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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본사 일처리가 너무 느려서 손해를 볼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지요?프랜차이즈 규모 자체가 그리 크진 않습니다. 그에 따라 본사 인원이 많지않습니다만 정도가 너무 합니다. 매장을 담당하는 본사 바이저가 분명 존재는 하는데 연락 한번 오가는데 기본이 1박2일이고 일주일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 답장이 일주일 뒤에 오기도 합니다.알아보니 해당 바이저가 담당하는 매장이 전국입니다. 특정 지역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백개 매장을 혼자서 담당합니다. 당연히 여기저기서 연락이 가니 빠르게 연락이 안 됩니다. 며칠을 기다려도 함흥차사니 연락이라도 오면 다행일 지경입니다.솔직히 본사랑 일 못 하겠습니다. 협조가 안 되고 일처리를 안 해주니 그로인한 피해는 온전히 제가 떠안아야합니다. 본사의 느린 일처리로 피해보는 부분이 있다면 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반장과 진급고과관련 녹음파일 법적으로 효율있을까요?회사에서 진급 관련 반장이 일을 하면서 진급+고가를 해주겟다는 구두상 말을 듣고(혹시몰라 녹음) 했습니다.그런데 막상 진급이 되지 않고 고가도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이럴때 법적으로 효율이 있을까요?(진급+고가 이야기를 하면서 반장에게 진급이랑 고가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부서 또는 타그룹이로 전배신청을 하겠다했는데 반장도 고심끝에 해주겟다고 했었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창백한원숭이162친구와 동업을 하려 합니다 지분투자 자료를 남기려 할때 뭐가 필요 할 까요?친구와 각각 반씩 자본금을 출자해 사업을 하려 합니다 지분을 투자하는 만큼 나중에 잡음없게 하려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 받아 놓으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포근한재칼93부동산 중개법인 업무중 과태료가 발생하면 직원이 100% 책임을 져야하는지?안녕하세요부동산 중개법인 분사무소 대표가 1월 중순부터 되었지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2/1일부터 시작으로 하는 업무에 서명을 하고 업무를 보던 중 1월에 업무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발생 했을시 직원이 100% 다 책임을 져야하는것 일까요?해당 업무로 인해 발생한 매출은 회사와 비율로 나눠가졌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매장앞에서 흡연으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을경우 손해배상 가능한지요?대로변 매장입니다. 매장 문 앞이 서럼둘아 지나다니는 인도이고 야외 테이블도 있고 매장 건물 위는 거주구역이라 금연 안내판도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매장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담배꽁초 바닥에 버려두고 가는 건 덤이구요. 가게안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와서 영업에 차질이 생길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긍정적인마인드5월1일 근로자의날 법적 유급인지 무급인지?현재 건설현장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5월1일 유급준다고 하고 당일날 쉬었는데어제 얘기를 번복해서 무급이라고 하네요.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법적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정확히 알고 싶어요.그래야 회사에 의의를 제기 할 수 있을것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꽃게126회사경영자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협동조합택시회사에서 입사담당자인 전무가 저를 기망하여 입사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택시등록비용 93만원을 저에게 부담시켜 편취하였습니다 회사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추천 좋아요 감사합니다!!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근로계약서 작성할 당시에는 주휴수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휴수당을 안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알바 초보라 잘 아는 것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게노르법인 건설사가 관리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대리인으로 인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무언가 관리비 사용이 모호해서 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하니. 그건 자기네들이 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뭔가 수상한데 만약에 사용 내역서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건물주의 횡포가 심할경우 법적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삼촌이 가게를 임차해서 오픈한지 5개월차에 접어들었습니다.개업식 당일 손님테이블 뒤쪽에서 벽타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건물주가 공사한 사람을 보내긴했지만 장사를 해야하기에 제가 직접 실리콘으로 응급처치를 해야했습니다. 저희 가게가 오픈하기전 벌써 타일이 무너져서 보수를 한 흔적들이 식당입구자동문위에도 있기에 위험하게 왜 저렇게 놔두냐고했더니 타일업자가 절대 안무너진다고 자기를 믿어달라기에 할 수없이 믿고장사를 계속해야했습니다.한달쯤 지나서 이번엔 주방 찜솥위에 닥트위에 폭 6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타일이 10여장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때 주방직원과 제가 그 옆에 있었으나다행히도 타일에 맞지는 않았지만 주방타일을 점검해본결과 전부 다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직접 응급조치를 하긴했지만 직원들이 다칠까봐 주방타일만 수시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이번엔 타일업자가 자기가 직접안오고 일꾼을 보내서절대 안떨어지게 수리를 해주겠다고 공언을 합니다.하지만 일꾼이 수리를 하러와서 10분만에 곧 무너지겠다고 위험하다고 일을 하다말고 돌아갑니다. 그러니 죄송하다고 일정잡아서 수리해주겠다고 하던 약속한날도 어기기에 가게영업을 하루 닫아주면 완벽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하지만 일 시작한지 세시간만에 다했다고 돌아가면서 제가 타일은 보수해도또 떨어질거라고 얘기했지만 자기를 믿어달랍니다.그래서 떨어지는 타일에 직원이든 손님이든 맞아 다치면 건물주나 사업주나 크게처벌을 받을거라고 얘기해도 안떨어진다고 믿어달랍니다.헤라로 잡아뜯어도 안떨어진다고.하지만 일주일전 손님테이블위로 60센티미터 타일이 또 떨어졌습니다.다행히 점심시간이 지난시간이어서 손님이 없었습니다.저는 앞으로 절대로 타일공사는 해서도 안되기에 건물주에게 나무루바로 막아달라고 업자를 불러 견적을 내어서 알려줬더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견적서를 가져가더니 이틀뒤 타일업자랑 와서 또 하는 얘기가 다시는 안떨어지게 해주겠다고 타일보수를 한답니다.절대 안된다 했더니 건물주가 하는말이 할거면 가게전체타일을 다 떼어내고 공사를 하겠답니다. 그러면 그 많은공사기간동안 영업손해는 어쩌냐고. 그냥 야간에 작업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줬던 견적으로 해달라했더니 자기는 가진게 돈밖에 없다면서 월세 안받고 하루 영업손실비를 10만원씩 주겠답니다.죽자고 싸워도 들은척도 안해서 법으로 하겠다고 하니 맘대로 하랍니다.손님이 다치면 자기가 보상하겠다고, 법으로도 자신있다고.자기만 처벌받음되는데 사업주도 사람다치면 형사처벌받게 되는걸악용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나름대로 가게문닫고 건물주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신고하려합니다.신고하게되면 영업장폐쇄조치는 불보듯 뻔한데민사로 이걸 싸우자니 기간이 길어질거고 가게영업을 계속하자니사람이 다칠게 뻔한상황에서 어떡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