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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비범한보석새135동업관련하여 계약에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동업관련하여 구두계약건에 대하여질문드리고자합니다.저를 A, 같이 동업하기로한 두사람을 B와 C로 칭하겠습니다. 셋이모여 사업을 시작하기로했고, 이 중 C가 모든 비용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에 관한 계약서등을 쓰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추후 수입이나 혹은 사업 중단시의 금액배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정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약속을 한것은, 사업초기에 들어가는 상품제작비, 식비, 사무실비용등은 자기가 감당할것이며, 다만 사업이 어느정도 접어들어 수익이 날경우에는 그 수익의 비중을 자신이 우리보다는 높게가져갈 것임을 서로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그 후 3개월쯤이 지났고, 아직 사의 매출은 하나도 나오지않은 상태입니다. 3개월동안 일을 하지않은 것은 아니고, 3개월내내 일했으며, 분야특성상 이제 곧 오늘로부터 열흘정도뒤면 첫 수익이 들어오게됩니다.그러던 중, C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회사에 나머지 둘을 입사시켜주고, 매달 월급을 주겠다고 하며 수익이 불확실한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사업이 될것임을 저희에게 어필하였습니다.그러나 우리가 운영하던 사업은 회사의 소속이되어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회사의 소유가 될것이라 하였습니다.처음에 했던 약속과 달라졌다고 생각된 저희는 당연히 그것을 반대하였고, 이 과정에서 B와C의 감정싸움이 격하게 일어났습니다.다음 날, C는 자신이 오해했다며 앞으로 우리의 사업수익은 회사의 소유가 아니며, 월급을 넘어가는 금액의 수익이 생긴다면 모두 성과급으로 지급될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계속 바뀌는 말에 불안해진 B는 그것을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하자(물론 좋은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C가 감정이 상할만한 언행과 태도가 있었습니다.) 감정이 상한 C는 같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한 후, 업무는 중단된 상태입니다.앞으로 10일정도 뒤면 저희 사업의 첫수익이 들어올텐데, 그 수익이 앞서말한 법인회사로 발생될 예정입니다.그 수익은 엄밀히말하면 A와B 둘의 노동으로 낸 수익이며, C는 그 노동을 할수있는 환경만 제공하였을 뿐, 들어간 노동력은 전혀 없습니다.그렇기에 C도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오는 수익은 우리 둘에게 전부 주겠다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제공해준 환경( 사무실비용, 제작비용, 식비등)은 제외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말은 어느정도는 자신이부담, 예를들면 사무실비용의 일부등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구두약속일뿐 수익금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장담할수없는 상황입니다.)저희가 억울한것은, 이 사업이 애초에 본인이 책임지겠다한 약속에 의해 시작이 되었고, 투자비용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업을 그만두기로 일방적 결정을 하고, 자신이 투자한 돈들까지도 가져가려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수익분배를 법적으로 따진다면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저 수익금이 들어오기전에 정산계좌를 제가 따로 저의 사업자계좌로 변경하여 받게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인회사 여러곳 이사 등재 가능한가요?지인의 법인 회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이사가 가능한지요? 지인의 회사법인 이사는 부탁을 거절할수 없어 이사를 하게 되었지만 재임하지않고 어찌 거절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수한등에41사장님이 집단퇴사라며 손해배상청구 및 협박해요안녕하세요. 대학생이며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상으로 소정근로시간 주 14시간, 휴무일 주 2일, 월급 매월 5일 지급" 등 이렇게 쓰여있으며 사건의 발달로는 A가 휴무날 지나고 출근 날짜인 24일에 고속버스를 놓쳐 6시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다음 고속버스를 타고 와도 8시 넘어서 도착, KTX 매진) 사장님과 A가 얘기를 나눈 후 다툼이 있었고 사장님께선 무단결근이라며 해고하였습니다. 그 뒤로 E는 다쳐 입원하고, K도 25일에 사장님과 얘기 후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알바생들이 부족해 남은 B,C,D와 새로 추가된 알바생들끼리 가게 운영하면서 B,C,D 가 매일 오픈과 마감, 주 6일 출근으로 바뀌면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사장님께 인원보충 해달라고 말씀 드렸고 휴무 2일 달라고 말씀 드렸지 만 이해해달라는 말씀 뿐이였고 아무 조취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A는 다른 곳에서 알바하게 되었고 알바생들과같이 얘기를 나누던 중 더 좋은 곳 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며 솔직히 비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월급날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이유를 여쭈니 카드 리더기 등 핑계를 대면서 3일 뒤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B와 C는 신입이라 첫월급날인데도 첫월급부터 밀리니 더 이상 일하기 싫다고 그만 두고, D는 참을 만큼 참았다며 그만 두고 싶다며 B,C,D는 불만이 터져 그만두겠다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A가 입김을 불어 B,C,D가 그만두게 만든것같다며 A에게 전화하여 집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하시며 "최선을 다해서 너의(A) 인생 힘들게 해주겠다"며 협박을 하신 상황입니다.1.