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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신박한정리수기계약직이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변경되어야 된다는 법 규정이 있는지요?회사에 계약직 여사원이 여러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들이 거의 2년이 지나지 않고 재 계약이 안되더라구요. 계약직이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변경되어야 된다는 법 규정이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편안한흰죽지106경찰서에 사기 신고 하려고 하는데 진정서 작성 대필 해 주는 곳 있을까요?얼마전 일자리를 알아보다 구인광고를 통해 통신판매 쇼핑몰이였는데 하는 일도 어렵지않고 하루 일당도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는일은 쇼핑몰업체에서 제품 주문서를 주면 내돈으로 제품을 구매해서 업체에서 보내라는 곳에보내기 완료 하면 제품구매한 금액과 구매금액의 7~9%수고비로 바로바로 넣어주었고 처음에 주문서 10~20만대로 6건 했고 그 후부터는 공동구매로 팀미션6명 한조 이고 5건을 주면서 다 완료 해야 입금된다며 주문서 점점 큰 금액 주더군요 큰 금액은 못한다고 했지만 (팀미션방들어 오기전에 어떤방식으로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 무조건 해야만 다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는다며 강매를 유도합니다 수백만원 짜리 주문서를 주면서 주문 완료해도 수입 정산도 해 주지않고 주문건 5건을 해야 한꺼번에 정산 해 주겠다며 들어간 돈도 주지 않아 사기성으로 증거 내용 자료도 있고 경찰에 신고 하려 하는데 진정서 작성 하는게 싶지가 않아서 대필 해 주는 곳 있을까요?4ㅣ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콩중이141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근로자성근로기준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하잖아요.이사인데(미등기) 실질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면,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착실한박각시7공사계약기간이 훨씬 지나서 공사타절을 하려고 합니다. 공사비를 명목으로 점유를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임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계약기간을 어겨 한번 연장계약을 했는데 또 기간을 지키지 못 하고 벌써 계약기간보다 1년6개월가량 공사를 못 하게 컨테이너등을 놓고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공사는 10퍼센트도 진행되지 못했고 업체사장은 여기저기서 고소고발당했다고 알고있으며 내용증명에도 답이 없습니다.공사를 계속진행해줄꺼냐고 물어도 돈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어 답답합니다.공사타절은 깨끗하게 뒷말없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파라오형사고소 추후 절차 및 무혐의 문의,,,저는 신차 자동차 판매 영업직원인데,2021년 6월 쯤 같이 일했던 저보다 상급자 ㅇ직원이 그만두고 1~2개월 후 차량판매를 원해 제 앞으로 형식상 계약,출고만 한 후고객에게 차량전달해줄 때 ㅇ직원이 부친상이 있어 제가 대신 타지역에 방문해서 차량전달,설명 해드리고ㅇ직원에게 유류비,수고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차량판매는 ㅇ직원이 모두 했기에, 차량판매해서 나온 수당은 ㅇ직원에게 모두 이체 했습니다.몇개월 후 ㅇ직원이 고객의 차량대금을 횡령했다는 소식을 ㅇ직원이 실토해서 알게되었고(통화녹음 자료보유)알고보니 고객에게 차량대금은 회사 가상계좌로만 입금하라는 경고문자가 계약 시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평소 친분이 있던 ㅇ직원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하고, 차량결제는 카드로 해서 구매한 것이였습니다.ㅇ직원이 고객에게 소액변제를 조금씩 하고 있는 와중에 사기피해금액 2740만원 중 1600만원만 변제하고2023년 2월에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그리고 저에게 갑자기 3월18일에 검찰청에서 '귀하의 사건 처분결과 사기:타관이송(ㅇㅇ경찰서)'이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고,검찰청에 확인해보니 고객이 저를 피의자로 고소했다라는걸 알게 됐습니다.제가 사기피해시점부터 ㅇ직원에게 빨리 변제하라는 재촉 전화녹음,카톡 자료와 ㅇ직원이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 피해안가게끔 꼭 조치하겠다 라는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고객과 저와의 문자내용 중에도 저도 최대한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도와주겠다 라는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위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이나 거짓은 일체 없습니다오히려 도와주려했던 사람을 되려 고소해버리니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1.질문 : 경찰서로 타관이송 됐는데, 추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언제쯤 올까요?2.질문: 대략 위 같은 내용과 ㅇ직원과의 통화녹음파일,고객과의 문자내용 등 자료들을 USB에 보관중인데 조사 시 필요할까요?3.질문: 위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무혐의가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향기로운꾀꼬리42정관 임원부분 이게 무슨말인지 알려주세요.