 운영 관련된 내용을 알고 경험도 쌓이니 전 사장이 사기친 점이 보입니다.한달 기준으로 물건 발주 비용이 2-3백 정도랍니다. 그러면서 운영비 제외하고 본인이 가져가는건 5-6백이랍니다.뭔가 이상했는데 다른 매장도 양도양수하려고 알아봤더니 운영비 관련해서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보다 했습니다.그런데 운영하면서 알게 된 점은 이 가게의 원재료비는 50% 정도입니다. 결국 2-3백 발주로는 완판 가정해도 4-6백 매출입니다. 매출보다 순수익이 더 높운게 말이 되나요?정말 5-6백 순수익 나려면 발주비용만 천만원이어야 됩니다. 혹은 정말 발주비용 2-3백 이었다면 운영비 제외하고 적자여야 맞습니다.아무 것도 몰라서 믿고 양도양수 진행했는데 사기를 너무 크게 당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추가로 전사장이 얘기한 순수익 기준으로 권리금도 크게 지불했는데 민사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