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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쩌면새로운시인최근 논란이 심화된 광장시장 관련 뉴스를 보다가 이해가 안되서 질문 써봅니다.최근 바가지 장사로 논란이 된 광장시장 관련 뉴스 기사 인데요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내용을 보면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가 안나서 지차체는 개입을 못하고 광장시장 상인회만징계를 내릴수 있다고 나옵니다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요? 그럼 이번에 논란이 된 광장 시장은 법적으로 영업 허가조차 나지 않은 상태로현금과 계좌이체만 받고 탈세를 하는 노점이라는 뜻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런대로잘먹는야크불구속구공판사건에 진정서를 써도 되는지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견해를 여쭙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께 불구속구공판 사건에 탄원서?진정서를 쓰고싶은데 혹시 가능한지와 쓰는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어 문의드립니다.현재 저는 고소인 입장이며 피고소인은 11월11일자 업무상횡령건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법집행이 되길 기다리고만 있었지만 피고소인의 행실이 아주 불량하다보니( 저희 부모님께 찾아가 부모님의 현재 상황에대해 비아냥대며 시비를걸거나, 경찰조사 중 거짓진술을 하다 제가 증거를 가져가니 아 그런적이 있었다 라고 한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모두 저나 부모님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하며, 경찰관에게 저와 저의 부모님에게 거짓 프레임을 씌우려 한점, 저와 경찰 피고소인 3명이서 대면을 할때 말이 또 바뀌어 수사관이 본인도 들은 이야기와 다르다 고 했던점,업무상 횡령한 돈을 갚을태니 만나달라고 따로 이야기를 하제서 만났지만 본인의 고소를 취하해주면 업무상 횡령한돈을 갚을 생각을 해본다 말하며 말을 계속 바꾼점 등 죄질도 죄질이지만 중간의 행실이 너무 악랄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리가 된 지금 탄원서나 진정서같은 걸 작성하여 피고소인이 처벌받는데 도움이 될만한 걸 작성하고 제출할 방법이 있을까요..전문가분들의 견해를 여쭤보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히존경받는맥주서울랜드화상보상 가능한방법이 있을까요?서울랜드 마시멜로굽는 불에 호ㅏ상을 입었는데 서울랜드에서는 보상이 자꾸 어렵다고 하네요 안전요원도없고 안전표지판도 잘안보이는 곳에 하나있고 안전펜스도 없이 활활타오르는 불이 덩그러니 놓여 불꽃이 튀어 아이가 피하려다 구운마시멜로가 얼굴에 붙었습니다 자유이용시설이라 안전요원 의무가 없는시설이고 아이가 실수로 다친거라며 안된다는데 아이얼굴에 2도화상이 입었습니다. 애초에 이런 시설이 없었다면 화상입을일이 없었을거라 생각되고 아이들 이용시설에 큰불이 있는데 안전관리 하는사람이 없다는말도 이해가 안돼는데.. 사고라는건 순식간이라 저는 지켜보는 와중에 불꽃이 튄겁니다.. 저보고 법의 자문을 구해보라는데 너무 이해가안가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아래와 같은 00법원집행관 명의의 스티커가 현관문에 붙어있는데 이건 뭘까요?A와 B 사이에 너무나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아무런 잘못이 없는 A가 모든 소송에서 이겼고 이기고 있습니다.그래서 A는 B의 재산에 부동산, 차량 등에 가압류, 압류, 경매를 진행중입니다.A는 진 소송이 없기에, A는 'A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아무것도 들어올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아래와 같은 스티커가 며칠전부터 A의 집 현관문에 붙어있습니다.이건 무슨 스티커일까요?만에 하나 뭔가 불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집행관 핸드폰번호가 기재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항명을 저지르는 검사같은 경우에 파면이나 해임을 누가 할수 있는가요더불어 민주당에서 항명하는 검찰들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항명을 저지르는 검사들을 향해 경우에 따라파면이나 해임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할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전국정원장이 구속되었는데요 구속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얼마전에 법무부 장관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다고 