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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보고싶은치타154금소법상 최대주주 질문이 있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15조법인의 경우 연대보증인은a.대표이사b.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자c.주식 총수 30% 지분 초과한자입니다.1.지분을 25, 25, 25, 25 나눠가진 경우에 아무나 연대보증인이 가능한지. 최대주주가 없으니 대표자만 가능한걸까요?2.지분을 27, 25, 25, 23 나눴을때 27%가 최대주주로 보이기는한데 지분 30% 초과를 못해서 연대보증인 입보를 할수있는지, 아니면 가능할까요?3.지분 50%, 31%, 19% 일때 최대주주50% 대신 31%가 가능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훤칠한자라183계약직 시설경비원 계약직 계약 연장시설 경비 용역업체 캡x택 보안으로재직중인대여기서 회사랑 용역이랑 계약 하는 시스템 인대요보통1 년마다 계약을 합니다지금 5 년 정도 됬고올해가 계약이 끝나는 날인대계약이 될지 안될지 아무도 모르는대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대요노동위원회 인가 글을 보니계약직 이어도 2 년 이상 근속하면정규직 된다는 글을 봐서요오래 근무해도 계약이 안될시그냥 실업자 되는 건가요?아니면 1 년 총5 번 5 면 근무로무기근로자로 바뀌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랄한소쩍새3회사 업무 규정시간에 대한 질문회사 업무 규정시간이 현재 주 52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넘는다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건가요?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깨끗한벌새170갑자스럽게 페업한 학원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올해 겨울까지 다닌메이크업 학원이 갑자기 폐업을 했습니다. 재수강 의사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은 학원을 다닐 수 없어 일정이 괜찮아지면연락드린다고 하고 제 물건, 고가의 메이크업 박스만사물함에 보관을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사전에 연락 없이, 정말 한통도 없이학원을 폐업해버렸네요. 본사에 연락을 드렸지만 가맹점이다 보니 다른 캠퍼스 측에서는 본인들과 연관이 없다고 하세요. 폐업한 학원 원장, 부원장도 연락을 드렸지만 회피만 하고해결된 부분은 없네요.이런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혹은 어떻게 하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정말 억울해서 잠도 안 와요 ㅠㅠ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집회시 무조건 신고를 하고 해야하나요?집회나 시위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구청에 신고를 하고 해야하나요?혹시 신고되지 않은 집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혼자 회사에 찾아가서 하는 시위의 경우에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신축아파트 시공사가 부도났을 경우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나요?신축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가 보수구간에 따라 기간이 상이한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자보수 책임 기간인 구간을 보수 요청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공사가 부도나게 되면 하자보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업체이며 시행사는 잘 운영되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근로자성 과세정보제출명령이 인용피고와의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피고도 사업소득으로 지급)원고가다른회사와 프리랜서계약을하여 사업소득을 얻었고 겸업도 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점을 입증하겠다며피고가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인용했네요 인용한 근거가 뭐죠신청취지와 다르게 중간수입 공제하려고 인용할수도 있나요해고이후 다른회사에가서 사업소득 받은게 있고 퇴근후 일을하여 겸업 소득이 있으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정한물개145회사 상사 외모비하, 평가 소송 가능할까요?9월 8일 면접을 보고 13일에 출근 했어요센터장이 이력서 사진을 들고와서 "이 사람 어디있냐, 화장 하면 이 사람 볼 수 있냐"라고 직원이 1명 있는데서 민망을 줬습니다.그냥 기분이 나빠도 웃었는데 계속해서 볼 때마다"살 좀 빼야겠다" "운동 좀 해야겠다" 등 지속해서 외모 평가를 하였고, 첫 신입생 환영식에서도 다른 직원 2명이 더 있는 자리에서 계속 외모 평가를 했습니다.외국에 나가면 여자 엉덩이들이 (손으로 원을 크게 그리며) 이만하더라, 전에 회식으로 여자들 부르는 노래방에 가서 초이스를 하고 재미있게 놀았다 라는 등 음담패설도 어렵지 않게 했구요.계속해서 참다가 계속 제가 그런 모욕을 듣는 걸 함께 들었던 직장동료 1에게 더이상은 못다니겠다. 라고 하니(녹음파일 있음) 센터장이 "장난으로 그런거다. 타 지역 센터에서 장난쳐도 그 여직원들은 웃으면서 넘어가길래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라며 사과를 했습니다.