법무사에서 만들어준 정관에본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 한다. 단, 감사의 선임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선임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 이게 간단하게 무슨말인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편안한얼룩말78근로계약서 미작성 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도 신고 및 고소가 되나요?작년인 2022년에 10월 경 학과 교수님과의 통화로 다음 날에 일당 15만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냐는 제안을 수락하고아르바이트를 마쳤습니다. 아르바이트 종류는 일종의 행사같은 것으로 저와 교수님이 소속된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타지역 학교 체육대회 같은 곳에서 연출 스태프 자격으로 진행했습니다.이전에 이런 알바를 했을 때는 못해도 한 달 이내에는 알바비를 지급하셨던터라언제 알바비를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듣지 못해도 언젠가 주시겠거니 하며 넘어갔습니다.현재 글 작성 시각 기준으로 약 다섯 달이나 지난 지금까지 언제 알바비를 지급하실 거냐는 질문을 한 두 번 했었지만기다리라는 말씀 뿐이셨고 최근 들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트러블에더이상 제가 스트레스 받기도 싫고 하는 마음에 깔끔하게 정리해버릴 생각입니다.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통한스컹크276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했는데 인지수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2월에 주식 단톡방에서 5월에 우회상장, 프리ipo로 상장되는 주식이 있다고 해서 상장 안되면 무조건 원금 보장해 준다는 말을 했고 기업소개 영상, 기사들 막 올리고 제 주식잔고에 주식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1주당 25000원 총 500주를 샀는데 돈 보내고 다음주에 바로 톡방 폭파시키고 잠수탔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상장계획은 없다고 하네요,,,,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 무료로 단체고소 진행해 주시는 행정사님께서 피해자들 톡방을 만들어서 대표선출과 함께 위임장, 범죄일람표, 경위서를 모두 다 작성하여 서울경찰청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체고소가 접수 된 걸로 알았습니다근데 며칠전 갑자기 단체고소에서 인지수사로 전환할거라고 하는데 인지수사가 정확히 어떤거고 이걸로 전환이 되면 고소랑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진행상항을 설명을 안해주시더라구요... 그럼 작성해서 보냈던 경위서, 일람표, 위임장은 필요 없어지는 건가요?지금 피해자들도 많고 피해금액도 너무 큰데 단체고소에서 인지수사로 바뀌면 피해자들 입장에서 유리해 지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혹 사기꾼들 잡으면 원금 회복도 가능한가요..?ㅠ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늠름한하마157전 직장으로 부터 부정경쟁방지법 고소관련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전 회사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요.고소내용은 이전 회사 대표가 저한테 퇴사의사를 밝힌 후 30일을 채우지 않고 2주만 근무 후 무단퇴사를 하여 2주동안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였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던 업무를 맡아서 할 대체인력들이 있었고 업무도 차질없이 하여 피해받은 사실이 없고, 허위로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게되어 전 회사 직원에게 업무를 진행한 내역을 좀 줄수 있겠냐고 부탁하여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 하였습니다.답변서를 제출 하고나서 변론기일이 2주정도 남아있고 이전 회사는 석명준비명령등본을 받은 상태입니다.여기서 이전 회사는 그 증거자료를 보고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저를 고소하였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득을 취한것도 아니고 그저 증거자료로 사용하였는데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자료에는 이전 회사가 시험업무를 담당하던 회사인데 어떤 시험을 언제 처리했고 시험수수료가 얼마이다 정도가 나타나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전회사와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아 그리고 혹시 저 자료를 준 전회사 직원이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문제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걱정이 앞서 이렇게 문의드리니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론(jungloan)집합건물법에서 관리인과 관리워윈회의 권한과 책임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집합건물법에서 관리인과 관리워윈회의 권한과 책임과 관련하여 특별히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에 대하여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괸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무집행 감독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