이번에는 전 국정원장을비상게엄령 사태로 인해서 구속을 하였는데요 구속한 사유는 무엇때문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래도자극적인감자진지하게 어무 걱정이 됩니다ㅜㅜㅜㅜㅜ밤마다 밖에서 친구들이랑 소란을 피유는데 그걸로 고소가 먹을 수 있을까요 경찰도 뜨고 그로ㅡㅐㅆ는데 누가 거소할까봐 무서워요ㅜㅜ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굳건한쇠오리120안녕하세요 사기죄에 적용할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예를들어 a라는사람이 원래 강의주인이고요 b라는 사람이 저한테 강의를 팔았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저한테 강의고객센터에 신분증을 보내주고 본인이라고 말하면 인증을 안해도 된다고 말하였는데요 결론을 말하면 원래주인분이랑 통화하면서 사실을 들었는데 b라는 사람은 a라는 주인한테 강의를 들을려면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휴대폰인증을 1달에서 2달 동안 연락을 해서 계속 받아왔습니다 제가말하고싶은거는 처음부터 b라는 사람이 인강을 들을려면 1달에서 2달마다 휴대폰인증을 받아야지 강의를 듣는것을 인지 하고 그걸알면서 저한테는 강의고객센터에 인증 받기싫다고 말하고 민증보내면 인증을 안받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처음부터 본인이 인증을 해줄수없고 책임을 못지는걸 알면서도 저한테 강의양도를 판거면 기망에해당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도로상에서 오토바이 소음을 제지할 법적인 방법이 없나요?도로상에서 일반 스쿠터 말고 겉으로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오토바이가 거의 깜빡이 신호도 주지 않고 위험하게 질주하는 모습도 많이 보고 있고 잠시 빨간 불 앞에서 나란히 서서 정차할 때에도 음악을 틀어놓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옆 차선에 있는 저의 차가 울리고 제가 다 두근거리는 게 다 느껴져요.(계속 부릉부릉 하고 있는 그 진동도 더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건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단속 될수는 없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끝까지안정된비빔밥해외직구 우체국 배송실수 다른 사람이 뜯고 가져감 손해배상 문의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1. 호주 해외직구로 신발을 구매함(선물용 포함 2개)2. 우체국 기사님이 잘못 배송하심 -> 원래 배송지가 101동 101호인데 102동 101호로 잘못배달 이런식으로요! 사람인데 실수하고 그럴 수 있죠!3. 여기서부터 문제(모든 내용은 우체국으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통화녹음도 있습니다.)-> 102동 101호에는 현재 실거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체국에서 말해줌)-> 그런데 우연히 102동 101호 집주인?이 들렸다가 배송이 와있길래 본인물건인줄알고 겉 포장을 뜯었대요(실거주가 아닌데 왜 본인 물건이라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물건은 안건들였다고 주장-> 뜯으면서 101동 101호라 적힌 것을 확인하여 본인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의도가 없고 정상적인 사람이면 101동 101호에 가져다 놓거나, 그냥 놔두거나, 우체국에 전화를 했을 거 같은데 주인 찾아주겠다고? 이거를 들고 김포(원래 배송 주소)에서 일산으로 갔대요. 말이 안되잖아요.-> 이 내용은 우체국 통해서 전달받았고, 일산 우체국 통해서 다시 재배송 해주겠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물건이 신발이고, 신발중에서도 어그라서(안에 털 들어있는 신발입니다.) 더 찝찝하네요.. 제 물건이면 그냥 쓰겠는데 그거도 아니고 선물용이여서 더 찝찝하구요.. 겉 포장지 뜯은 거도 좀 그런데 뜯고 그걸 가져간 시점에서 이 사람 의도가 뭔 지도 모르겠어서 더 그렇구요.4. 이 상황에서 우체국한테 말하면 제품에 문제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줄까요?해주게 된다면 제가 지불한 금액 전체를 해주게 되나요? 물건은 회수해가도 상관없습니다.근데 결제내역에 물건이 40000원인데 물품 1개당 배송비 29900원 이런식이라 배송비가 많아서 배송비까지 다 해주는건지(제가 지불한 금액 전부) 물건값인 8만원만 해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저 가져간 사람 때문에 상황이 좀 난처하네요... 아직 물건은 안받았는데 선물할 물건이라 그냥 찝찝해서 환불받고 싶은데 해외직구 특성상 구매대행업체는 전액 무료 환불 안해주려할 거 같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