(이것도 녹음파일 있음)그 뒤에도 계속해서 제 얼굴을 보는 날이면 "저 비좁은 곳에도 들어갈 수 있겠나" "언제쯤 화장하고 와서 이력서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냐" "인천센터로 단체회식하러가는데 예쁘게 입고 화장도 좀 하고 오지 않겠냐"등 지속해서 외모비하 발언을 일삼았습니다.결국 이기지 못해 퇴사를 하였고, 아웃소싱에게 센터장은 먼저 본인이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당황스럽다. 예민하다며 오히려 저를 사회생활 못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원래 저는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었는데 센터장 때문에 왕복 한시간거리를 운동해서 살뺀다는 말도 안되는 말로 으쓱대며 출퇴근을 하고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움츠러들 정도로 자존감이 내려가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상황입니다.1. 위에 센터장에게 성립할 수 있는 형사고소가 뭐가 있을까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2. 위에 센터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시 형사고소 먼저 진행하여야할까요?3. 현재 센터장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고소하겠다라고 고지해도 상관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화로운라마카크20122.11.2 기준으로 계약직 2년이 끝나고 정규직22.11.3부터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변환하고 동시에 연차도 자동으로 15개가 주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22.11.3부터 해당되는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2. 대표가 처음에 아무런 공지도 없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후인 22.11.4에 재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자 입사일자가 아닌 회계연도로 기준이 바뀌어 12월에 연봉협상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여기서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해도 되는가?3. 연차는 입사일자가 아닌 회계연도로 계산해도 되는가? 원래대로 입사일자로 계산하게 되면 22.11.3에 15개가 생기는게 맞지만... 회계연도로 계산하게되면 연차가 몇개가 생기는가?4. 혹시를 대비하여 기본 근로계약서를 변경을 요청해고 원래 계약 종료 날짜인 22.11.2를 22.12.31로 제안을 드리며 "계약상에 2개월분 소급적용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달라 요청하였으나 현재는 거절 상태이다. 저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계속해도 되는것인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빈티지한비오리74환불 지급기한을 넘겨도 지급해주지 않는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저와 게임속의 서버를 같이 개발할 기획자를 구하였고, 기획자분은 자금을 도맡아서 활용하겠다며 저에게 자신의 임금과 향후 개발비를 더하여 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그분이 시간이 맞지않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된 개발을 진행할 수 없게되었고, 저는 이것을 깨닫고 환불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분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환불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도무지 환불을 해주지 않아 연락을 하였으나 잠수를 탄 후 제 연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의 흐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저는 그분과 거래할 때 사용한 계좌번호를 이용해 더치트에 사기 신고를 넣게 되었고 놀랍게도 신고를 한 지 5분도 채 안되어 연락이 왔습니다. 누가봐도 의도적인 잠수였지만 그분은 자신이 핸드폰을 바꿔서 저한테 연락할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셨고 저는 돈만 받자는 명목하에 3개월의 화를 억누르고 환불을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그분의 요청하에 전화통화를 하며 환불의 상세내용에 대해 대화하였고 결론적으로 자신이 10월 28일까지 환불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일종의 계약서를 자신의 집주소, 싸인,을 적어서 저에게 사진으로 보내주었고 저는 거기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28일까지의 지급이 확실시 되는줄 알았으나 28일쯤에 연락이 와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며 또다시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지급약속은 어긴지는 어언 4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관하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하는것이 맞을까요? 저에게는 그분이 보내주신 주민번호를 제외한 주민증 사진, 그분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와 계약서 사진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