사장님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2. B가 알바비 지급해달라고 하니 사장님께선 "노동청 가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것 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알바생들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3. 소정근로시간(매주)인 14시간을 매주 20시간 이상인데 이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4. "인생 힘들게 해주겠다" 라고 한 사장님 말씀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가운향고래50올해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회 초년생 질문입니다.정말 오랜만에 면접을 봤습니다. 어제 면접이 끝나고 당일 합격을 하여 연봉 합의를 하였고 월요일 근로 계약서 제의를 받았습니다.제가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고민을 하고 오늘 오후 4시에 연락을 드렸고 오후 6시에 입사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간으로는 1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포기 의사를 밝혔을 때 전화로 이유를 말하였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 뿐 입니다. 원래라면 면접 때 저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 해야 했었는데 긴장하여서 저의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통화 중 저는 포기 의사를 밝혔을 때 구두 계약을 번복하시는것이냐는 말을 들었습니다.여기서 저에게 발생되는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웃는얼룩말272노상주차구역에 의자 등 기물로 점유회사 앞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옆에 회사가 석유통으로 주차구역 10자리 가까이를 미리 선점하고, 본인들 이용시에만 주차를 하고있습니다. 시청민원에 꾸준히 신고를 하였고, 하루 이틀 정도 괜찮다 싶다가 다시 같은행위를 반복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제제를 줄 수없나요? 시정조치의무 불이행 같은 제제가 들어갈 순 없는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리운쥐230총판계약 2년 만기 후 돈 안줌총판계약 2년이 만기되어 환급해 달라해도 돈을 안 돌려줌니다. 회사에서 사업자는 살아 있으나 재산에 압류가 잔득 걸려있어요. 사기꾼한테 제대로 걸렸습니다.두바이에 자체 암호화페거래소를 만든다는데, 혹시나 돈 받을것 있으면 거래소에도 압류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쩍은개139리뷰알바 모집 알바를 시행했는데 결제대금을 지급이 안되고있을경우친구의 소개로 리뷰작성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모집하면 건당 천원씩 주는 부업이 가능하다해서한가한 시간에 카카오톡으로 리뷰작성자들을 모집하는 알바를 약 한달간 했고그동안 월급으로 25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리뷰작성을 하면 며칠내로 결제원금을 스토어측에서 리뷰어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인데스토어측에서 리뷰작성한 리뷰어들에게 원금을 입금해주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처음에는 결제 원금도 페이백이 잘되고있어서 저도 정상적인 업체인지 알았고 문제가 없는지 알았습니다.문제될일없다고해서 믿고 단순 알바이겟거니하고 일을 계속해왔던게 제 잘못입니다.길게는 2개월~ 짧게는 한달반정도 지연되고있고 스토어측은 또다시 입금 약속한날에서 4개월정도 더 지연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입금이 지연되자마자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마켓팅회사에는 바로 더이상 못하겟다고하고 일을 그만둔상태입니다. 스토어와는 마케팅회사 사장만이 연락을 하는구조였고 저희에게는 카톡으로 업무지시가 왔었습니다.이에 리뷰어들이 단체로 고소를 진행한다고하는데 저는 어떤처벌을 받게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얀앵무새271주주총회의사록에 지분의 변동에 대한 의안을 기재하려고 합니다주주총회의사록에 지분의 변동에 대한 의안을 기재하려고 합니다.어떤형태로 기재되는지 샘플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특출난비오리2사원총회록 공증서류준비가궁금합니다?비영리법인 사원총회의사록 공증시공증위임장은 어떻께 준비하나요? 공증위임인이 법인의 임원이되고 인감증명서 첨부로가능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긴타맨회사 홈페이지에 직원 개인정보 공개시 개인정보보호 위반?회사 홈페이지 내 조직도에서 직원들 이름과 직위를 공개하여 계약직원이 누구인지 대국민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렇게 회사 판단하에 홈페이지에 이름과 직급을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