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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멋진메뚜기278감시적 근로자 휴게 기준은 다른 건가요?「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은 뭐.. '4시간에 30분 휴게' 이런 식인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이런 휴게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뜻인거죠? 그러면 휴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추가로,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게 어떤 경우를 뜻하는 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부유한황여새284국외여행 허가 취소 영리활동에 주식거래도 포함이 되나요?안녕하세요,영주권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놨습니다. 한국에서 주식 거래를 해볼까 하는데,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게되면 취소가 될수도 있나요?국내에는 길어도 1년에 한달만 있을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누에274회사 부도시 전임 대표이사가 책임기간은 얼마나 될까요?중소기업체 주주가 3명입니다. 대표이사 명의변경후 신임 대표이사는주주가 아니고 전임대표이사는 주식 40%보유 대주주입니다.회사 부도시 전임대표이사가 책임져야할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기간은 얼마나 되고 언제부터 소멸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운올빼미211임금체불한 사업장이 없어져도 월급 돌려받을 수 있나요?A회사 = 수도권영업사업소/ 재직한 곳/ 임금체불/ 여자대표B회사 = 본사 공장/ 남자대표(둘이 부부임)A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하고 사직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몇일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많이 안다쳤는데도 입원을 한 것이마음에 안드셨는지, 저를 본사발령 내시길래, 출퇴근문제로근무조건과 많이 맞지않아 퇴사를 요구했습니다.사직서 달라길래 2/29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증거있음.현재까지 퇴사처리도 안되어있고,월급날이 10일 인데, 돈이 아직도 안들어왔습니다.여자대표는 저를 차단하였고, 남자대표는 카톡도 보질않습니다. 그와중에 짐가지러 사무실갔더니 제 짐은 전부 경비실에 구군가 맡겨놓았고, 짐은 찾았지만 경비아저씨말로는 사무실을아예 정리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저한테 회사 망한거냐고 묻더군요.... 돈을안주려고 작정한거같은데..,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긴 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살가운등에108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관련 사항 질문입니다?저희 회사는 포항에 제조 공장과 공장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있고 서울사무소에는 ,경영지원본부(기획팀,인사팀,지원팀,재무팀,회계팀) , 영업본부(국내영업,해외영업, MS팀, 영업전략팀, 소재구매팀) ,감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팀 또한 판매 영업이 아닌 기술 영업으로써 사무 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종이서울사무소가 제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서울 사무소에서는 시청 근처 임차 하여 사용 중 이고, 회사가(법인이) 가지고 있는 아트센터 건물 관리를 위탁(도급) 주고 있습니다.질문 1)서울 사무소를 제조업 기준으로 안전관리하는 것이올바른가요? 일반 사무실로 관리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질문 2) 서울 사무소를 제조업이 아닌 일반 사무실로 관리가 가능 하다면2-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관리 감독자 선임 제외2-2 교육시간 반기 12시간=> 6시간 으로 변경2-3 순회 점검 2일 1회 => 7일 1회 변경3가지 (2-1 ~ 2-3까지 ) 또한 변경 관리 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질문3)아트센터 건물을 도급관리하지 않고 건물통째로 임대를 주게되면 도급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람찬콘도르60야근수당 노동청 진정넣을때..제조업이고..19년도 초쯤부터 관리자 3명 야근수당없이 임금 묶어서 하기로 구두로 협의하고 여태 근무했습니다.대표가 예전부터 같이 하던형인데..나중에 회사가 잘되면 다해주겠다는 사탕발림에 여태 있었네요ㅠ출퇴근 카드도 찍지말라하고 없에버리고..야근 주말특근 수도없이 했었네요개처럼 일한거 같네요.빨리 끝나야 저녁 9시늦으면 새벽가끔밤샘.주말특근은 수도없이;;지금 생각해보니 참 멍청했죠ㅠ요즘 너무회의감을 느껴 퇴사하려합니다.야근,철야,주말특근 수도없이 했고..증명할꺼라곤 회사 씨씨티비.이건 안주겠죠?근데 여친과 카톡내용이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치 않코출퇴근할때마다 보고식 카톡내용이 있어요..노동청에 야근수당 이걸로도 증명이 가능할까요?된다면 카톡내용이라도 복구해보려고요ㅠ그외 새벽에도 업무 카톡도 간간히 있고직원들도 관리자 허구헌날 야근,특근,밤샘은 다 알고있고요이거라도 증명될지 관련자분들 답변 부탁드려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빈티지한바다표범213사업주가 저를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해서 신고했고 체불됐던 금액을 모두 받았습니다.그런데 사업주가 갑자기 근무했던 출퇴근 일지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무려 한달 동안 근무 했던 것들을 1시간 단위로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네요. 심지어 일을 못한다고 당일 해고 통보를 당한 뒤 한달이나 지난시점에서요.해고 통보 후 한달이 지난시점에 이렇게 갑자기 근무 시작전에 언급도 없던 출퇴근 일지를 내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일주일 전 월요일 1시에 뭐했니?라고 하면 1초만에 대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아무튼 그래서 어떻게든 일지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근무시간이 9-6시 였는데 왜 9시부터 근무를 안했냐고. 그리고 무단으로 야간근무를 한 이유는 뭐냐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물론 9시 시작은 맞지만 재택근무였고 사업주는 출퇴근 체크도 지시를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심포함 9시간만 채우면 될거 같았고 또 애초에 사업주는 해외 출장을 가는 등 연락자체도 잘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그리고 사업주는 제가 할 수없는 모르는 업무를 제대로된 인수인계조차 해주지 않았고(그냥 일단 해보라는 말만함)무엇을 해야하는지 지시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결과물을 만들어야 했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간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고소를 당하면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세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부진말똥구리2941인 대표이사 급여 인상 방법 알려주세요?자본금 10억미만이고 대표이사 1명이에요 다른 이사도 없는 법인입니다!정관에는 연도 중에 잔여기간에 대한 정기급여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며, 보수계약서를 수정,작성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사가 대표이사 1명이면 이사회의록 작성하고 보수계약서 작성해서 급여 인상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침착한진도개207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데 회사면접 가능할까요?비슷한 질문들을 찾아보면 다 현역 군인들 관련된 내용 뿐이라 사회복무요원도 똑같이 취급되는지 궁금하네요.바로 취업하는 건 아니고 소집 해제 후에 합류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 전에 면접이 있는데요, 혹시 이 시기에 면접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람한슴새216상법에서 최고대표나 고위임원에게는 스톡옵션을 못주는 근거가 무여인가요?회사의 CEO나 고위임원 이사회의 이사들은 스톡옵셤을 주게 되면 상법상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다고 하던데요상법상의 어떤 근거로 법률상 위배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